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퇴근하고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차가 한 대 서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리가다 안 가나 싶어서 경적을 울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차 뒤에 따라 오던 차들도 덩달아 경적을 울려서 소란스러워지니 슬쩍 비상 깜빡이를 켭니다.
그리고 운전석 창문 밖으로 귀찮은 듯이 손짓을 하네요. 돌아가라고.
뭐 현장에서 언성 높이고 멱살 잡는 스타일은 아니라 집에 귀가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 길이가 2분이 좀 넘더라구요. 불법 정차는 1분이면 성립된다고 하니 냉큼 신고 했지요.
모퉁이 + 횡단보도 위 불법 정차니 빼박이다 싶었는데 오늘 답변이 달린 걸 보니,
현장 출동하지 않은 상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된 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허허... 뭐 불법주차 처리 관련해서 항의를 많이 받아 힘든 건 알겠지만...
블랙박스 영상 편집, 화면 캡쳐, 위치도 모를까봐 블박 재생 프로그램에 GPS 정보가 나오니까 같이 캡쳐도 하고, 지도에서 위치도 표시하고
뭐 이래저래 귀찮게 고생(뭐 사실 큰 고생은 아니지만요)해서 신고한 게 허무하네요.
위치, 행위, 차량 정보 모든 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되는건가 싶네요.
다만 동승자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질 생각을 잘 못하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