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필수 품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용기(?)라고 생각해서 사용기에 등록했습니다.
2025년 08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거주 아파트의 소유자로 밑에 서술할 비위 사실이 있는 관리소장의 제안으로 2024년 08월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활동시부터 관리행태에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대표들의 적극성이 당시에는 없어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던게 유효했습니다.
1. 공동주택 관련 법령은 유명 무실하다. 지자체는 처리를 안(못?)한다.
공동주택법은 촘촘 한것 같으면서도 구멍이 매우 많습니다. 강제성은 희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절차를 안지키면 법적인 책임을 무조건 물게 되어 있습니다 (ㅇㅅaㅇ)
관리소장은 서류를 조작하면서 잘 빠져나가는데, 본업이 있다보니 즉시 대응이 어려워 곤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본 분쟁을 진행하면서 겪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관리주체 혹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제할 수가 없다.
1.2. 관리주체(관리소장)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짜고 치기 시작하면 입주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1.3. 지자체, 사법기관(경찰)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1.4. 지자체(시청, 구청 등)는 관리 감독을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비위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이마저도 화해권고 등의 소극 조치를 한다.
본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련 법에 인지가 부족하여 대응, 절차,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렸고, 혹여 관련 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처리 과정이 매우 깁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행정처리, 답변을 3회에 걸쳐 요구했습니다만
1회차 - 3주만에 답변
2회차 - 5주만에 답변, 비위정황은 확인되었으나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개입이 어렵다.
3회차 -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제출하였지만 3주가 지나는 지금까지 답변 도달 안함
3회차 - 징계사실 및 인사조치 근거를 제출 하였는데도 비위 인력에 대한 조치(과태료 등)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과연 갖고 있을까?
본 분쟁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보통 공동주택(아파트)는 직영 관리보다 위탁관리(위탁업체)를 주로 하는데, 파견 소장들은 대부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건물(건축물)은 다양한 관리 사항이 생기는데 건축, 전기, 소방, 배관, 관계 법령 등의 최소한의 지식이 없이 자격 취득만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법령, 개정령 등의 개정 내역을 모르고 있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배제되어 입주자 대표회의와 마찰이 생길시 본인이 전문가인데 니들이 뭘알아?로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하는 인력이라면 더 심각해집니다.
아파트의 자산 = 내꺼(관리소장)다. 라고 주장하는 덕분에(?) 퇴거 요청도, 업무 중단도, 자료 제출도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위탁사는 자신들의 평판을 걱정하며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사항에 대해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상반기부터 근태 관련 문제가 거론됨
2. 2025년 상반기 말, 업무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근처에서 관리소장을 마주침. 왜 계시나 했더니.. 볼일 보러 나왔다 함
3. 2025년 8월 경,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는 사업을 사문서 위조(직인 무단 사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마음대로 진행
4.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없다(관련 법령이 2025년 04월 개정, 시행)며 묵살
5. 관련자료 제출 및 시정 조치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업무지시 근거가 없다며 무시(위탁사 소속이기에 지시하지 마라.)
6. 이후 위탁사에 5.의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소장의 허위보고로 위탁사 역시 무시
7.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여 진행하였으나, 역시 허위보고로 위탁사도 묵살
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자체 수집한 자료를 근거하여 정기 감사 및 비위 정황에 대한 위탁사 전달
2.의 외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함. (외부 기관 출석 주장)
9. 위탁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조기 계약 해지 및 인사 조치 진행
10. 비위 관리소장의 무단점거 시작(현재까지 유지 중)
11. 신규 위탁사 선정, 전환 준비
비위 정황이 확실한데도, 파견 소장이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위탁사에서 인용해버리면 기약없이 흘러갔습니다.
법적으로도,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해도 업무상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후순위로 밀리더라구요.
저는 별도 수집한 자료 + 외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근거하여 감사 보고서를 만들었고, 위탁사는 확인하자마자 태세전환을 했습니다.
내부 자료(이미 은폐, 훼손)는 감사 시작 시점에 조작이 되었으며, 외부 기관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정규 감사이지만 약식 감사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여러가지 혐의가 인정되었고 객관적 자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2편에는 결과 및 법령 공백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손본다는데 신속히 하길 매우 기대 중입니다 ㅡ,.ㅡ
시도별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이 표준화 안된 탓도 있지만..
자생단체에 예산지원 후 반납규정이 없는곳이 많습니다
노인회가 자생단체로 등록되어 매월 30만원씩받아가도
아파트를 위해 뭐를 해준다는 느낌도 없고
어버이날 식사지원
봄.가을 소풍?지원 이런것으로 추가로 지원받더라고요
연말 지난 후 잔액반납도 없고요
아파트에는 자생단체가 지원상한선이 있어도
노인회만 있으니 올리고 싶은 대로 동대표끼리 의결해서 올리더군요
사유도 없이 언제부터 올리겠습니다 라고 통보만 하네요
전에 한번은 전기료.난방비 왜 지급안하는것으로 털고
(시에 노인회 지원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후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민원제기)
아파트에서 청구를 안해서 안준거라고..답변하더군요
노인회
사업자있으면 전기 계량기 따로 달아서
전기료 감면 지원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안하더군요
저런일없습니다
싸다고 소규모업체랑 계약하면
단지 안뺏기려고 소장 교육도 뭣도 않고 어찌 하지도못합니다
크고 튼실한곳은 이미지가있고
입대회장들끼리 연락되기에
저리안합니다
싼게 비지떡이죠
회의방청해서 가보면일처리하는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입주민들으 ㅣ무관심이라고 봅니다 머 하려고 해도 관심이 없어서 통 일이 처리가 안되더라구요
관리소장은 과태료가 나오면 "주택관리사"자격증이 취소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입주자대표회의도 민원인이지만 위탁사/관리사도 민원인이기에 판단을 매우 보수적으로 합니다. 현재 상황은 비위 정황으로 해고되었음에도 3주넘게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천세대 넘는 신축아파트 입주장 몇번 겪어보고 한번은 경험(?) 쌓였겠다 싶어 덤볐는데 경찰, 법원등등 이게 쉽지 않더군요.
경찰은 크게 문제 아니라고 하구요.......
관리소장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입대의 회장인데
관리소장 = 늘공
입대위회장 = 어공
이런관계일겁니다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 문제인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사에 요청을해야하고, 위탁사가 관리소장에 지시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회의 개최 > 의결 > 내용증명 발송 > 위탁사 수령 > 위탁사 조치 > 위탁사 내용증명발송 > 관리소장 수신(혹은 폐문 부재)의 절차가 필요하고 여기까지 보통 영업일로 5~7일이 걸립니다.
이 절차를 안지키면? 지자체가 할수 있는게 없다고 무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허위보고 한 사실을 위탁사가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8주정도 시간을 버리게 되더군요
사고치면 퇴사하면 끝이고 주민 민원에 시달리고 힘들면 퇴사하면 땡인 업계죠.
갑자기 퇴사해버리면 인수인계 따윈 없고 신입와서 멘땅에 헤딩...관리사무소 인력 자체가 다들 근속연수가 길지 앖습니다. 돈 적게주면 더주는데로 바로 옮기는것도 다반사...
직원 충원할려고 위탁수수료 조금 올리자 하면 주민들 관리비 올라간다고 들고일어나죠.
그러니 월급은 언제나 박봉...소장부터 말단직원까지 다들 답답 그러니 주민도 답답...
관리업체 바꾸니 직원들 다 바뀌고 인수인계도 없이 새직원 오는 경우도 봤네요.ㅋㅋㅋㅋㅋ
일반 입주민들은 생업이 있어 대응이 어려우니 취하조건으로 어물쩡 합의를 해왔던걸로 보입니다.
->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듯 합니다.
제가 겪은바로 무려 18년의 임시단독대표+관리업체 조합에다가 그 관리업체엔 아에 대놓고 임시대표의 인척을 앉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