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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TRTO/ECE/EU Labeling, 그리고 북유럽과 러시아 (2)
유럽 제품들의 저변에 깔린 방향성을 길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계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Winter 인데요. 이는 '나와 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독일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겨울에는 Winter 타이어를 의무 장착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상당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고, 통행 방해시에도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Winter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고, 중~북부 유럽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은 돈으로... ) 물론, 교통사고시 Winter 타이어 장착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야 시장이 작지만, 독일은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큰 시장입니다.
독일 등 중부 유럽 이하에서는 보통 도로의 눈이 자체적으로 살살 녹아서, slush가 됩니다. Alpine 지역입니다. (녹는 눈이라는거죠.)
하지만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3국은 혹한이 오는 Arctic (Nordic) 시장으로 중남부 유럽 Winter 타이어로는 대응이 안됩니다. 따라서, Arctic Winter 타이어를 써야하는데요. Studdable tyre에 Stud pin을 삽입해서 눈길 뿐만 아니라 Icy road 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제품을 씁니다.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Friction tyre를 의무 장착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는 텅스텐+금속으로 구성된 핀을 타이어 트레드면에 별도의 장비로 삽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얼어버린 도로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핀이 아스팔트 도로를 파손합니다. 그래서 Overrun test 를 시행하여 도로 파손 수준을 확인 해야만 인증을 내줍니다. 평가는 핀란드에서 진행을 하고요. 평가 면제 조건도 있습니다만, 그 조건은 Pin을 줄이는 거라서... 성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 Overrun test (핀란드 + 스웨덴, 노르웨이)
일정 기상 조건(평가 범위 내 온도 + 강수 X)에서 평가용 스톤 위를 달려 파손되는 스톤의 중량을 측정. 지정 조건 이하일 경우 Pass.
러시아는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핀란드 수준의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역시 시장의 대세에 천천히 순응해가는 모습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역시 유럽 타이어 시장과 비슷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구는 계속 따뜻해지고 있으니까요. 러시아를 지배하던 Segment 제품의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의 최강자인 Nokian tyre는 Winter 제품에 특화를 하여 Michelin 수준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Studdable tyre는 시장을 리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업도 따뜻한 겨울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 지역에서 플레이 하다 점차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북미 진출이라든가.. 하는.)
리마인드 하자면,
유럽의 자동차, 타이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해왔느냐, 인접-연관 시장 요구 조건을 얼마나 충족 시켰느냐를 써봤습니다. *복합적인 도로 환경에서 계절에 대한 대응을 Summer-Winter를 분리해서 풀어왔고, 개방된 시장에서 수입업체의 공세를 어떤 식으로 수성해 왔다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우선 유럽 편은 이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러시아는 한국 메이커들이 맹위를 떨치는 시장입니다. 현대-기아의 시장 점유율이 2, 3위 수준인데, 합치면 러시아 고유 브랜드인 Lada를 넘어섭니다. 국내 타이어 3사 역시 유럽 비즈니스의 상당 비중이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급을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경제 제제 상황에서 일반 기업이 함부로 그 제재를 깰 수 없는데다가 제품의 결제가 USD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네요.
눈이 겹겹이 쌓이고 다져져서 아스팔트는 눈꼽만큼도 안보이는, 말그대로 스키슬로프같은 눈길에
왕복 2차로인 좁은 도로를 승용차고 대형트럭이고 할거없이 100kph로 달리는 환경을 겪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노르딕+스터드+AWD 조합은 생각보다 무적같은 느낌이어서 신기했어요 ㅎㅎ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Alpine + Pin 은 없고, Nordic에서 pin이 있냐 없냐로 구분됩니다 :)
Pin도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고, 제조사별로 특주품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Icy road를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이... ㅎㄷㄷ 하죠!!
스터드 타이어는 의외로 삼척 여행갔다가 라보 용달차에 껴진걸 봤었습니다... 징이 참 신기하던...
삿포로 여행가서 빌린 렌트카가 스바루 임프레쟈 해치백(1.6자연흡기+4륜+cvt)이었는데 제설 하나도 안된 산길을 토요타이어의 노르딕윈터로 참 잘 올라가더라구요.... 오히려 출발할때 cvt의 기어비가 좀 요상해서 휠스핀을 했지, 제동할때 abs조차 잘 안들어오는..(다만 완전 빙판에서는 어쩔수 없이 미끌미끌...) 우리가 생각하는 제설작업이 아닌, 그냥 범퍼 안걸리게 정리만 해둔 하얀 눈길에 제한시속 70정도인 국도를 죄다 80~90으로 쌩쌩달리고, 후륜구동인 도요타 아리스토랑 5톤 트럭이 리어가 휘청거리면서 오르막 올라가는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Hakkapellita... 엄청난 타이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Nordic의 최고봉인데, Alpine 지역인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마모도 성능도 그냥 그런 타이어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Nordic Studless (Pin 없이 쓰는 Nordic) 타이어를 쓰는 곳이 있는데,
중국의 동북 3성(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과 홋카이도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지 삿포로-홋카이도 지역은 후륜 차종이 인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험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어 있어서요.
제가 찾은 내용은 이 정도 뿐이더군요. 공통적으로는, 눈길 등 미끄러운 상황에 한해 M+S(2024년까지 허용) 혹은 3PMSF를 장착해야한다는 정도밖에 못 찾겠네요.
https://www.uniroyal-tyres.com/car/tyre-guide/winter-care/winter-tyres-mandatory
Regulations brought in in 2010 require all passenger cars and motorbikes to be fitted with winter tyres or all season tyres on all axles in wintry conditions. Snow chains should be carried.
https://www.continental-tires.com/transport/knowhow/european-winter-regulations
In wintry weather conditions vehicles with > 3.5 t GVW must be fitted with tires marked with 3PMSF at the wheel positions of the permanently driven axles and front steering axles. Only M+S tires produced before 1 January 2018 are accepted until 30 September 2024.
https://www.europe-consommateurs.eu/en/travelling-motor-vehicles/motor-vehicles/winter-tires-in-europe.html
The German regulation doesn’t indicate a minimal temperature or a determined period when the vehicles shall be fitted with winter tires. Drivers must adapt the tires to the weather conditions. Winter tires are mandatory in case of black ice, packed snow, slush, glaze and slippery frost.
음 아무래도 영어로 찾으면 잘 안나올겁니다.
우선 권위있는 자동차 전문 매거진인 ADAC와 함부르크영사관 공지를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의무라고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른 의무..' 하지만 벌금을 내야하고 벌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즉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독일:
https://www.adac.de/rund-ums-fahrzeug/ausstattung-technik-zubehoer/reifen/sicherheit/winterreifenpflicht-deutschland/
독일 외 유럽:
https://www.adac.de/verkehr/recht/verkehrsvorschriften-ausland/winterreifen-schneekette/
주 함부르크 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de-hamburg-ko/brd/m_9682/view.do?seq=777744&srchFr=&
감사합니다. 영사관이라니 생각지도 않은 출처군요 ㅎㅎㅎ 근데 adac.de 도 번역기 돌려보니 / 그리고 함부르크 영사관의 안내도 결국 (제가 찾았던) 영어로 된 사이트들과 같은 내용(조건에 따라 M+S 혹은 3PMSF타이어 장착)이네요.
국내에서는 어째 “독일에서는 겨울에 Alpine 타이어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로 알려져 있어서 든 의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무 아닌 의무입니다.
3PMSF 각인된 타이어는 Winter test에서 일정 수준의 평가치를 확보한 타이어로 Winter 타이어입니다.
M+S 각인 타이어 역시 Winter로 인정은 해줬습니다만, 실제 유럽 Winter 타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Winter로서의 특전은 해제될 예정이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Winter 타이어는 3PMSF가 각인된 타이어입니다.
즉 Winter 타이어는 꼭 장착 해야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미쉐린 CC2같이 3PMSF 마킹된 올웨더 계열 타이어는 윈터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나마 CC2가 최근에 인기를 끌면서 좀 줄긴 했지만요. 여하튼, 그런 주장에서 예로 드는 사례가 독일은 윈터타이어(Alpine) 강제한다- 는 거고요. 그래서 독일의 실제 규정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EU All-Season 타이어는 Winter 제품 취급 당했습니다.
왜냐면 3PMSF 각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판매 시기가 Winter랑 비슷하고요.
북미형 All-Season 타이어 보다 EU All-Season이 Winter 성능이 더 좋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소비자들은 Summer/Winter 교체를 선호하긴 합니다만...
EU All-Season 타이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글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
Winter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궁금합니다.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에 따른 의무사항'은 독일에서 제법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법규입니다. 자동차 주행의 경우 시간별로 속도제한이 걸리걸리는 고속도로가 예시입니다.
윈터타이어관련해서 정확한 규정집을 찾아본것은 아닙니다만, 윈터타이어 문제가 되는 상황발생시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제동거리등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을때 (사실상 길에서 일어날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타이어 규정에 의해 과실이 크게 책정되거나 추가 벌금이 나오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적어도 제가 있는 서쪽 끝 지역에서는) 포근한 기온일때 윈터타이어 관련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거나 하는걸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주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눈이 내렸거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때는 다릅니다 (윈터 타이어 사용해야되는 도로 조건에서 일반 타이어 주행시 벌금이 있습니다 - 즉 조건별 적용). 어차피 여기에서는 보통 10월경부터 4월경까지 윈터타이어를 사용하고, 사실상 저를 포함해 제가 알고있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타이어를 교체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속으로 운전할 일이 많은 독일 도로환경이다보니, 자연스레 타이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듯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글쓴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윈터타이어 규정은 M+S (Mud + Snow)인증이었습니다만, 몇년전부터 Alpine 인증 (산모양에 눈모양 찍혀있는 마크)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종의 계도기간이고, 아마 2024년인가부터 완전 의무화 되는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시의 사고비율?에 대한 페널티가 분명히 있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돈을 내니 의무 아닌 의무가 되었드랬죠! Winter 트랙션 성능 없이 고속주행은…
지금도 3PMSF 없이는 EU label 스티커에 스노우 심볼을 넣을 수 없습니다,
현지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
의무는 아닌데 벌금은 내야한다. 그리고 사고났을 때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니 책임이다.
요렇게 돼서 이게 '의무화'라고 되어버린 탓이 있죠. 실제로는 완벽한 의무는 아니니까요.
넵. 외부 기온 변화와 수분 변화를 정통으로 받는 친구들이라... 구분을 꼭 합니다 ㅎㅎ
※ 징박는 타이어... 징합니다.. ㅋㅋㅋㅋ 동감합니다.
그냥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겨울에는 무조건 모든 차들이 스터드 스노 타이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터드 타이어를 잠시 사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많은 국산차들도 FR이라....
아버지가 겨울에 스터드 스노 타이어를 바꿔 달고 오셔서 달려있던 사계절 타이어를 트렁크에서 빼서 집 안에 있는 지하방으로 옯기느라 낑낑거려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 도로 파손때문에 사용 못하게 되었지만 승차감은 안드로메다급이었지만 눈/얼음에는 최강자였던 기억이 있네요.
워우... 멋집니다. 스터드 타이어 사실 국내도 일부 지역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