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온후에 비자전환 및 체류 취업을 해줘도 될거같은데.. 안타깝긴 하다만 저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에 처한 국내 애들도 많을텐데 뭔 짓거리인지..
은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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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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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반대지만 만약 시행하겠다면 한국인의 혼외자라는 것을 증빙할 증거로 상대 한국인과 아이를 국가기관에서 DNA 검사를 하고 확인할 것. 상대 한국인이 없으면 무효. 2. 양육자가 한국 이민이 가능할 정도의 조건을 가져야 함. 3. 양육자가 타국인과 결혼해 들어 오거나 한국에 와서 타국인과 결혼해서 거주하는 것 반대. 4. 양육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반대.
댓글 6
두번째는 저정도일은 대통령이 홍보 안해도 될것 깉습니다.
안타깝긴 하다만 저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에 처한 국내 애들도 많을텐데 뭔 짓거리인지..
2. 양육자가 한국 이민이 가능할 정도의 조건을 가져야 함.
3. 양육자가 타국인과 결혼해 들어 오거나 한국에 와서 타국인과 결혼해서 거주하는 것 반대.
4. 양육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