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에는 시간이 표시됩니다.
영상에 표시되는 시간상으로 불법주정차가 인지된 총 시간이 계산될 수 있는데, 2분 16초 정도 됩니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위반시간과 차량번호판이 촬영된 사진 2장이 필요한데,
2장의 사진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간격으로 촬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인가 2분정도의 차이가 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으로 2장의 사진을 대체할만큼
불법주정차 정황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량때문에 다른 차들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었고,
저 또한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반드시 신고하여 다시는 이런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신고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민원에 대한 답변은 신고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자료라면 신고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2장을 얻기 위해서 저는 제 차량을 어딘가에 주차하고, 불법주정차된 차량까지 와서 첫번째 사진을 찍고, 다시 얼마를 기다렸다가 두번째 사진을 찍어야 하는걸까요?
탁상공론의 행정절차가 과감히 바뀔 부분은 이 외에도 많을 것 같은데, 몸소 경험으로 느끼게 되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판단에 도움이 될것 같아, 신고할 때 사용한 영상에 자막을 입히고 익번처리하여 공유하니,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 안전신문고 앱으로
2 1분 이상의 간격으로
3 위반행위가 모두 사진에 담고
신고를 해야 수용됩니다.
이러다보니 융통성은 없지만 규칙만 지키면 100% 가까운 수용처리기 됩니다.
주차위반은 조례에 따라 5분이상 + 위치에 따라 허용되는 시간도 있고 복잡 합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성가시니 장애인이랑 정차금지 신고만 합니다.
버스정류장, 교차로 5m, 소화전, 횡단보도, 장애인 전용구역
요건 빼박 1분이면 됩니다.
인도주차 이런게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구요!
신고 꾸준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17862CLIEN
위반행위가 명확히 확인이 되는데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하다니요
보도,횡단보도,교차로,소화전부근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저녁10시까지 인가... 지자체 마다 다르죠... 모두 주정자위반사항을 신고받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한된 주차위반신고만 받는데도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어쩌구 저쩌구...
담당공무원 인원에 비해서 신고껀수가 무지 많은듯합니다...
그리고 되게 보수적으로 판단해요.. 신고를 당한 차주분이 와서 항의하는경우가 많은듯...
.....
암튼 저 생각에도 담당공무원 인원수를 늘리더래도.. 좀더 주정차위반 항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위반하는 껀수에 비해 단속건수가 터무니없게 작다고 볼수있을것 같아요...
....
저도 자주신고하는데... 여러번 하다보니.. 이건 신고해도 처리안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 그런건 안하고...
확실한 껀만 신고합니다...
...
위의 껀 같은것은 전화로 신고하면 단속반이 와서 딱지 끊고 돌아갑니다...
단속반이 오는 시간이 한참 걸려서 그사이에 차량이 사라질수도 있지만...
그래서 동일 장소에서 움직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 2개가 필요 하다고 하더군요.
정 괘씸하면 한번 찍고 한바뀌 돌아서 한번 더 찍고 신고 합니다.
인도 주정차 신고했더니 며칠뒤 답변에 구청에서 출동했을 때에도 있으면 단속하겠다더군요 -.-
인도주정차는 문자로 신고가 편합니다.
항상 위반했던 장소 기억하고 있다가 문자 복붙해서 보내면 되니 꽤 편하다라구여.
서울이면 02-1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