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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7억 받고 북한에 정보 넘겼다…네티즌 '무빙은 현실이었네'

빛젤 ·

조회 4,156 · 공감 0 · 댓글 4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군사기밀 수집에 관여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과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3)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A 씨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가상자산을 대남 공작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씨는 2021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중 A 씨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약 60만달러(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A 씨에게 가상자산 투자 수익금 30만달러 중 27만달러를 자기 몫으로 받기도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7310?sid=102

댓글 4

  1. abyssos ·
    징역 5년에 살고 7억.. (더 올랐을 수도 있고).. 괜찮네..

    범죄자 천국
  2. 아틀란타 · · 공감 3
    5 년이라...법원이 범죄를 권하는 곳인가 봅니다...
  3. 잠만자 ·
    군사기밀을 적국에 넘겨도 처벌이 약한 거군요. 미국 같으면 사형, 무기,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이라는데...
  4. 유스튜 ·
    이적죄는 사형 아닌가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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