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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경고용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의 경고: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선전죄에 해당된다’
‘12·3 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 모두 내란 선동·선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위헌 내란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에 동조, 옹호하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몰타기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하겠다'
'제보 채널과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발을 이어갈 계획'
https://pf.kakao.com/_MBAGG/107738497
https://news.nate.com/view/20241220n10162
나는 괜찮겠지?
안 잡힐 줄 알고 내란 선전선동 발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 지낸 김형연 전 판사 설명: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 라고 하면서 내란을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형법 상 내란 선동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이 안 됩니다. 내란 선동죄라는 범죄에 해당돼요’
‘특히 그냥 별 생각없이 윤석열 씨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군사반란을 정당화하는 표현을 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내란 선동죄에 해당됩니다.’
https://youtu.be/mPkQhgT8guQ?list=PL3Eb1N33oAXgSMoD0tG5GN50GBN7SYD2k&t=4449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 지낸 이석연 교수 설명: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폭동에 해당한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
https://m.news.nate.com/view/20241217n23084
김경호 변호사가 설명하는 내란 선동죄 처벌 대상: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적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군사적 개입을 명시적·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더 자세한 설명 보기]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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