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0조에는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21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구요.
뒷 차의 과속 유무를 떠나서 그냥 비켜주면 됩니다. 그게 맞는거고 습관화 되어야합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법제화 되어있는겁니다.
넌 뭔데 잘 가고 있는 나한테 차선 변경까지 양보를 강요하냐?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우측 차보다 내가 느리다고 생각되면 더 하위차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뒤에서 양보 강요 받을 일 없습니다.(등화, 경음기로)
'입법불비(立法不備)'란, 법과 제도로 명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군요!
말씀하신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입법부가 일을 덜 한것 처럼 느껴지네요.
단서 조항을 빠트리셨네요.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언급하신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통행 구분 설치된 도로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면,
통행구분이 설치된, 즉 그림의 예시같은 경우
양보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 될까요?
본문에 인용된 20조와,
댓글에 달아주신 20조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일까요?
아무리 봐도 똑같아 보여서요..
다만 뒤에 있는 내용은 통행 구분 내용이고,
통행 구분이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언급하신대로
‘그러지 아니하다.’이니,
20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이기 때문에 아래의 ‘어부바’님의 5.5년전 경찰청 질의 응답에 따라 그 경우에 대해선
추월차선에 대해 비워두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적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도로의 최고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뒤에서 과속으로 더 빨리 주행하는(긴급차량 제외)에게
진로양보의무는 존재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도로마다 최고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어서 어떠한 도로에서도 과속은 허용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항이니까요
과속 차량을 위해서 양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거죠 본문이 법조항이라서 법적에 대한 답입니다
차량마다 표시되는 속도가 차이가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운전자가 차량계기판에 표시되는 기준으로 주행하는데 일부차량의 스마트폰 GPS표시 표시 속도와 차이를 가지고 차량마다 속도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구분하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기준은 자동차 계기판 속도를 기준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기준(실제속도 일수도 있지만)
차량계기판 속도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99kph에서 1kph 더 빨리 주행한다고 안전하고 경제적일까요
왜 뒤차가 맞추면 안되고 앞차가 뒤차를 위해서
일부러 조작해서 피해주어야 하나요
당연 추월차로 이면 주행하면 안되지만 주행차로라면 의무일수가 없는 거죠
결국 1kph 더 빨리가 아니고 더 빨리 즉 과속하고 싶다은데 왜 걸리적 거리냐 이런것으로 이해 되네요
무려 5.5년전에 제가 적은 글이 있습니다.
다만 최고제한속도 부분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1. 추월차선 점유차량의 계기반 속도인지
2. 추월차선 점유차량의 GPS 속도인지
3. 추월차선 점유차량의 단속 카메라 속도 오차범위인지, 하지만 이 경우엔 추월차선 점유차량의 운전자가 알 수 없겠네요.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래 링크 참조하시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7818936?c=true#140045874CLIEN
모두 다 같이 좋자고 오른쪽부터 채우자는데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하냐?
라고 반문한다는건
다 같이 좋은게 싫으신가봐요..
계속 이래서는 고속도로 최대속도 향상도 어렵고
이륜차 진입이니뭐니 사실상 다 불가능합니다
아우토반이 왜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주셨으면
다른차선 으로 변경해서 지나가면 될일이고 앞에서 전체 차로에 그러고있다면 찍어다 신고해서 과태료먹이면 될일입니다.
경찰청의 답변은 그때마다 기조가 다르기도 해서 법률적인 해석 그래도 따지는게 가장 좋습니다.
20조항은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규칙을 정한것으로 일반 차로에까지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냥 제 의견은 도로의 최대속도 혹은 그에 근접하게 주행중이면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양보를 조장하는 행위 자체가 과속 + 위협운전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대속도보다 느리게 주행중이면 양보를 해주는게 전체 교통 흐름에는 좀 더 좋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