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실장, '의료 정책만으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

하늘풀 ·

조회 2,223 · 공감 0 · 댓글 13

손영래 실장 "인구 감소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역설…지역에 환자 없으면 의사도 없다"

지역의료 공백, 구조적 문제라 의료만의 문제 아니야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코메드(KOMED)2026 지역의료분권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손영래 실장은 지역의료 위기의 배경으로 총인구 감소 속 젊은 층의 수도권 이동과 지방의 고령화를 꼽았다. 환자 수가 줄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필수의료와 중증응급 분야, 농어촌 지역부터 먼저 나타난다는 진단이다.



그는 분만 의료를 예로 들었다. 분만병원이 유지되려면 최소 4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고 연간 최소 500건 분만이 이뤄져야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연간 150건 정도 농어촌 분만 수요를 가지곤 병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경남 거창·합천·함양 등을 포함한 거창 진료권은 인구 13만 명에 종합병원이 없고, 경북 영주·영천 등 진료권은 인구 18만 명에 종합병원 1개뿐이다.

이들 지역은 응급, 분만, 심혈관질환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손 실장의 견해다.


(중략) 


"이 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와 함께 결합돼 진행되고 있어 향후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 정책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2913402544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문제 인식을 꽤 현실적으로 하고 있네요 


분만이 1년에 150건도 없는 동네라면 현실적으로 산부인과가 있을 수는 없겠죠 


산부인과 한 개가 그 동네를 독식해도 일주일에 절반은 개점 휴업 하고 있겠네요 

출처 : https://www.medigatenews.com/news/2913402544

댓글 13

  1. 배트맨 · · 공감 3
    응급실 의사들 응급 안받는다고 처벌하는 법안 발의 하는 정권에 멀 바라나요
  2. Diki ·
    @배트맨님 응급실이 응급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은 해외에도 존재할텐데요.
    가령 자본주의 만만세 미국을 보더라도 응급실은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거나 할 때에는 엠블란스를 돌려보낼 수 있는데, 본인 발로 걸어들어간 환자 까지는 거절 못합니다.

    애초에 응급실 의사의 역활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거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견입니다만,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게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무보험 운전의 무모함을 지적하면서 정작 임상에서 무보험 임상의 무모함을 제대로 논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더군요.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듣긴 했습니다.)
  3. qwerqwer21 ·
    @Diki님 미국은 저소득자를 위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이 있으니깐요. 치료를 해주고 비싼 값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게 형편없죠. 의료보호환자 치료해주면 병원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나라에서 해줘야할 것을 안하고 그냥 의사 니네들 돈 많이 버니깐 비보험 욕먹으면서 벌어가지고 대충 이런것도 알아서 처리해라! 안하면 처벌할꺼야! 라고 하는 형편이죠.
  4. tirpleA ·
    @Diki님 지금도 배상보험이런건 이미 흔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많이들 없다고 잘못 아시면서 없어서 그런거 아니냐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개인적으로는 토론을 하려면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음으로 민사소송정도는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기도 할거고요 특히 미국같은 나라도 이루어지겠죠
    다만 사회적으로 의사를 죄악시하고(모든 결과가 좋지않음이 형사소송을 포함하여 죄악시되고 범죄자 취급 될 필요는 없죠) 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이 소송의 결과를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배상금액도 수가 비례를 하든 수가에 손해율 매겨서 보험료 산출하든 반영하든, 아님 영국nhs등처럼 나라에서 책임지든 하라는겁니다 지금은 의사 개개인을 죄인으로 몰고 니가 알아서 해라~~~무과실도 알아서 배상해라~~~이러고 있으니까요
  5. tirpleA · · 공감 2
    말한 사람이 의사 악마화하고 몰아가고 그래 온 사람 중 한명인데 필수의료가 어쩌고 지방의료가 어쩌고 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나라에서 필수의료,지방의료 손 놓고 민영화 이런거 슬슬 노젓고 싶다(그래서 나중에 나 민간회사로 전관 가야지)로 보여지는걸요 ㅎㅎ
  6. Rofid ·
    그런 의료공백은 공공의료가 채워야되는데 채우기는 개뿔인 세상입니다
  7. 우니페퍼 ·
    다들 표리부동인 사람들인데 그냥 아무소리나 하는거라고 봅니다...
  8. 타용기타 ·
    문케어랑 윤석열 의대 증원 계획한 사람이
    저런 말 하는거 보니까 진짜 가증스럽네요.

    다 아는 사람이 알고도 진행했다는 것이니까 참..
  9. memory ·
    근데 미국은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하는게 아니라 가정의학과 의사도 합니다. 미국도 산부인과 전문의는 찾기 어렵거든요. 한국은 다른과 의사는 분만을 못하게 해놨나요? 꼭 전문의가 할 필요가 없는 분야가 많습니다.
  10. ameba ·
    @memory님 우리나라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산과전문의사 아닌데 분만을 했기때문에 민형사상 불이익이 주어지기때문에 안하는것 뿐이죠
  11. tirpleA ·
    @memory님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의사의 산부인과 진료를 죄악시하는 풍토도 크죠 대학병원급에서 종양수술하는 교수정도면 모를까, 부인과 진료는 물론 일선 산과진료단계에서야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위에서 언급해주셨듯, 소아세부전문의가 진료하고 수술하지 않았기에~~~이런 식의 판례가 만들어져서 no touch no sue 화가 된거죠
    덧붙여 학생단계에서 산부인과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다루어져도 모자랄판에 사회적으로 죄악시하다보니 더 알기 어렵고 힘든 분야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어찌 분만을 해요
    또 산모 고령화, 고위험 산모의 증가로 산부인과 전문의도 더 벅차지고 있는걸요
    뭐 119가 애를 받았네 이런건 사회적 미담사례가 되지만 비 산부인과에 의한 분만은 쌍팔년도의 전설화가 된거죠
  12. ameba · · 공감 1
    아니뭐….
    의사만 늘리면 다해결된다드만 이제와서…
  13. 지나가던이 ·
    예전에는 개판이지만, 그래도 사명감 있는 사람이면 해볼만한 환경은 되었는데 지금은 사명감 있는 사람도 일선 현장에서 쫓아내는 체제라서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