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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앞으로 거래소 스테이킹에 제한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스텐리박 · · 수정

조회 4,283 · 공감 0 · 댓글 2

오늘 이런 기사가 떴네요.. 

위탁이 아닌 거래소 자체적으로 하는 스테이킹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3자 위탁이 되는 형태인가? 햇갈리네요...

업비트 스테이킹 걸어놓았는데 걱정되긴 하네요...

규제가 하나둘 만들어지는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한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될 전망이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받게 될 이용료 수준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스테이킹 사업에는 제한이 생긴다. 앞으로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은 뒤 위탁 전문 업체 등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형태의 예치·운용, 스테이킹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내부자거래는 거래소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 지 6시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댓글 2

  1. 차노오 ·
    거래소가 노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바이낸스가 Cosmos SDK계열 노드 운영하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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