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을 하거나 과속을 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경찰도 아니고 단속 권한도 없고 과속에 대해 크게 뭐라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과속하는 차량이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바쁜일이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다만 과속은 분명히 사고의 사망률(심각성)을 높이죠.
제한 속도가 100인 도로에서 대다수의 차들의 속도가 110 이상일 때, 80으로 달리는 차량이 있다면 분명히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칫하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75로 달리는 차량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으로 '답답하네' 라고 생각하며 추월하는 정도죠. 1차로(추월차로)도 아니고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슨 사정이 있든간에 그 차는 그 속도로 가고 있는것 뿐입니다.
흐름 중요하죠. 도로는 도시의 혈관에 빗대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브레이크 밟을 일 없이 쭉쭉 가는게 좋죠. 정체가 유발되는 도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속 주행 차량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시내 번화가 복판을 금요일 밤에 걸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친구와 떠들며 천천히 가고, 어떤 사람은 뭔 일이 급한지 사람 사이를 가르며 정신없이 뛰어 갑니다. 나는 어떤가요? 흐름에 잘 맞춰 적당히 걷고 있나요? 아니면 앞서 가던 사람이 느려 앞서가려 하고 있나요?
앞에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앞서 갑니다. 뭐 때문에 천천히 가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유니까요. 내가 아주 천천히 걸어가든, 잰걸음으로 스쳐 지나가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늦게 걸어가는 건 사고와 상관이 없지 않나고요? 네 그렇죠. 저속주행 차량 때문에 사고는 나도, 저속보행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늦게 가는 사람 앞지르겠다고 뛰어가다 어깨빵 치면 누구 잘못인가요? 누가 보통 사과를 할까요?
빠른 거 좋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빨라서 이만큼 컸습니다. 이제는 여유 좀 가져도 될 때 안됐을까요? 제한 속도가 너무 낮다고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 지키는 사람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그 사람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흐름에 맞지 않는 저속주행은 후방추돌 당할 확룰이 높아질 겁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요.
비유가 잘못되었습니다.
느리던 빠르던 나란히 느리게만 안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흐름보다 느리게 가는 걸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침해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정신 팔 시간도 없죠. 왜냐면 그건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지극히 당연한 소리거든요.
고속도로 1차로를 말씀하시는건 아닌것 같고요.
왜 우측으로 가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 느린 차는 오른쪽, 빠른 차는 왼쪽으로 가라는 말이죠.
20조: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Keep right"로 검색해 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법제화한 나라도 있고, 에티켓과 안전 운전 가이드로 교육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먼저 서양의 도로에서 규정된 keep right는 우리나라 법률에 정해진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저 규정을 근거로 말씀하시면 근거가 불충분 하고요.
첫번째로 말씀하신 20조에 단서 조항이 있죠. "통행구분" 통행구분은 차선, 지정차로, 보도와 도로의 경계면 등을 말합니다. 다라서 20조는 농로 같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일때를 말하는 겁니다.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21조는 느린차가 우측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앞지르기를 하려면 왼쪽으로 가라는 규정입니다.
고속도로에 가장 왼쪽 차로인 1차선이 추월차선인 이유입니다.
그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가 있는데요.
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6조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이 16조를 문장만 놓고 보면 느리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로 읽혀 집니다. 그런데 법조항이 저렇게 애매하면 안되거든요. 단서 조항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라고 되어 있죠.
이 단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애매하여 제가 경찰청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첨부가 답변입니다.
정리하자면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최저제한 속도보다 느린 경우라면 차선을 내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우엔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 대상입니다. 범칙금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그외의 도로에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니 무조건 내려가라는 문장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뒤나 옆에서 나보다 누군가가 빨리 달린다 하여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규정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흐름을 깨고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는 기준은 경찰이 판단합니다. 나보다 빨리 달리는 차의 운전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교통법의 해석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조, 21조가 느린 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해 보면 그러한 질서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시나요? 지정차로도 느린 차들이 오른쪽 차로, 빠른 차들이 왼쪽 차로로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느리니 우측으로 가야 하는 것이 무조건 맞으니 그래야 한다고 다른이들에게 "강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서로의 주장에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장하되 내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안전을 저해하는 운전자로 몰거나, 무조건 옮기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저해하는 운전자로 몰거나" 저해하는 것 맞죠.
안전을 저해하는 운전자라고 생각하하셔요. 제가 뭘 어찌하겠습니까.
흐름이 중요해서 규정속도보다도 높게 달리고, 규정속도에 맞추어 운전하는 사람을 안전을 저해하는 사람으로 모는 분들을 저는 오히려 과속으로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흐름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범칙금은 무서워서 꼭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 지키시더라구요.
구간 단속도 꼭 지키시더라구요.
헛웃음만 나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가만 있어야죠.
과속하는 차들 속에서 흐름에 맞추어서 같이 과속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차들보다 느리게 간다면 우측으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속도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느린 차는 우측으로, 빠른 차는 좌측으로 가는 게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죽박죽이 아니라요.
최대한 저속 차량에 유리하게 해석하자면 뒷 차량이 추월차로로 추월하면 되니 교통 방해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라고 해도 추월 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화물차 등의 교통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어도 왼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로에서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든 고속도로든 편도 4차로라면 2차로에서 주행 중에 화물차가 뒤에 다가오면 3차로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화물차는 2차로가 추월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상위 차로니까요.
법이 최소한이니까, 최소한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독소조항 같은 것만 아니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