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원래 모공에 작성하려 하였으나 글을 적고 보니 내용이 팁란에 적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곳에 남깁니다.
먼저 2016.1.27에 일부 개정되고 2017.1.1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http://d.pr/f/tN8d
먼저 제20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보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혹시나 내 차 뒤로 나보다 빨리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내가 하위 차선으로 내려가야만 하는지, 혹시 내려가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Q1. 제한속도 80km의 편도 4차선의 일반도로에서 내가 3차로에서 7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때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면 4차로로 내려가야만 하는지요? 안내려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요?
Q2. Q1의 상황에서 내가 8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야만 하는지요? 안내려가면 도로교통법위반인지요?
경찰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1.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운전자가 상위차로에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후방 차의 진로가 현저히 방해될 수 있으므로 진로양보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천천히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하위차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와 함께 지정차로제가 있습니다.
A2.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는 동법 제17조에 근거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엔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면 추월의 경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측 추월을 하고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직접 경찰청에 문의해 봤습니다.
Q.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십시오.
Q1.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2차로에 나보다 느린 차가 진행 중이지만 계속 진행하여 2차로의 차보다 앞서서 진행 하는 경우
Q2.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 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다시 2차로로 들어온 경우
Q3.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3차로로 변경 후 진행 중에 2차로의 차 보다 앞서서 내 차가 진행해 나가는 경우
Q4.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 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계속 3차로로 진행 하는 경우
Q5.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2차로에 나보다 느린 차가 진행 중이지만 계속 진행하여 2차로의 차보다 앞서서 진행 후 후행에 있던 2차로의 차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들어간 경우
Q6.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선)으로 추월을 위해 진입했는데 선행 차량이 제한속도로 정속 주행 하고 있는 경우 이 차 뒤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질러 계속 달려서 가는 경우
경찰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 29호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앞지르기 개념은 동일방향 뒷차가 옆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앞지르기라하며 이때 앞차의 옆차로로 진로를 바꾸어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차로변경일 뿐 앞지르기라 할 수 없습니다.
Q1, Q3, Q4, Q6는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Q2, Q5는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Q3의 경우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3차로로 변경 후 진행 중에 2차로의 차 보다 앞서서 내 차가 진행해 나가는 경우
3차로로 변경하신 후 그대로 3차로로 주행하신경우는 차로변경에 해당하여 앞지르기라고 할 수 없으며
Q6의 경우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선)으로 추월을 위해 진입했는데 선행 차량이 제한속도를 정속 주행 하고 있는 경우 이 차 뒤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질러 계속 달려서 가는 경우
이 경우 2차로로 계속 주행하신다면 차로변경에 해당할 것이나 2차로로 차선변경 후 1차로의 차량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1차로로 들어갈 경우 앞지르기방법위반에 해당합니다.
Q4의 경우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 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계속 3차로로 진행 하는 경우
차선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앞지르기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를 하실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 하였다가 추월 후 바로 추월한 차의 앞으로 들어오면 위반이며 일정시간이 경과 후 뒤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 주행 후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변경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경찰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생각해 보면
1. 앞지르기(추월)은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하며 우측으로 앞차를 앞지른 다음에 그 차 앞으로 바로 들어가면 앞지르기(추월)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최고제한속도로 정속운전하고 있을때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 하여 하위차선으로 내려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3. 단, 최고제한속도에 못 미치는 속도로 정속운전하고 있을때에는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면 뒷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위 차선으로 내려갈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은
1.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므로 1차선을 점유하여 정속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2. 나보다 빠른 차가 뒤에서 내려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위차선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내 앞차가 나보다 느린데 비켜서지 않는다면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거나
4. 우측으로 차선변경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정시간이 경과 하고 뒷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를 주행 후에 다시 차선에 복귀해도 괜찮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기 한명때문에 몇사람이 뒤에 밀려있는지 관심도 없는거 같아요.
애초에 면허제도를 형편없이 바꿔 남발한게 문제지만...
다만 일반국도의 경우 고속도로처럼 추월차선이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1차로를 비워둬야하는건 아닙니다. 특히나 편도2차로 도로의 경우에 1차로를 비워 두자는건 캠페인을 하고말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from CV
이 부분에서 기존 운전자들의 의견 및 인식 차이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온라인 상에서도 최고속도라면 1차로 정속 주행해도 상관없다는 의견과
속도에 상관없이 뒷차가 빠르다면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속도가 어떠하든 뒷차가 빠르면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경찰청의 법 해석이 저러하다면 전자의 의견이 맞다고 봐야겠네요.
정속주행을 한다는 뜻은 이미 "주행"이라는 개념안에 있는것이니, 그러면 "주행선"에서 할때나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매하네요.
실제 고속도로에서 단속하는 경우를 보면 2차로 주행이 가능함에도 1분 정도 쭉 1차로로 주행하는 경우 단속하더군요...
지정차로제를 생각안하면 저렇게 하는것이 문제가 없으나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므로 추월이 끝나면 바로 주행차선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따라서 1차선 정속 주행 자체가 이미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입장은 둘다 위반이고 그것에 대한 단속계도 권한은 경찰에 있으니 둘이 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녀라. 뭐 이런 말 같습니다.
시골길은 요즘 공사 트럭도 많고 농기구들도 많은데 비해 길은 1차선 뿐이라 지나가는 차들의 정상 주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차선 넘어 가다 걸리면 빼박 중앙선침범이나 차선위반이니 이것도 주의하셔야 할 거에요.
맞은편차와 사고나면 중침일겁니다.
중앙선이 실선인데 넘어가면...
from CV
제한속도로 항속운전한다면 내려갈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내려가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것은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일반국도에서라면 추월차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한속도로 계속 주행하는 차는 뒷차가 빨리 온다고 하여 하위차선으로 내려갈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청 답변이 그것입니다.
본문의 처음 A2 답변 보시면 됩니다.
"어부바님
1차로에서 제한속도로 주행중이라고 해도... 2차로가 비어있다면... 그 사람은 추월이 아니라... 그냥 주행입니다...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정속 주행이 하고 싶다면... 하위 차로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시니까 그 위에는 계속 일반도로에 대한 얘기니까 일반도로에 대한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추월차선을 비워야 한다고 박박 우기는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도 한숨 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 너말은 맞지만 단속은 안해 합니다. ㅠ.ㅠ
절대동감합니다.
나는 추월차선으로 빨리 갈테니 너네는 정체가 되던말던 하위차선으로 다녀! 이런분들이 많죠.
도로는 다 같이 쓰는거죠.
#CLiOS
우측으로 차선을 바꿔서 그냥 진행해 나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고요.
어차피 앞 차도 차선 변경할때는 뒷차 상황을 보고 변경해야 하니까요.
다만, 칼치기 처럼 바짝 붙어서 차선 변경하는 것은 좌측이나 우측 모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경찰의 입장때문에 운전자들끼리 치고받게 하는 더러운 한국
경찰청의 답변은 책임회피성 문구가 많네요
2차로 주행중에 앞차가 느려서 3차로로 차선 바꾸고 한 3분 정도 가다가 다시 2차로로 들어오는건 (물론 아까 2차로에 주행하던 차량보다 앞이지요) 앞지르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Q5가 앞지르기 위반이라면 정말 엄청난 일이군요.
내 오른쪽에서 내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은 다 앞지르기 위반이네요.
"앞지르기를 하실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 하였다가 추월 후 바로 추월한 차의 앞으로 들어오면 위반이며 일정시간이 경과 후 뒤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 주행 후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변경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
3분정도면 무조건 위반은 아닐것 같습니다.
Q5는 저도 사실 의아하긴 한데요. 그 판단을 어찌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상위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를 확보한 후에 들어가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CLiOS
물론 애매하긴 하겠지만 아마도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앞지르기 위반의 형태로 과실이 잡히는 뭐 그런 사안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