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28921CLIEN
분명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당 규칙은 너무 과하다 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듯이.
[중복기사 버튼을 추가해서 중복기사라는것을 여러명이 알려주면 시스템적으로 지우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없거나 새로운 소식 게시판에 한해서만 한시적 작성 금지]
라는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저번처럼 매크로답변만 아니길 빕니다.
새로운소식 게시판 특성에 따라 말씀해주신 방식도 검토하였으나,
클리앙은 규칙 위반시 "삭제" 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위반사항 역시 별도로 수정 안내 등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 기사' 위반만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새소식 게시판에 기사를 올려주시는 회원님들께
단순 2회 반복으로 이용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위반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중복 기사' 위반사유는 다른 위반사항과 다르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로 답변 드린 사항과 새로운소식 규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laim/17697795CLIEN
[새로운소식 게시판 이용규칙]
https://www.clien.net/service/board/rule/10707406CLIEN
4. 아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기존에 이미 소개된 중복 정보
5.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은 경고 및 일정기간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삭제대상의 게시물을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규칙은 이미 읽었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규칙 자체를 개정하는 건 안되는것이냐 라는 말입니다.
다른 위반사항은 일반적으로 [2회 위반시 7일]의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복 기사'는 [10회 위반시 3일]의 이용제한이 부과됩니다.
중복 기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수정 요청만 하는 경우
새소식 게시판의 기능이나 취지와 다르게 중복 기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같은 소식을 전하는 기사라해도 기자의 정보망에 따라 더욱 세세한 정보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디.
중복 기사 제한은 새로운소식 게시판 생성 후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던 규칙입니다.
조치 강도에 대한 방침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중복 기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예정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특정 게시판에만 글쓰기를 제한하는 기능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사이트 개편 등 대대적인 보완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징계씩이나 하나요? 포인트 모자라면 쓸 수도 없는 고인물 게시판인데 그 정도는 말 귀 다 알아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