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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을 마무리 하는 와중에 완벽하게 전임 소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지자체 실태 감사 개시 예고
- 관리소장이 고소한 사항에 대해 무혐의 처리 및 허위고소에 따른 무고죄 고소 개시
- 물적 증거 확보로 추징 개시
4개월간의 여정이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아 나름 뿌듯 합니다.
이전 글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를 설명했는데,마지막 게시글은 그래도 시원한 내용들을 서술하려고 합니다.
5. 입주자 대표회의는 허수아비 기구인가? - 치트키는 존재한다!!!!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의결 사항을 뭉게도, 자료를 요청해도, 무시하면 아무 일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본의아니게 공동주택관리법,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아파트 관리규약을 달달달 외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AI툴이 활성화 되면서 이에 대한 학습 분량은 방대해지고 지식 취득 시간은 대폭 감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트키 조항을 찾게 됩니다.
감사 권한에 대한 조항인데, 감사역을 맡는 구성원은 관리소 및 위탁관리회사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부를 할때 강제로 개입할수 있는 조항이
1. 공동주택관리법 - 감사규정
2.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표준안 - 감사규정
3. 당 아파트 관리규약 - 감사규정
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감사였고,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권한으로, 모든 자산의 기록을 추출 및 회수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거부하는 사람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현행범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당사자 및 소속 회사는 본인들의 불리함을 너무 잘알고 있기에 계속 압박을 합니다.
사생활 침해다.
직원 사찰이다.
고소하겠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
등등 온갖 구두 압박과 경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ㅇㅅaㅇ)
별도의 생업이 있는 일반 동대표 분들은 위 멘트를 받게되면 움츠러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귀찮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직무상 "배임"이기에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감사 지시를 거부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수사까지 받아야하는 (제 입장에서는 신나지만) 골치아픈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자산의 기록을 추출하고 분석해보니 발굴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배임
2. 사기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4.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 및 모욕
5. 개인정보 불법사용(입주민 사찰 등)
6. 무고
7. 기록 훼손
이 중 제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건들(명예훼손, 사찰)이 있어 개인 고소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소와 제 개인 명의의 고소를 개시하니, 상대방(관리소장)도 역 고소를 개시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고소한 건은 모두 인정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허위고소 등으로 추가 처벌을 예고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건들은 벌써부터 혐의가 입증되는 모양새인지라, 수사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적당히 전달하고 관전하며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혐의 확정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면 상대방은 자격증 취소, 소속 회사는 타 계약건 입찰시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6. 마무리 : 개인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초기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는다 ㅠㅠ
원래 입대위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성격이 못되먹어서 규정에 어긋남을 못보는 성격이라 입주시부터 보이던 비위 행위들에 대해 신경을 안쓰고 싶었습니다.
당시 상황상, 그리고 비위 정황의 관리소장이 전화로 먼저 요청을 해서 어쩌다보니 시작을 했고, 그간 개선 요청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본 분쟁을 처리하면서도 개인적 시간,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다른 동대표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니 협조하지 말라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분쟁을 만드는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ㅡ,.ㅡ;;) 덕분에 명예훼손 추가 자료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만....ㅎㅎ
동대표들이 힘들게 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그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하여 설명을 하니 그제서야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간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ㅠㅠ
아파트 관련 분쟁을 처리하려면 다음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객관적인 비위 정황에 대한 자료
2. 타임 스태핑이 된 사진, 동영상 자료
3. 관리사무소에 처들어가는 뻔뻔함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경찰도 출동하고, 개인적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객관적 증거가 확실했고 이에 대한 아파트 내부의 자료도 유실되기 전에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 분쟁처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사태가 수습되면서 연말에 신규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였고 조만간 신임 소장이 업무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래걸렸지만 배운 점도 많고, 행정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공유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사용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절차를 몰라 부조리를 발견해도 해결이 안되고 이로인해 많은 입대위들이 곤란함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차적, 행정적 처리를 최대한 기억을 살려 기입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저희 아파트에 초청하고 싶으신 분이세요 ^^
저도 비대위하다가 동대표하고 있어서 공감되고 잘 읽고 갑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개정된 규정이 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선정 관련 규정이 개정된걸 모르고 있었네요
대가(설치비, 공임 등의 비용)가 없더라도 입대위 의결을 통해 하라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음식물 처리기 등 지원사업 진행시 무상으로 설치하더라도 업체에서 리베이트 주는 문제 때문에 생긴 규정으로 추정됩니다.
농담이지만 진짜 행정 쳐다보면 화가 나네요
저도 맨날 생각만 하지 실행 엄두도 못냈는데
많은 참고가 됩니다.
저도 아파트 감사를 해본 경험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비위 관련 사항이 문헌으로 남나요? 그게 문헌으로 남았다면 아주 초보적인 처리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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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권한으로, 모든 자산의 기록을 추출 및 회수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거부하는 사람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현행범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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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닙니다.
입대의 감사의 요구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없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 감사규정 -> 외부 회계감사(회계사에 의한)에 관한 감사, 시장에 의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표준안 - 감사규정 -> 시장에 의한 감사에 관한 사항
3. 당 아파트 관리규약 - 감사규정 -> 입대의 감사에 관한 사항(당연하게도 형사처벌 조항 없음)
입대의 감사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중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범위에 한하여 감사를 수행할 뿐이고,
그 수행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해야합니다.
입대의 감사가 원한다고 하여 모든 기록을 추출/회수한다면 가장 먼저 개보법부터 위반될 소지가 매우 커 보이네요.(관리소 업무 대부분 개인정보가 들어간 자료일테니)
위탁사 및 위탁 소장이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에 강제 개문, 강제 회수 등의 조치가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비식별 조치, 감사 및 수사 업무이외에 유출한 바가 없고 비위정황을 확인한 위탁사에서도 해당 자료를 비식별 후 제출 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정당화 시킬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제 경우 서울시) 관리 규약상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 거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2. 규약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권한만 존재할 뿐 강제집행 못합니다. 그런 권한을 입대의 감사에게 줄정도로 법체계가 허술하지 않아요. 공주법에서는 이 경우 시를 통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공주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3. 개인정보는 1imon님께서 부당 습득하신 즉시 유출에 해당합니다.(자료중 입주자등 데이터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결론은 법체계상 강제집행할 권한 없으며 시를 통해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거부는 현행범이 맞고 현재 관련 사항으로 행정조치가 나왔습니다. 현행범이라는 단어에 꽂히신거 같은데, 맥락상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입니다. 분쟁 및 집행시 취득한 현장 녹취록을 제공하니 관할 지자체와 수사기관 모두 상대의 위법 사항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대위는 아파트 자산의 데이터 조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사에 요청해서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10차례가 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음에도 성의없는 답변과 자료은폐, 훼손, 삭제 가 진행되는 상황에 해당 되어 법률적 조력자(변호사)의 검수 하에 진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긴급성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와 수사기관 역시 인정하였습니다.(법리적 판단으로 의결을 통한 정규 감사를 진행시 자료 제출 거부를 반복할 때 자료 추출 및 회수에 대한 긴급성을 인정해줍니다)
저도 관련 업무(개인정보취급)를 직업으로 하기에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술 하였듯 모든 자료는 비식별 조치하여 추출 및 제공 받았고 지자체와 수사기관 제출 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 개인 처벌이 아닌 위탁관리사가 처벌 받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했는데 위탁사가 먼저 처벌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리더군요....
"나는 입대의 감사이므로 필요 시 모든 자산의 기록을 추출 및 회수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봐 그렇습니다.
아울러 감사거부에 대하여 시에서 행정지도가 나갔을것이고 필요 시 지자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추후 인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제권한이 없음에도 강제력행사를 하는 경우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부디 조심하시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