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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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입 행굼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음.
입안에 남은 알콜이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
측정시 그냥 불고 걸리면 걸린대로 그냥지나가삼.
나중에 입행굼물 안줬다고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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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입 행굼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음.
입안에 남은 알콜이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
측정시 그냥 불고 걸리면 걸린대로 그냥지나가삼.
나중에 입행굼물 안줬다고 하면됨.
댓글 11
내부지침으로 뒀어야지 시행규칙으로 만든 바보도 한몫했구요(공포여부가 절차적 위법을 가르게되니)
내란주괴 그는 대체...yo
그.. 음주운전이면.. 아닙니다 하ㅏㅎ
1.문재인때부터 물제공 내부지침으로 시작
2.내란수괴가 똥오줌 못가리고 내부지침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51127001
대법원 판사가 멋대로 판단한게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판사가 맘대로 그래도 넌 음주운전이야! 이럴 수 있나요?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경찰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 측정 전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지침은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도 신설됐다.'
이미 2023년 7월 시행규칙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무려 3년이나 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않고 단속에 나섰다가 결국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단속경찰관이 비난 받고 징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