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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비트코인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twondaway · · 수정

조회 10,286 · 공감 0 · 댓글 13

cex라는 영국사이트 인데요, 마스터/비자를 이용할 수 있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장점은 

1) 카드로 즉시 구매 가능

2) 수수료등을 모두 합쳐도 국내 구매가 보다 조금 싸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은

1) 보안을 위해 가입한지 48시간 이내에 출금이 안되고,
    실물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카드를 들고 있는 셀카 등을 요구합니다. 

2) 수수료가 Deposit할때 (3.5%+$0.25) + 코인구매 시 6.5%정도
     cex거래소 가격이 polo보다 약 8% 정도 높아서 합쳐서 20%가 약간 안되는 비용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시점 (5/27 14:40 코인원 시세 약280만원)의 구매창입니다. 

0.0403 BTC*2,800,000=112,840원 정도로 국내가와 비슷해졌군요. 

국내거래소 프리미엄이 높았던 어제 저녁에는 10%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가입하면 일$300/월$1000 이고, 여권과 이런저런 정보를 입력해서 Verified등급이 되면 일$10,000이 됩니다.


믿을 만한 사이트 인지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Reputation은 상당히 좋습니다. 2013년 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영국 사이트 인데 사용자도 많고 평도 좋더군요. 하지만 역시 위에 써놓은 단점때문에 불평이 좀 있습니다. 

https://99bitcoins.com/cex-io-review-why-are-reddit-users-complaining-about-this-exchange/

https://uk.trustpilot.com/review/webuy.com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고 배너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https://cex.io/r/4/up105829244/4


CEX.IO Bitcoin Exchange


위의 링크는 저를 추천인으로 하는 링크라서 위 링크로 가입하면, 내시는 수수료의 일부를 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드시면 그냥 주소를 치고 가셔서 가입하셔도 구매 가격이나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험삼아 100불을 결재해서 구매해봤는데, 당시에는 국내시세가 360만원 정도로

3,600,000*0.03469=124,884 로 카드구매임에도 국내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Deposit할 때도 수수료가 3.5% 정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합니다만

국내 프리미엄이 25%정도 되면 그냥 바로 국내 거래소로 보내서 팔아도 약간 이익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니 

메리트가 있는 구매경로 라고 봅니다. 


여기서 구매를 하는 것이 외국환 거래법을 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우선 이것을 신용카드 구매로 본다면 외국환 거래규정 10-6조에 의해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위반할 염려가 없고, 1만불 미만 거래일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본거래로 본다면 외국환 거래법 18조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2만불 미만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다음의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4rpc8GwpQdkqtpfEfCrhBBCUT_grXtDf-4JPVbms8Q/edit?usp=sharing













댓글 13

  1. kasiel ·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개인지갑 주소로 코인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2. twondaway ·
    저도 아직 48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withdraw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검색해보니 거래소로서도 거래액기준 40위 정도되는 사이트고 평이 좋아서 그런 걱정은 딱히 안듭니다.

    비트코인 폭락이 문제지요 ㅎㅎ 가입하시고 48시간 지나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kasiel ·
    twondaway님 // 감사합니다. 일단 만원어치 사보고 ㅎㅎ
  4. twondaway ·
    48시간이 지나서 코인원 지갑에 들어왔습니다. ㅎㅎ
  5. 플러스마이너스 · · 공감 1
    제가 저기서 비트코인 구매했다가 거래 승인이 안떨어져서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https://blockchain.info/ko/tx/885364c2d519618291dcf361200658384e78762cd638b3f65a8d0db7a7cfc9d3?show_adv=true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번 문의했는데도 자기들은 모르겠다 알수 없다. 블록체인 관계자에게 문의해라는 알수 없는 답변만 늘어 놓더군요. 정말 서비스 꽝입니다; 지금 3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당시 50만원치 했던
    비트코인이 그냥 저렇게 묶여있습니다.

    해당 거래 이후로 해당 계좌는 사용 불능으로 이후에 다른 금액 집어넣어도 출금도 안되고
    승인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twondaway ·
    블록체인 승인이 늦게 난 게 아닐까 싶은데 화가 나실 수 있겠네요.
    근데 계좌가 사용불능이 된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7. hahmjt ·
    미국에 보면 거래승인 빠르게 시켜주는 곳이 있어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해야하지만 12시간 이내에 거래 충족 안되면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8. 강력모타 ·
    저는 사용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구매해서 polo에 보냈었고 폴로에서 다른 코인 구매 잘했습니다.
    저는 가입해서 바로 승인 처리 됐었는데.
    친구는 같은 시간에 가입했는데 보류로 되서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다 보니 처리가 많이 느린거같습니다.
  9. twondaway ·
    네 저도 바로 승인 되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봅니다.
  10. 스피 ·
    외환법에 안걸리는건가요?

  11. cyy1211 ·
    외화관리법에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사실 신고가 된다(신용카드 결재액 분기 5천불 초과, 연간 1만불 초과)고 해도 해당 코인이 과세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전자적 무체물),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해당 법령이 없는것 같구요. 추후 재정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하여 조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해당 증빙(카드충전에 따른 명세, cex에서의 코인 구매, 출금내역, 한국거래소로의 입금내역, 판매로 인한 현금 인출내역)을 가지고 소명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결재액의 적정선을 어느선으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12. 조이장 ·
    몇만원 남은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여기 cex지갑에 들어온 달러를 현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 twondaway ·
    가상화폐당에 쓰신 글에 썼습니다만, withdraw를 신용카드로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냥 비트코인등으로 한국거래소로 보내시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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