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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21조(진로 양보의 의무) 35

9
2022-12-31 21:00:08 182.♡.171.109
nickname

도로교통법 제20조에는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21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구요.


뒷 차의 과속 유무를 떠나서 그냥 비켜주면 됩니다. 그게 맞는거고 습관화 되어야합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법제화 되어있는겁니다.


넌 뭔데 잘 가고 있는 나한테 차선 변경까지 양보를 강요하냐?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우측 차보다 내가 느리다고 생각되면 더 하위차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뒤에서 양보 강요 받을 일 없습니다.(등화, 경음기로)


하위차선에 들어가 내 앞에 차 있는 건 싫고, 상위차선에서 뒷차에게 양보 해주긴 싫다면...음...그냥 그렇게 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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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nut
IP 222.♡.86.166
12-31 2022-12-31 21:10:58
·
@Dai-k님 그걸 단속 안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국민은 직무유기자에 대해 처벌을 청원할 권리가 있을 것 같아요.
dragonfly
IP 222.♡.124.224
12-31 2022-12-31 21:21:37 / 수정일: 2022-12-31 21:22:11
·
@wheelnut님 고속도로가 아니고서야 1차선 정속주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고속도로 추월차선 정속주행은 암행이 칼같이 잡아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처벌조항이 없는데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라 입법불비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wheelnut
IP 222.♡.86.166
12-31 2022-12-31 21:31:10 / 수정일: 2022-12-31 21:31:48
·
@모토이시님 입법불비가 무슨 뜻인지 몰라 찾아보니
'입법불비(立法不備)'란, 법과 제도로 명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군요!

말씀하신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입법부가 일을 덜 한것 처럼 느껴지네요.
dragonfly
IP 222.♡.124.224
12-31 2022-12-31 21:07:08 / 수정일: 2022-12-31 21:09:07
·
20조 같은 경우는 사실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긴 한데 딱 이거만 벌칙에서 빠져있고, 실제 법원에서 이걸 이유로 과실을 매긴 판례도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한데, 자동차-자동차 간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법규를 준수해서 운전할것을 신뢰하면서 운전하면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일거에요)
nickname
IP 182.♡.171.109
12-31 2022-12-31 21:14:12
·
@모토이시님 내가 양보 받을 권리보다 전방주시를 똑바로 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처벌도 과실도 잡지 않는거겠지요. 하지만 똑같은 '법' 조항이니 지켜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dragonfly
IP 222.♡.124.224
12-31 2022-12-31 21:19:33
·
@nickname님 자세히 찾아보니 20조 1항에는 단서가 있어서... 애초부터 차로 구분이 있는 도로에는 적용이 안되는 조문인 것 같네요. 옛날에 비포장도로가 많았던 80년대에나 유효했을법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nickname
IP 182.♡.171.109
12-31 2022-12-31 21:26:33
·
@모토이시님 통행구분이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6조 2항을 보세요.
dragonfly
IP 222.♡.124.224
12-31 2022-12-31 21:30:23
·
@nickname님 현행 도로교통법 16조 2항은 노면전차 관련 조문으로 나오는데요, 혹시 어떤 조항을 말하시는건가요?
nickname
IP 182.♡.171.109
12-31 2022-12-31 21:35:38
·
@모토이시님 제가 잘못 적었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입니다
카스나티나
IP 223.♡.30.3
12-31 2022-12-31 21:09:33
·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항을 빠트리셨네요.
wheelnut
IP 222.♡.86.166
12-31 2022-12-31 21:12:45
·
@카스나티나님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라면 어떤 경우일까요?
dragonfly
IP 222.♡.124.224
12-31 2022-12-31 21:17:29
·
@wheelnut님 찾아보니 통행구분=차로 의미인 것 같더라구요. 즉 20조1항 조문 같은 경우는 편도1차선이나 비포장도로에서나 적용되는 조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카스나티나
IP 223.♡.30.3
12-31 2022-12-31 21:20:52
·
@wheelnut님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 양보의 적절성을 얘기하기에, 이 조항을 근거로 드는 건 약점이 매우 크다고 봐요.
nickname
IP 182.♡.171.109
12-31 2022-12-31 21:23:12
·
@카스나티나님 편도 2차선 이상의 통행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wheelnut
IP 222.♡.86.166
12-31 2022-12-31 21:27:17 / 수정일: 2022-12-31 21:27:39
·
@카스나티나님 찾아보니 이게 편도 2차로인것 같은데
언급하신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통행 구분 설치된 도로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면,

통행구분이 설치된, 즉 그림의 예시같은 경우
양보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 될까요?
카스나티나
IP 223.♡.30.3
12-31 2022-12-31 21:31:08
·
@nickname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20조는 논의에 근거가 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카스나티나
IP 223.♡.163.188
12-31 2022-12-31 21:34:45
·
@wheelnut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어부바님 글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단지 이 논의에 20조를 가져오면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wheelnut
IP 222.♡.86.166
12-31 2022-12-31 21:49:29 / 수정일: 2022-12-31 21:49:57
·
@카스나티나님 죄송합니다만 잘 이해하기 어려운게,
본문에 인용된 20조와,
댓글에 달아주신 20조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일까요?

아무리 봐도 똑같아 보여서요..
카스나티나
IP 223.♡.163.188
12-31 2022-12-31 21:57:13
·
@wheelnut님 같은 내용인데 "다만"으로 이어지는 단서조항을 글쓴신 분이 빠트리셔서 댓글을 적은 것입니다.
wheelnut
IP 222.♡.86.166
12-31 2022-12-31 22:04:58 / 수정일: 2022-12-31 22:05:31
·
@카스나티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뒤에 있는 내용은 통행 구분 내용이고,

통행 구분이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언급하신대로
‘그러지 아니하다.’이니,

20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이기 때문에 아래의 ‘어부바’님의 5.5년전 경찰청 질의 응답에 따라 그 경우에 대해선

추월차선에 대해 비워두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적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구름이여
IP 211.♡.115.126
12-31 2022-12-31 21:11:09 / 수정일: 2022-12-31 21:20:07
·
저기에서 뒤에차 보다 느린에서 과속은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최고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뒤에서 과속으로 더 빨리 주행하는(긴급차량 제외)에게
진로양보의무는 존재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도로마다 최고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어서 어떠한 도로에서도 과속은 허용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항이니까요
nickname
IP 182.♡.171.109
12-31 2022-12-31 21:38:38
·
@구름이여님 과속인지 아닌지 개인이 판달할 근거/권한이 없다는 게 그동안의 중론 아니었나요? 개인의 판단으로 추월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사적제재 아닌가요?
구름이여
IP 211.♡.115.126
12-31 2022-12-31 21:49:37 / 수정일: 2022-12-31 21:51:03
·
@nickname님 그사람이 과속을 하는지 않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기준은 본인 차량이 규정속도의 최고속도로 주행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보다 빠르다면 과속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과속 차량을 위해서 양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거죠 본문이 법조항이라서 법적에 대한 답입니다
차량마다 표시되는 속도가 차이가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운전자가 차량계기판에 표시되는 기준으로 주행하는데 일부차량의 스마트폰 GPS표시 표시 속도와 차이를 가지고 차량마다 속도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구분하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기준은 자동차 계기판 속도를 기준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기준(실제속도 일수도 있지만)
차량계기판 속도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nickname
IP 182.♡.171.109
12-31 2022-12-31 21:57:24
·
@구름이여님 99kph인지 98kph인지 99.5kph인지 그걸 왜 추월차선 점유차량이 판단하죠? 본문은 복잡게 생각 말고 그럴 경우 그냥 하위차선으로 빠지는 것이 안전/경제면에서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구름이여
IP 211.♡.115.126
12-31 2022-12-31 22:03:31
·
@nickname님 그렇게 따지면 뒤에 차도 규정 속도 이내에서 적당한 차간 거리 두고 같이 주행하면 안전/경제적이겠죠
99kph에서 1kph 더 빨리 주행한다고 안전하고 경제적일까요
왜 뒤차가 맞추면 안되고 앞차가 뒤차를 위해서
일부러 조작해서 피해주어야 하나요
당연 추월차로 이면 주행하면 안되지만 주행차로라면 의무일수가 없는 거죠
결국 1kph 더 빨리가 아니고 더 빨리 즉 과속하고 싶다은데 왜 걸리적 거리냐 이런것으로 이해 되네요
nickname
IP 182.♡.171.109
12-31 2022-12-31 22:10:03
·
@구름이여님 그렇군요. 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폰점보
IP 210.♡.239.38
12-31 2022-12-31 21:17:21
·
20조는 통행구분이 없는 도로에 한해서 말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차로 이상 차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하위 차선으로 비켜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서 법정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비킬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죠.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어부바
IP 118.♡.50.78
12-31 2022-12-31 21:23:11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548510CLIEN

무려 5.5년전에 제가 적은 글이 있습니다.
nickname
IP 182.♡.171.109
12-31 2022-12-31 21:25:22 / 수정일: 2022-12-31 21:25:27
·
@어부바님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네요.
wheelnut
IP 222.♡.86.166
12-31 2022-12-31 21:46:07
·
@어부바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최고제한속도 부분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1. 추월차선 점유차량의 계기반 속도인지
2. 추월차선 점유차량의 GPS 속도인지
3. 추월차선 점유차량의 단속 카메라 속도 오차범위인지, 하지만 이 경우엔 추월차선 점유차량의 운전자가 알 수 없겠네요.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멋진상우
IP 125.♡.166.23
01-01 2023-01-01 00:39:52
·
본 내용에 추가해서 뒷차의 주행을 방해할만큼 천천히 주행하는 정도가 얼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시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7818936?c=true#140045874CLIEN
앵주리
IP 118.♡.11.73
12-31 2022-12-31 22:19:08 / 수정일: 2022-12-31 22:20:57
·
몇년째
모두 다 같이 좋자고 오른쪽부터 채우자는데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하냐?
라고 반문한다는건
다 같이 좋은게 싫으신가봐요..

계속 이래서는 고속도로 최대속도 향상도 어렵고
이륜차 진입이니뭐니 사실상 다 불가능합니다
아우토반이 왜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주셨으면
Gaskell
IP 49.♡.69.49
12-31 2022-12-31 22:25:43
·
@앵주리님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냐는 놈들한테도 면허를 주니 그렇죠.. 독일처럼 면허시험에도 고속도로 운전, 야간운전 넣어야 정신들을 (조금이나마) 차릴 것 같습니다.
우와큰머리
IP 218.♡.61.39
12-31 2022-12-31 22:38:36
·
희한하네요, 법대로라면 "안전거리" 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 항상 이런논란에는 그 이야기는 쏙 빠지더군요, 추월차로에 대한 지정차로 위반사항이야 잘못된것이지만, 주행차로에서 똥침놓는다는 소리랑 달리들리지 않는데요
다른차선 으로 변경해서 지나가면 될일이고 앞에서 전체 차로에 그러고있다면 찍어다 신고해서 과태료먹이면 될일입니다.
pluto248
IP 58.♡.90.146
01-02 2023-01-02 01:52:03
·
이런류의 글들은 과속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의 글이 될 수가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죠.
경찰청의 답변은 그때마다 기조가 다르기도 해서 법률적인 해석 그래도 따지는게 가장 좋습니다.
20조항은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규칙을 정한것으로 일반 차로에까지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냥 제 의견은 도로의 최대속도 혹은 그에 근접하게 주행중이면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양보를 조장하는 행위 자체가 과속 + 위협운전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대속도보다 느리게 주행중이면 양보를 해주는게 전체 교통 흐름에는 좀 더 좋지 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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