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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부동산] 전세만기 1개월 전 이사 중개 수수료 4

2021-11-01 22:08:13 49.♡.108.76
연희동아재

내일 모레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집주인으로 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아 문의합니다. 


- 11/3 이사 예정 및 당일 잔금 치르는 것으로 사전 협의 함

- 현재 거주중인 곳은 17년 최초 계약 했으며, 상호간 계약 연장에 합의 하여 1회 연장함(연장 계약서 존재, 계약 만료일 21년 12월 20일) 

- 집주인으로 부터 7/1에 먼저 연락와서 이사 갈껀지 문의. 이사 계획이 있던 차라 이사 예정으로 답변

- 이후 부동산에 이사 예정임을 고지 하고 집주인과 얘기하여 신규 세입자 구할 것을 안내

- 8월경, 살고 있는 집이 매물로 올라왔고 집보여준 후 계약되었다는 점 부동산 통해 안내 받음

- 8월경, 잔금일 협의 11월 3일에 집주인/신규 세입자/저 3인이 협의 함. 

- 오늘(11/1)에 집주인이 전화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함. 저는 계약 만료 1개월 남짓 남았고 상호간에 합의하여 잔금일 정한 것으로 부담 불가하다고 답변


여기까지가 오늘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집주인은 통상 계약 만료전 이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6개월전 이사 등 계약 만료일이 많이 남았을때의 이야기고 1개월 전후로는 통상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법원 판례에서도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수수료 부담 의무는 없다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잔금날 중개 수수료 제외하고 송금하겟다는 이야기 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 제외하고 송금하면 제가 취할수 잇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중개 부동산은 집주인 편을 들면서 저에게 부담하라고만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중재해 줄 기관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동아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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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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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더_2037
IP 124.♡.123.226
11-02 2021-11-02 00:04:09
·
2달전이고 중도퇴실이 아닌 일자 협의해서 정한건데 너무하네요. 중개사도 이런건 좀 중재해주지..

좀 그렇긴하지만 그럼 만기채워서 이사를 12월 20일에 가겠다고 하세요.

중개보수 얼마안되면 그냥 똥밟았다치고 주고 치워버리는 방법도…
비커미어른
IP 210.♡.74.164
11-02 2021-11-02 01:11:55
·
거 참..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거래 맺는 사람끼리 내는겁니다. 전 임차인이 내는 것은 사정이 있어서 만기를 못채우니 그것을 양해받는 조건의 합의금 성격인데.. 정 합의가 안되면 임대차조정위 가자고 하세요. 물론 가기전에 조정위 결정 사항을 따른다는 합의는 맺으시구요. 사실 글쓴 분이 절대 불리하신 상황이 아닌게 이대로 가면 계약 파기될테니 위약금은 임대인이 내야할겁니다.
유소년
IP 218.♡.18.149
11-02 2021-11-02 02:46:11 / 수정일: 2021-11-02 02:56:52
·
당연히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복비(중도해지 합의금)는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에 이사나가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이지, 이 경우는 작성자님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에 의해 중도해지 및 신규 임대차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등기는 되지 않고 보증금 일부라도 미반환시 목적물도 반환하지 않겠다(이사 안 나가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풍요로또
IP 220.♡.137.145
11-02 2021-11-02 14:30:09
·
글대로라면 문제가 없는데...혹시 모르니 변호사한테 한번 더 상담 받아보시고, 이상 없다 싶으시면 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유치권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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