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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

생활문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위한 전자소송 사용기 68

80
2022-01-28 23:23:14 125.♡.120.169
연희동아재

내집마련에 성공하여 부지런히 이사준비를 하던 작년 11월 전세로 살고있던 집주인이 이사일 2일전에 연락을 해옵니다.


이미 7월에 이사 가는것을 상호간에 동의해 둔 상태인데 계약일 보다 먼저 나가는것이니 중계비를 저보고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일은 12월 20일 이었고 저는 그보다 한달 하고 보름정도 먼저 나가는것 입니다)

관련해서 클리앙에 문의글 남긴적도 있었습니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6649042)


안그래도 분양받아 이사가는 곳이 시행사의 행정 미숙으로 등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출실행이 안될수도 있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던 차에 집주인에 비상식석인 요구에 절대 중계비 부담은 못한다고 주인에게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사날이 되어 만난 집주인은 중계비를 반반 부담하자고 선심쓰듯 이야기했지만 저는 바로 거절하였고 이에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주겠다! 며 엄포른 놓았으나 어렵게 전세금은 돌려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입금 안내까지 해준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에가서 보내주겠다고 성질부리며 집에 간 집주인은 그 뒤로 입금이 감감무소식 이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6만원 정도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솔직히 그 돈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안받아도 될 정도지만 집주인이 저에게 한 걸 생각하면 1원까지 받아야 겠다는 다짐이 절로 생겼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고 몇일이 지나 문자를 보내 장기수선 충당금 송금을 요청 해봅니다. 역시나 답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지만 역시나 무반응입니다. 

너무나 뻔뻔한 태도에 스트레스는 더해지고 내가 내돈 받겠다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받을껀 받아야 겠기에 다음 단계를 고민하던 중 소액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마침 네이버에 전자소송에 도움을 주는 카페도 발견하여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봅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기에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적고 문자 보낸것, 내용증명 등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법원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2주내 답변을 해야하니 기다리고 어느덧 2주가 흘러 법원에세 보낸 문자가 도착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법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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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급명령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압류 및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추가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렇게 또 10일 정도가 흘러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채권추심신청서 까지 작성하니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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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기다리며 시간날때 마다 틈틈히 전자소송에 접속해 보니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 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다행히 채무자 계좌에 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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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또 몇일이 지나 은행에서 입금 푸시가 떠서 확인해 보니 드디어 돈이 입급되었습니다.(와중에 타행이체 수수료가 2천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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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작부터 입급 받기 까지 총 기간은 약 2달정도 소요된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 및 계좌정보를 부동산 계약으로 알고 있었기에 몇몇 과정이 생략되어 나름 빠른 축에 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보니 채무자 인적사항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으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단계별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송 시작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의외로 돈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꽤많은 편으로 비슷한 케이스를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낸 자료가 부실하거나 양식이틀린 경우 “보정명령”이 있어 그대로 따라 하면 되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 다는 것을 소송 막바지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종 입금 금액은 28만원 이었습니다. 원금 16만원 정도에 지급명령 정본 나올때 까지의 이자 + 독촉비용 + 수수료 등등 하면 꽤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걸 채무자가 내도록 합니다. 소송 시작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시작해서 원금을 돌려 받을 거란 기대없이 시작했는데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라 더 좋았습니다. 


의외로 법원은 친절했습니다. 저도 최근 여러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먼저 전화가 와서 채무액에 오류가 있다며 돌려 받아야 할건 다 돌려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도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물론 이건 담당자 별로 편차가 클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 소송으로 나름의 자신감도 얻었고 나의 주장이 타당하기만 하면 돈 떼이고 마음 고생할 일은 없겠다 싶습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는데 소송까지는 부담이 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연희동아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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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8]
기럭지리이
IP 218.♡.192.71
01-28 2022-01-28 23:32:32
·
중계비>>중개비
wookinom
IP 49.♡.174.3
01-28 2022-01-28 23:47:31 / 수정일: 2022-01-28 23:49:14
·
저런건 중개업자가 책임지고 계속 독촉을 해주거나 대신 받아줘야하는건데 중개업소 완전 놀고먹었네요.

어떤 중개업소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직접 연락하면 꼭 싸운다고 각각 중개업소로만 연락하라는 곳도 있더군요.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8 2022-01-28 23:51:47
·
하이라이즈님// 그런 부동산 만나보고 싶네요. 저의 경우는 이사전 수수료 문제 생겼을때부터 중재는 커녕 난 돈만 받음 된다 이런 스탠스라
Kanilea
IP 14.♡.7.96
01-29 2022-01-29 08:25:00
·
@하이라이즈님 세입자가 입주하고나면 부동산중개인은 임무 완료에요.
중개업소가 왜 2년지난 중개건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게 더 웃긴거죠.
짜수틴
IP 114.♡.45.167
01-29 2022-01-29 09:03:51
·
@하이라이즈님 도의적으로는 도와주는게 맞겠지만 의무는 아닐뿐더러 대부분 중개인인 집주인 편이죠. 다음 전세도 놔야 하잖아요.
sinnae
IP 14.♡.27.90
01-29 2022-01-29 09:08:48
·
@Kanilea님 보통 세입자가 나간다는건 다음세입자가 있기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갈때 제반 사항의 정리 (관리비나 장충금 기타 공과금정산)를 중개사가 해주는게 일반적이죠.
Kanilea
IP 14.♡.7.96
01-29 2022-01-29 09:30:28
·
@sinnae님 일반적으로 해주긴 하는데 원댓글은 중개소 탓을 하고 있으니까요. 의무사항도 아닌 서비스의 개념을 권리인양 얘기되는게 좀 아니다 싶어서요. 그냥 개인간 거래에서 한쪽이 채무이행을 안한건데 제3자인 중개사 탓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wookinom
IP 49.♡.174.3
01-29 2022-01-29 10:03:52
·
@Kanilea님 중개업자가 아닌이상 제글에 그렇게 급발진 할필요는 없어보입니다.
sinnae
IP 14.♡.27.90
01-29 2022-01-29 10:54:19
·
@Kanilea님 세입자 입장에서는 혜택이지만 반대로 다음세입자나 집주인입장에서는 중개사가 중개의 완결성차원에서 당연히 챙겨줘야하는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Kanilea
IP 14.♡.7.96
01-29 2022-01-29 11:04:44
·
@하이라이즈님 네 부모님이 중개업 하시네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내용에 대하여 당신이 해당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하는 느낌의 댓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Kanilea
IP 14.♡.7.96
01-29 2022-01-29 11:12:25 / 수정일: 2022-01-29 11:14:05
·
@sinnae님 집주인의 장충급 미지급은 새로운 세입자와는 관계없는 일이며,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들어오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의 채무이행을 거부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사가 어서 돈줘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지요.
그리고 그 중개사는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전세계약을 중개했지, 이전 세입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장충금을 중개사가 챙겨줘야 할 이유가 없는겁니다.

본문의 판결에 중개사가 단 한자도 안들어간게 명확한 근거지요. 애초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입장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11:34:01 / 수정일: 2022-01-29 11:36:58
·
Kanilea님// 2년 지난 중개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해당부동산에서 저의 임대차 계약과 다음 세입자 계약까지 담당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지요
Kanilea
IP 14.♡.7.96
01-29 2022-01-29 12:01:12
·
@연희동아재님 2년지났다는것은 신규 계약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이전 계약에 종속된 분쟁이다라는 말을 저렇게 한겁니다.

부동산이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으나, 이전 중개건은 중개하여 입주하면서 마무리 된 것이고,
지급하도록 독촉하거나 할 의무도 권리도 없습니다.
wookinom
IP 49.♡.174.3
01-29 2022-01-29 13:00:39 / 수정일: 2022-01-29 13:42:49
·
@Kanilea님 집주인 입장에서 보통 아파트의 경우 단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연락오면 중개업소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놓는 동시에 기존세입자에 대해 비용처리부분을 안내해주거나 독촉해주는게 대부분 일처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세입자도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나가는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게 대부분이니까요.

계약서상의 문서 쪼가리 하나로 법적 근거를 따지는게 아니라 실무에선 저렇다는겁니다.

어차피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해당 단지의 아파트 집주인이 고정고객인데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일처리를 해주는게 자신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요. 실무적인 집주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서 쓰는 글인데 부모님이 중개업 하신다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댓글을 다시고 상당히 비꼬는 태도를 보이시네요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13:09:55
·
Kanilea님// 계약의 시작과 종료 기간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자꾸 이상한 말만 하시네요. 계약당사자 중에 한명인 이상 해야할일은 하는게 맞겠지요.
Kanilea
IP 14.♡.7.96
01-29 2022-01-29 15:38:57 / 수정일: 2022-01-29 15:39:09
·
@연희동아재님 제가 하는 얘기에서 연희동아재님이 저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당황스럽네요.
포인트도 전혀 이상하게 잡으신것 같구요.. 제가 연희동아재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 잘못되었다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쓴 얘기들 다 다시 읽어보시고 연희동아재님께서 저에게 이런 반응 보이시는 것에 대한 설명좀 부탁 드릴게요.
조금 많이 황당해요.
Kanilea
IP 14.♡.7.96
01-29 2022-01-29 15:42:14 / 수정일: 2022-01-29 15:43:21
·
@하이라이즈님 정치적으로 댓글을 단적도 없고, 비꼬는 태도를 보이는것도 아닙니다.
비꼬는것은 오히려 본문에 나오지 않은 중개업자탓을 하시는 하이라이즈님이시죠.
그에 대한 반문을 중개업자 아니면 가만있으라는 것이 비꼬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써주신 내용 역시 별 근거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일처리 내용인데 "중개사가 완전 놀고먹었다"라는 하이라이즈님의 발언의 근거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brain9
IP 211.♡.243.142
01-29 2022-01-29 16:22:58
·
@Kanilea님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지만, 영업 잘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금액 체크하고 잔금 당일에 주고받게 처리합니다.
제가 임대를 해줬던 아파트나, 임대를 들어갔던 아파트나 다 마찬가지고요.
Kanilea
IP 14.♡.7.96
01-29 2022-01-29 16:28:09 / 수정일: 2022-01-29 16:28:26
·
@브라이언9님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본문과 같이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개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터치하기 어렵습니다. 주라고 얘기해도 들은척도 안하는 집주인들도 많고, 여기에서 부동산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런경우에 대해 부동산이 놀고 먹었다는 건 총구 전혀 엉뚱한데에다 들이댄겁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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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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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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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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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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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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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Valhalla
IP 221.♡.38.136
01-29 2022-01-29 20:40:23 / 수정일: 2022-01-29 20:49:26
·
@하이라이즈님 kanilea 님은 충분히 예의를 지킨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급발진한 건 하이라이즈 님인 것 같은데요. 논리적으로도 애초에 소송까지 가야 주는 집주인인데 중개업자가 무슨 독촉을 한다고 들어먹을 리도 없으니 뭘 근거로 놀고 먹었다고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논리가 안 되니 부모님 운운하시고.. 저도 신고했습니다.
이런별님
IP 39.♡.231.69
01-30 2022-01-30 01:59:51
·
@Kanilea님 고생하십니다
이런별님
IP 39.♡.231.69
01-30 2022-01-30 02:00:45
·
@하이라이즈님
도장
IP 118.♡.160.201
01-30 2022-01-30 22:08:47
·
@Valhalla님 제가 하고픈말 다 적어주셨네요... ㅎㅎ 신고만 추가합니다
어부바
IP 182.♡.154.53
01-31 2022-01-31 08:50:46 / 수정일: 2022-01-31 08:51:23
·
중개업자가 아무리 현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나가는 세입자에게 이 자리에서 주라고 했어도

본문처럼 집주인이 집에가서 보내주겠다고 성질부리며 집에 갔고 나가는 세입자도 그걸 그냥 보내줬다면
당사자끼리 일종의 합의(?)하에 된건데

중개사 역할이 뭐가 더 남겠습니까?
알아서 두분이 잘 주고 받겠지 하고 종결이지요.
cwan0902
IP 116.♡.188.144
01-29 2022-01-29 00:47:28 / 수정일: 2022-01-29 00:47:50
·
사무실 월세가 조만간 15년차인데, 사실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항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 부담입니다.' 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제 금액이 커져서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재적인 고민에 대한 해결글을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Clear_
IP 182.♡.222.202
01-29 2022-01-29 01:38:08
·
과정은 힘드셨겠지만 결말이 사이다라서 다행이네요!
백바퀴
IP 61.♡.74.210
01-29 2022-01-29 04:44:24
·
다행히 원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괜찮다면 카페 정보 쪽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11:03:55
·
SongXa님// 안녕하세요. 쪽지드렸습니다!
현토피
IP 39.♡.25.222
01-29 2022-01-29 06:51:44
·
저도 카페정보 부탁드려요^^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11:05:28
·
현토피님// 안녕하세요. 쪽지드렸습니다!
HeeYa
IP 223.♡.163.85
01-29 2022-01-29 08:37:31 / 수정일: 2022-01-29 08:37:42
·
와 부동산 일 안하네요. 부동산이 할일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가족사랑
IP 49.♡.106.138
01-29 2022-01-29 08:54:32
·
카페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11:05:45
·
가족사랑님// 안녕하세요. 쪽지드렸습니다!
씨펄
IP 39.♡.231.14
01-29 2022-01-29 09:16:57
·
저도점ㅇㅅ… 궁금합니다
양군아_
IP 125.♡.199.15
01-29 2022-01-29 09:23:48
·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danielmint
IP 210.♡.198.15
01-29 2022-01-29 09:38:46
·
저도 전자소송 관련 카페 알고 싶어요!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11:05:58
·
어느날커피님// 안녕하세요. 쪽지드렸습니다!
제이팍
IP 175.♡.52.116
01-29 2022-01-29 10:02:46
·
카페 주소나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런일은 아닌데 개인사업자라 체불하는 인간들이 많아 그동안 그냥 못받고 말았는데 이젠 전자소송이라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11:06:20
·
제이팍님// 안녕하세요. 쪽지드렸습니다!
panradiologist
IP 223.♡.162.101
01-29 2022-01-29 10:11:44
·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집주인이 좀 이상했던것 같습니다. 원래 계약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이미 합의를 했다는데 저렇게까지는 좀.... 암튼 결말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Havanasanto
IP 121.♡.215.23
01-29 2022-01-29 11:12:36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andycrow
IP 123.♡.255.183
01-29 2022-01-29 11:55:42
·
안녕하세요 저고 전자소송 관련 카페 알고 싶습니다!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13:14:07
·
@Dandycrow님 안녕하세요. 쪽지드렸습니다!
키큰꼬마
IP 211.♡.120.24
01-29 2022-01-29 12:04:27
·
저도 전자소송 카페궁금 합니다ㅡ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13:15:35
·
@키큰꼬마님 안녕하세요. 쪽지드렸습니다!
무한비행
IP 92.♡.204.25
01-29 2022-01-29 15:14:34
·
집주인 참 갑갑하네요, 16만원 내주면 될 일을 23만원 줘 가면서 피곤하게 만든거네요?
보이스메일
IP 219.♡.3.73
01-29 2022-01-29 18:54:05
·
@무한비행님 주더라도 쉽겐 안주겠다. 이런사람들이 있드라구요.
schaft
IP 116.♡.100.22
01-29 2022-01-29 15:51:31
·
소액은 귀찮게 일안벌리겠지란 심리가 있으니까요. 저도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이 있으나 못받았던 비용이 있습니다. 7만원정도라 그냥 없는 돈인 셈 쳤는데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네요.
옥탑방
IP 118.♡.84.78
01-29 2022-01-29 19:32:32
·
안녕하세요
저도 소액 떼인건이 있는데.. 카페가 궁금합니다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22:58:42
·
@옥탑방님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WITNER
IP 211.♡.187.104
01-29 2022-01-29 22:29:47
·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저도 카페 정보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1-29 2022-01-29 22:58:58
·
@WITNER님 쪽지보내드렸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borami
IP 118.♡.18.166
01-30 2022-01-30 01:14:59
·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건이 있어서..
카페 정보 부탁드립니다
연희동아재
IP 223.♡.29.190
01-30 2022-01-30 11:56:19
·
@borami님 쪽지드렸습니다
7er
IP 106.♡.11.25
01-30 2022-01-30 07:28:24
·
저도 카페주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동아재
IP 223.♡.29.190
01-30 2022-01-30 11:56:30
·
@7er님 쪽지드렸습니다
Entrepreneur12
IP 211.♡.12.142
01-30 2022-01-30 10:28:01
·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은 비추입니다. 연희동아재님은 운이 좋아서 채무자인 상대방이 송달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보통은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을 안받고 이러면 각하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급명령 신청하면 시간만 괜히 지체되고 번거롭습니다.
DRIM
IP 1.♡.146.60
01-31 2022-01-31 09:41:15
·
검사 판사의 신뢰도 문제지..

공무원들은 어디든 다 그냥 월급쟁이입니다.

처음해보면 좀 어려운데 잘하셨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2-03 2022-02-03 18:06:05
·
@볼빵님 네 사실 당장 돈 돌려 받는것 보다는 1금융권 계좌 압류해 놓으면 이래저래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2-03 2022-02-03 18:04:35
·
@제주푸른밤님 쪽지 드렸습니다
고마치아라
IP 218.♡.81.180
02-02 2022-02-02 22:52:02
·
아..지급명령에 원금만 적어서 보내고, 원금만 받았는데. 채권 추심에서는 소송 비용까지 전가 할수 있는 거군요.
그건 못받는 건줄 알았는데..참고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이 생기면 그렇게 진행해야겠네요.
떡수니
IP 175.♡.120.242
02-03 2022-02-03 11:30:29
·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네요ㅠㅠ
혹시 카페 주소 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연희동아재
IP 125.♡.120.169
02-03 2022-02-03 18:04:15
·
@떡수니님 쪽지 드렸습니다
CIRRUS
IP 125.♡.80.181
02-14 2022-02-14 02:39:16
·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카페명 쪽지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꼬순내
IP 211.♡.99.17
01-03 2023-01-03 18:40:56
·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처음에 16만원 신청하시고 판결에서 알아서 수수료 증액해서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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