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용규칙.
새로운 소식 게시판 이용규칙에..
중복기사를 올렸을시 경고 및 제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정의된 부분이 있나요?
(3) 삭제대상의 게시물을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반복]
이 얼마나 반복인지도 모르고,
동일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리는것으로도 이해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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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잘못된 정보, 불명확한 정보
(2) 광고, 홍보성 정보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포함)
(3) 사설, 논설 등 사실의 전달보다 의견의 전달이 강한 정보
(4) 다른 의도가 예상되거나 충분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분석/예측기사
(5) 기존에 이미 소개된 중복 정보
(6) 최신의 정보가 아닌 경우
(7) 게시판 주제에 벗어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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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임의삭제 라고 되어있으며,
기사를 올리다보면 이미 올린 기사가 올라올수도 있습니다
물론 체크를 하고 올리지만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중복이라고 댓글이 올라오면 이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그보셔도 아실겁니다
하지만 본 건은 아무도 중복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은 상황이며, 중복을 발견하면 분명 지웠을겁니다
규칙 자체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것을 중복기사임이 글쓴이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이트 이용정지 페널티를 주는건
도대체 뭘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새소게 중복 기사 게시는 다른 위반사유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규칙 위반사항인 만큼 반복된 고지와 안내 이후에도 위반이 반복되면
다른 위반사유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가중된 이용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1년 이내에 10회가 넘는 중복 기사를 올린 사례가 없었고,
횟수를 공지하면 해당 횟수 이하로만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의 새소식 규칙에는 명확히 공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원님 이전에 중복 기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으며,
내부적으로 당시 조치된 기준으로 방침을 정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게시판 이용규칙에 추가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새로운소식 게시판 글 올라오는 속도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하루에 최소 1건이상 중복기사가 발견되었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것을 모두 더하면 새로운소식 게시판은 그냥 징계받기위한 공간으로 되어버립니다.
중복기사 버튼을 추가해서 중복기사라는것을 여러명이 알려주면 시스템적으로 지우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새로운소식 게시판에 글쓰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중복 기사가 만연하는 경우 새소게의 기능이나 역할이 저하될 수 있어 규칙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1년 이내 2회로도 7일의 이용제한이 부과되지만,
중복 기사 위반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소식 게시판 이용규칙]
https://www.clien.net/service/board/rule/10707406CLIEN
2. 게시물 등록시 아래 규칙을 준수합니다.
(3) 기존에 이미 올라온 내용인지 확인 후 올려야 합니다.
- 게시판 검색 후 중복된 내용이면 올리지 않습니다.
- 등록 후 다른 회원에 의해 중복기사임이 확인되면 삭제하여야 합니다.
4. 아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기존에 이미 소개된 중복 정보
5.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은 경고 및 일정기간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삭제대상의 게시물을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