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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23개월전 경기도 양주시의 아파트 전세로 입주하셨습니다. 만기가 다 되서 이사가려고 보니, 그 사이 집이 매매가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이 1년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1순위 채권자입니다. 매매가 2억수준에 전세자금 1억1천이니 돈을 못 받을 걱정은 없습니다. 2순위 채권자인 하나은행(4천만원 가압류)이 경매를 신청할까하고 기다렸는데, 그쪽도 그냥 기다리고 있네요.
다음달이면 전세 만기인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 이후 경매에 넘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법무사 통해서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법원 다니는것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체 과정을 일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 통해서 소장만 접수하면 되는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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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동일한 질문을 드렸고, 이후 변호사/법류구조공단 상담한 내용입니다.
- 소송의 대상자가 없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하다.
- 망자의 상속권자들을 대상으로, 상속 포기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1순위~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 모두가 상속포기 하면, 국가에 귀속되고, 정부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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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당 상담내역입니다.
1. 농협조합원이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10만원 이하면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 내용을 윗선에서 검토후 구제여부 최종 결정한다. 즉 무조건 구제 하는거 아니다.
2. 소송과정
- 망자를 대상으로 소송 : 상속권자 명부 확보를 위한 소송
- 1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 2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 3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 4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이 과정을 통해서 상속권자 확인. -> 이 과정이 몇년이 걸릴지 장담 못함. 시간이 꽤 오래 걸릴것임.
- 모두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해서 국가로 대의등기후 국가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
- 경매
- 총 소송기간 5년 이상 걸릴 수 있음.
3. 상속권자들의 상속포기 결정문 준비
- 상속권자들의 상속 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속포기한 사람들 모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확보하라. -> 소송기간 대폭 단축 가능
-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지 못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매우 길 것이다.
- 상속포기 결정문을 안주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 서로 불편하니 상속 포기 결정문을 달라고 잘 설득해보라.
4. 추가로 제적등본 요청할것.
- 4순위(최종순위) 상속권자들중 누가 상속 포기를 안했는지를 확인하려면 4순위 상속대상자들의 제적등본은 반드시 필요.
5. 기타
-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 불가. 소송의 대상자가 없음
- 거주에는 문제 없음.
-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됨.
- 상속권자들중 누군가가 한정승인 해주는게 가장 쉬움.
-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소송비용 천만원 예상할것. 그나마도 안하려고 할것.
6.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농협조합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원
- 망자의 상속대상자들중 상속포기자들의 "상속포기 결정문"과 "제적등본"
7. 요약
- 망자의 상속권자들의 "상속 포기 결정문"이 있으면 소송기간도 단축되고,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센터장이 구제를 결정할 확률 높음.
- 그러나 "상속 포기 결정문"이 없으면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센터장이 구제를 결정할지 알 수 없음.
-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상속 포기 결정문" 없으면 소송 기간 길어짐.
8. 저의 의견
- 망자의 기업 대출이 있다고 알고 있음. 그쪽의 대출 금액이 커서 상속을 포기하는거라면, 그쪽에서도 채권 회수를 위해 움직일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함.
- 우리가 전세금 1억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천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쓰는것은 비추. 기업대출 채권자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말것.
- 계속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구제해줄것을 요청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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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다행히 변호사인 고등학교 선배가 조언을 해줘서 이 정도까지 알게 되었는데, 세입자를 위한 법은 없는것 같네요.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정부를 상대로 경매요청을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참고로, 망자 가족에게 연락해보니, 1/2/3순위 상속권자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4순위 상속자중 미국에 거주하는 한명이 연락이 안되서 상속포기를 안한 상태라 합니다.
소송이 매우 길어지고, 길어지는 만큼 소송 비용도 늘어나고, 해결이 안되니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좋답니다
2번 소송과정에 그 부분 표기해놨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게 넘 답답하네요. 집주인이 사망하는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