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예정 시기가 10월 말이었는데, 이거라도 제대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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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동 아파트 근저당 잡고 매매 계약한지 3개월 지났네요.
매수자가 기존 집 팔아서 잔금 납부하면, 10월 말까지 근저당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매수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계약금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림이 이상하게 되고. 그렇다고 잔금 납부를 뒤로 미뤄주면, 매수자에게 특혜의혹이 갈 것이고..
부디 그런 일 없게, 근저당 매매라도 무사히 완료되어서, 더이상의 욕은 얻어먹지 말았으면 합니다.
장동혁도 다주택 욕먹자, 6채중 4채 팔거나 지분 소멸시켰는데, 10월 말 넘겨서도 근저당 해지가 안된다면, 대통령의 입지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습니다.
댓글 23
만약 잔금 납부가 안되면, 근저당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원칙대로면 경매 부쳐서 낙찰가액에서 근저당 17억 받아와야죠.
이제 1주일 남았는데 팝콘각이네요.
잔금 받았으면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말소하셨겠죠.
지금껏 진행되던 추이 기반 추정이죠
2월에 집 팔았다고 믿은 제가 등신이었죠
여기서 제가 집 얘기 말고 다른 얘길 했나요?
그럼요.
하루하루 저 꼬라지 보면 빡치느라 심심할 틈이 없어요.
장애 조롱은 쓰레기죠.
전 행동과 사례 기반 비판을 주로 합니다.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할테죠
늘 그런식으로 막아왔으니까요
대통령과 민주당의 평소 논조에 의하면 원하는 가격대에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을 내려가며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어 무리한 매수를 안 해도 되는 현금여력 되는 매수자를 찾고, 시한이 되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가격을 더 내려 잔여 주거 가치에 대해서만 가격을 받는 게 맞을 텐데 그렇게 안 하였으니까요, 이제 누가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곱게 보나요? 아, 선생님 같은 분이 있긴 있군요.
각하께서야 피해 보실거 없죠. 근저당 걸린 물껀 임의경매 쳐버리고 낙찰가에서 저당금 17억 받아오면 땡이죠.
설마 시세 30억원 집이 낙찰가가 17억이 안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