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모공의 글을 보다가 한정승인에 대해 직접 경험한 과정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약 13년 전에 부친의 사망과 함께 직접 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어머님댁에 따로 보관하고 있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합니다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친 사망
회사에서 일하던 어느날,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방의 한 병원에서 온 전화였고 부친이 사고가 나서 실려왔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부친과는 군 전역 전 말년휴가때 인사를 드린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팀장님께 사정을 이야기 드리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향한 여정은 버스를 갈아타며 6시간 가까이 지나 밤이 될 무렵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사망소식을 전달받고 친지들과 장례진행을 의논했기에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하고 타지가 아닌 고향에 빈소를 마련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섭외했습니다
그 사이 부친의 거주지를 방문해 눈에 보이는대로 보험 등 각종서류를 닥치는대로 챙겼습니다
부친의 재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저에겐 장례 이후 서류문제로 이곳에 다시 방문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지울까 하다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배경설명으로 필요하여 남겨놓습니다
재산 정리
장례를 치르고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챙겨온 서류를 확인하니 몇가지 보험서류와 신용정보회사?에서 온 채무독촉 우편이 있더군요
반평생을 한량처럼 지내던 양반이라 이것 말고도 상속받을 재산은 없을겁니다
오히려 부채만 있겠지요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친구에게 상담을 했고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산 상속은 사망시점에서 3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그 안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의사표현이 없다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외로, 채무가 있는지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증명하고 3개월간 상속기간이 발생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는 상속이 결정되기 전까지 아무 연락도 안하고 기다릴겁니다
그리고 약 1~2년 후 채무액과 그 동안의 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말그대로 사망자의 재산(부채포함)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귄리가 넘어갑니다
사망자 - 배우자, 자녀 - 사망자의 형제 - 사망자의 형제 자녀 등
모든 상속권리자가 상속포기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차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갑니다
(추가사항) 상속의 범위는 4촌까지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확인 필요)
한정승인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의견입니다
단, 부채는 상속받은 재산안에서만 해결한다는 것 입니다
상속액이 1000만원이고 채무액이 900만원이다? = 상속액에서 채무액을 변제하고 100만원을 상속
상속액이 1000만원이고 채무액이 5000만원이다? = 상속액 1000만원만 변제하고 채무는 청산
한정승인의 장점은
1. 상속보다 채무가 더 크더라도 차순위 상속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못 한 미성년자 아이에게도 변제를 청구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3개월의 재산청산 기간 중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안하면 채무는 청산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안 찾아간다는 건 털어갈게 없다는 뜻이지만...)
3.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밝혀져도 상속 권리가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은닉하다 걸리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사망자 명의의 재산이 간단히 검색이 되는 세상이니 의미 없습니다만 이론상...
혹시나 사망자가 키우던 누렁이 밥그릇이 알고보니 고려청자였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는 방법이죠
법무사에 의뢰할 1백만원의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미 장례비용으로 상당액을 지출하였고 천원 한장 건질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저의 기구한 인생에 한탄하며 직접 발로 뛰게 됩니다
1. 재산 파악
사망신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모든 통신사와 은행거래 등 재산조회가 쉽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사망 서류를 들고 통신사 해지와 은행방문 등 각종 일처리를 합니다
은행을 방문하는 이유는 한정승인을 위해 잔고증명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한정승인을 진행할때 사망자의 모든 재산은 건들면 안됩니다
상속재산을 건든다는 건 상속을 개시하는 것이죠
이 외에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작성
등본 등 기본서류와 사망자의 재산확인 서류, 부채 증명서를 준비했다면
한정승인 청구 서류를 작성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5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청구가 되는걸 모르고 법원에 방문하여 진행했습니다
청구서류를 쓰는 법은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에는 1번에서 파악한 사망자의 재산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현금, 유체동산까지 모두 작성합니다
"사망자의 거주지의 가재도구 일체"가 유체동산입니다
소극재산(채무)에는 파악된 모든 채무를 작성하고
추가로 "이 외 파악되지 않은 사망자의 모든 채무"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를 포함시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되는 채무에 대해 방어를 하는 거죠
(친구에게 상담하고 조언받은 내용으로 효력이 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없더라도 아래 작성한 재산청산 신문공고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재산청산을 알렸기에 상관은 없습니다
3. 법원 방문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가라는 곳으로 가서 돈 내고 도장 찍고 하면 됩니다
인지료, 송달료 처리하는데 몇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서류처리는 끝났습니다
결정문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4. 내용증명과 신문 공고
몇달 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몇가지 할일이 더 있습니다
먼저 재산파악시 알게 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사망자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결정받고 재산청산을 하니 기간내에 받아가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에도 한정승인 공고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재산청산을 진행하니 채권자는 기간내에 상속인에게 연락주십시요"
라는 내용입니다
신문사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기억에 약 십만원 내외)
몇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가능한 신문사를 찾아 진행했습니다
(2개월간 공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는데 당시 저는 한번만 했습니다
그 한번 계약이 몇일을 공고해주는건진 기억이 안납니다)
한정승인 공고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해주고 공고가 실린 신문을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한정승인 판결문과 함께 잘 챙겨놓으세요
한정승인 결정 후 재산청산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동안 연락이 오는 채권자에겐 상속재산으로 청산해 주면 됩니다
생각난 김에 갑자기 전체적인 과정과 몇가지 팁을 적어봤습니다만
10년도 더 된 일을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다보니 부족한 글입니다
더 자세히 아시는 회원분들의 추가사항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 청산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가 올 날들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사항 (티거에이스님)
1. "이 외 파악되지 않은 사망자의 모든 채무" 딱 법정 용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첨부되는 상속재산목록에 "상기 외 다수의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2.장례식 비용은 영수증, 내역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우선 충당이 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3.신문공고는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
4.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오는 채권자에게 바로 채무를 청산하시면 안됩니다 !! (중요)
채권자가 여러명 금액도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채권자에게 바로 청산해 주시면 아니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 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공고기간(최고기간) 끝날 때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액을 체크/확인하고 공고기간이 끝나서 나머지 채권이 청산에서 배제가 되면 그때서야 상속재산(장례비용 등을 제외한)을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가사항 (aoiob님)
추가사항 ( starrynight89님)
1. 한정승인의 주목적은 선순위 상속인(직계 등)이 한정승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친척 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함에 있습니다. (친척들이랑 사이가 좋은 경우 특히..)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빚 포함) 규모/관계 등이 복잡한 경우, 선순위/후순위 상속인 일괄 상속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타'의 이유로, 아차하면 소송도 소송인데 한정승인 절차까지 너무 힘들어집니다)
3. 불가피하게 한정승인을 해야하고 상속재산의 규모/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파산과 매우 유사하며,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여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안분배당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솔직히 제일 깔끔합니다.)
4. 채무에도 우선순위(세금 등)가 있어, 특히 빚 외에 재산도 있으시고 채무 관계가 복잡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 어찌되었든 채권자가 상속인들 대상으로 소송들어오는건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판결문, 답변서 등 준비하셔서 매번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등이 과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직접 서류 작성 하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20대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빚을 상속받아 갚아나갔던게 생각나네요..
꽤 지났지만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외사촌 및 숙모가 상속포기를 했었던 모양인데,
몇년이 지나서 남아 있던 외삼촌의 채무가 어머니와 이모에게 넘어와서 캠코에서 채무 변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노인 둘이 어찌할 바를 모르셔서 제가 처리했었는데
법무사 통해서 다행히 몇백수준(...제돈...)으로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친이 재산은 1원도 없고 채무만 있어서 돌아가시면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인데 상속포기는 그냥 법원에 가서 하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음 글을 보면 상속할 재산이 없더라도 한정승인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물론 아버님이 형제가 없으시면 다르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나 이외의 차순위권자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86246
최근 대법원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는 한정승인이 안전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도 한정승인 받기위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서류작성은 법률무료상담소에서 서류양식예시를 구해다가 참고하여 제출했었습니다.
벌써 6년전 일이네요..
안그래도 며칠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찾아보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금융권에 조회를 해보니 가지고 계신 재산이 거의 없으셔서 상속포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잘 마무리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2년 4개월이 지난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게 되었고 내용을 보니 저와 제 여동생이 아버지의 채무를 1/2씩 갚으라는 법원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당시 상속포기는 알았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서 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이라는것이 있는지는 더더욱 몰랐던터라
당황해서 이웃 지인이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여 지인을 통해 현재 전자청구까지 마쳐둔 상태입니다.
금융권 조회 당시 빚까지 조회가 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빚은 안남겨준게 어디냐..."라고 아내에게 위안삼아 했던 말이 보기좋게 서프라이즈처럼 제게 다가올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정승인은 신청하고 3~6개월정도 소요된다고하고 신청 서류를 준비하며 법원에 아버지 명의 소송 건을 조회해보니 압류 2건에 소송이 무려 7건이나 있더군요...ㅠ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저처럼 상속포기 정도만 알고 한정승인이라는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계속 오더라도 더 놀라지 말고 그때 그때 전부 대응하면 된다고해서 그나마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제 지인에게도 공유 좀 해줘야겠네요.
10년이면 채무 소멸 아닌가요?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버린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걸 물으시는건지...저도 잘...ㅎ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7564257CLIEN
그러면 집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서, 임차권등기도 못해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모두가 상속포기 했으니, 국가에 환수시켜 달라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해요.
이 기간이 몇년 걸린다 들었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86246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상속포기의 효력을 강화하는 판례변경을 하였습니다. 항상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하시길.
나이 80넘은 할아버지가 코인을해서 다 날렸다고 하는대 누가 믿나요.. 자식놈들이 다 말아먹은거지.
세입자들 절반정도는 돈을 못받았어요 저는 다행히 받았지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이런 방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것 같아요.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현금으로 조금씩 다 빼돌려놓고 죽어버리면 세입자들만 피해본는 구조네요.
그래도 좋은 내용 더 좋아지라고 첨언을 하자면
1. "이 외 파악되지 않은 사망자의 모든 채무" 딱 법정 용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첨부되는 상속재산목록에 "상기 외 다수의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2.장례식 비용은 영수증, 내역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우선 충당이 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3.신문공고는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
4.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오는 채권자에게 바로 채무를 청산하시면 안됩니다 !! (중요)
채권자가 여러명 금액도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채권자에게 바로 청산해 주시면 아니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 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공고기간(최고기간) 끝날 때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액을 체크/확인하고 공고기간이 끝나서 나머지 채권이 청산에서 배제가 되면 그때서야 상속재산(장례비용 등을 제외한)을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의 경우 제 서류엔 뭐라고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4의 경우도 해보지 않아 몰랐네요
부채가 더 많은데 미쳤다고 그걸 얼씨구나 하고 상속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텐데요,
(장점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그러면 그냥 한정승인이 기본 옵션이게끔 제도를 만들어놓는게 맞지 않을까요?
상속포기(그리고 차순위가 독박써라), 또는 채무를 포함하여 모두 물려받는다는 선택지에 장점이 뭐가 있길래
굳이 이걸 선택지라고 만들어둔건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러게요. 법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상속포기하면 부채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거에요. 이글을 보기전에 저도 그랬고요.ㅠ.ㅠ
또한 법의 입장에선 억울하게 부모님, 친척 채무를 떠안을 사람도 생각해야겠지만 빌려준돈 못받게된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보호해 줘야할 대상이니 그런거겠죠.
채권자가 무슨 악당도 아니고...
자식 등이 상속 받아 빛을 갚을 수도 있죠...
다만 궁금한점이 있는데.
한정승인 결정 후 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요구한다면 무슨기준으로 한정상속 내 재산으로 상환을 해주나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산림조합, 종합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우정사업본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대부금융협회, 예금보험공사, 신용정보원 등에 조회를 의뢰해서 금융정보가 나옵니다. (채권/채무)
그런데 만약에 채무가 악성화 되면 1,2금융권에서 추심회사에 채권을 헐값에 팝니다. 또 채권을 헐값에 산 곳은
돈받으려고 하다가 다른 곳에 또 팔기도 하구요. 이래 저래 하면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추심회사에서는 소송을 통해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빙으로 판결문이 증빙이 될 수 있겠죠. 여튼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증빙이 있어야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배분 기준은 각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안분계산하여 상환을 하면 됩니다.
ex) 상속재산 100원 / 채권자A 5000원 채권자B 3000원 채권자C 2000원의 채권을 신고 혹은 조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채권자 A에게는 50원 / 채권자 B에게는 30원 / 채권자 C에게는 20원씩 상환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 연락하고 서류주고받고 채무 청산하는 전체과정은 상속인중 한명이 직접 해야하는데 채권자가 많으면 이 과정에서 정말 신경쓸게 많아집니다.
짧은시간에 판단을 잘 하셔서 필요한일만 해내셨네요
도움되는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한정 승인 기간 채무자가 연락이 오면
변제 우선순위가 있나요?
보통 빚이 더 많으면 하는데
이사람 저사람 찾아오면…
부동산이야 등기부 보면 대충 알지만
현금 차용증 같은 건…어떻게??? 하죠?
차용증 같은 경우 문서와 계좌이체등의 증거로 확인해냐 할것 같습니다
처가 큰아버님께서 작년에 작고하셨는데 상속자인 그 아들이 법무사와 상의한 결과 한정상속을 할 경우 유일한 자산이자 팔리지 않는 빌라 때문에 채권과 채무 정리가 너무 힘들다고 결론이 나왔더라더군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상속포기를 해달라고 연락이와서 처가 식구들과 저희 모두 상속포기 서류 준비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상속문제가 조금 복잡하다면 무턱대고 한정승인 등으로 들어가지말고 법무사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찾아가는 방법이 제일 쉽겠지만 직접 하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 등기 수준의 난이도 정도 되겠네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간간이 파도처럼 밀려오네요
얼굴 안보던 친척인데 빚 상속이라고 날라오면 알게된 그 때부터 3개월 내에 포기 가능으로 알았는데 이 글을 보니 헷갈리네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개해주신 한정승인이라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만 계속 변제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 문제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송사를 더 겪게되는군요. 스크랩 해두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더라도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으니 읽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요.
기본적으로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받는 것보다 주는게 더 많다면 상속을 할까요?
이러한 한정상속이 있는 줄을 모르고 모든 채무를 상속했거나 앞 순위 상속자의 상속포기로 어이없게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한정상속 모르는 사람들보고 가끔 깜짝 놀라곤 했는데, 여기도 많은 분들이 있군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조건 한정상속 신청하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제도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계좌 잔액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군데 세금 미납된 부분이 있었는데 세무서에 승계가 되는지 문의해도 자신들은 모르며
승계가 되면 불복신청 해라 라는 식으로 답변만 하더군요.
세금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재산과 채무가 얽혀있는 경우나 세금 체납이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과 조세채무의 상속은 다르기 때문에 힘드신 와중에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래 변호사 님의 블로그 글을 보고 나름 준비했었는데 결국 승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준비는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 https://blog.naver.com/hirte0/222167833167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위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럼 남은 4000만원은 차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채권자가 떠 안는 건가요?
개인간의 거래에선 상식적인 금액에서 채무청산을 할수 있겠지만 다른분들 댓글처럼 금융권의 채권은
체납이 되어 불량채권으로 분류되어 추심회사에 헐값에 팔린 상태일겁니다
문제는 이걸 몇년이 지나 눈덩이처럼 이자를 부풀려서 변제를 요구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