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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집주인이 사망했고, 그 자녀들이 상속 포기했는데,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

7
2022-09-16 20:01:02 수정일 : 2022-09-16 20:21:40 110.♡.2.146
바람아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7505726CLIEN


"어머니가 23개월전 경기도 양주시의 아파트 전세로 입주하셨습니다. 만기가 다 되서 이사가려고 보니, 그 사이 집이 매매가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이 1년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1순위 채권자입니다. 매매가 2억수준에 전세자금 1억1천이니 돈을 못 받을 걱정은 없습니다. 2순위 채권자인 하나은행(4천만원 가압류)이 경매를 신청할까하고 기다렸는데, 그쪽도 그냥 기다리고 있네요.


다음달이면 전세 만기인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 이후 경매에 넘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법무사 통해서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법원 다니는것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체 과정을 일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 통해서 소장만 접수하면 되는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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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동일한 질문을 드렸고, 이후 변호사/법류구조공단 상담한 내용입니다. 

- 소송의 대상자가 없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하다.

- 망자의 상속권자들을 대상으로, 상속 포기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1순위~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 모두가 상속포기 하면, 국가에 귀속되고, 정부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할 수 있다.


==========================================================================================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당 상담내역입니다.


1. 농협조합원이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10만원 이하면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 내용을 윗선에서 검토후 구제여부 최종 결정한다. 즉 무조건 구제 하는거 아니다.


2. 소송과정

- 망자를 대상으로 소송 : 상속권자 명부 확보를 위한 소송

- 1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 2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 3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 4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이 과정을 통해서 상속권자 확인. -> 이 과정이 몇년이 걸릴지 장담 못함. 시간이 꽤 오래 걸릴것임.

- 모두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해서 국가로 대의등기후 국가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

- 경매

- 총 소송기간 5년 이상 걸릴 수 있음.


3. 상속권자들의 상속포기 결정문 준비

- 상속권자들의 상속 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속포기한 사람들 모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확보하라. -> 소송기간 대폭 단축 가능

-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지 못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매우 길 것이다.

- 상속포기 결정문을 안주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 서로 불편하니 상속 포기 결정문을 달라고 잘 설득해보라.


4. 추가로 제적등본 요청할것.

- 4순위(최종순위) 상속권자들중 누가 상속 포기를 안했는지를 확인하려면 4순위 상속대상자들의 제적등본은 반드시 필요.


5. 기타

-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 불가. 소송의 대상자가 없음

- 거주에는 문제 없음.

-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됨.

- 상속권자들중 누군가가 한정승인 해주는게 가장 쉬움.

-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소송비용 천만원 예상할것. 그나마도 안하려고 할것.


6.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농협조합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원

- 망자의 상속대상자들중 상속포기자들의 "상속포기 결정문"과 "제적등본"


7. 요약

- 망자의 상속권자들의 "상속 포기 결정문"이 있으면 소송기간도 단축되고,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센터장이 구제를 결정할 확률 높음.

- 그러나 "상속 포기 결정문"이 없으면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센터장이 구제를 결정할지 알 수 없음.

-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상속 포기 결정문" 없으면 소송 기간 길어짐.


8. 저의 의견

- 망자의 기업 대출이 있다고 알고 있음. 그쪽의 대출 금액이 커서 상속을 포기하는거라면, 그쪽에서도 채권 회수를 위해 움직일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함.

- 우리가 전세금 1억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천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쓰는것은 비추. 기업대출 채권자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말것.

- 계속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구제해줄것을 요청할것.


==========================================================================================

답답하네요... 다행히 변호사인 고등학교 선배가 조언을 해줘서 이 정도까지 알게 되었는데, 세입자를 위한 법은 없는것 같네요.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정부를 상대로 경매요청을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참고로, 망자 가족에게 연락해보니, 1/2/3순위 상속권자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4순위 상속자중 미국에 거주하는 한명이 연락이 안되서  상속포기를 안한 상태라 합니다.


바람아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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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래
IP 211.♡.142.59
09-16 2022-09-16 22:38:21
·
@구라김님 이미 상담 다 받았고, 받은 내용을 정리한겁니다.

소송이 매우 길어지고, 길어지는 만큼 소송 비용도 늘어나고, 해결이 안되니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좋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바람아래
IP 211.♡.142.59
09-17 2022-09-17 11:19:06
·
@심야너굴님 그러기 위해서, 1~4순위 상속대상자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 중 한명이라도 상속포기를 안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못하는거구요.
2번 소송과정에 그 부분 표기해놨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바람아래
IP 211.♡.142.59
09-17 2022-09-17 19:27:52
·
@심야너굴님고맙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게 넘 답답하네요. 집주인이 사망하는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바람아래
IP 222.♡.2.1
12-12 2023-12-12 11:42:26
·
다행히, 법률구조공단의 구제를 받아서 1년만에 판결 받았네요. 곧, 경매가 시작될것 같습니다.
바람아래
IP 180.♡.38.104
02-13 2025-02-13 22:55:46
·
최종적으로 오늘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소송 시작한지 2년여만에 해결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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