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준석이 마운자로 떡밥 물었고 관세청장은 막는 근거 부실 인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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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60
잡고있는 기준이 궁금한데 한국에서 사서 쓰고있던걸 외국에 가지고나갔다가 들어와도 안되나?
관세청장 :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건 전부 잡는다.
Q : 세계적으로 마운자로는 이미 2형 당뇨치료제다 그럼 마운자로를 맞고있는 일본 여행객이
당뇨 치료를 위해 사용중이여서 가지고있었는데 한국에 관광오면 이건 어떻게 할건가?
관세청장 : 식약청에서 유해의약품이라고 지정했기때문에 잡는것 뿐이다
클리앙에도 올렸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약 막는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식자재 관리하는것과 달리
마운자로 위고비같은 일반의약품들은 막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가사용의약품은 반입가능하며
의사의 진단서 떼면 어지간한거 다 가져올수있게 되어있고요
근데 제대로된 법적 근거가 없이 식약처가 내부 규정으로 저거 막아 해버리면 식약청이 막아달래라면서 관세청이 막습니다
시민이 민원 넣고 문제제기하면
식약처랑 관세청이랑 절대 외부에 내용 공개안하는 유해물질 통보로 막는다며 무한 민원돌리기하고요 ㅋㅋㅋ
댓글 10
이런거나 특검하지 ㅉㅉ
이미 한국 가격 4분의1인데요?
중국도 한국가격 3분의1이하고요
이런 이슈 민주당이 선점 좀 하면 좋겠는데 다 늙크크라 그런건지 ㅠㅠ
정부가 개인사용용 아이패드등 전자제품 직구 막은건 잘못됐다하던 동네 맞나싶었을정도니까요 ㅋㅋㅋ
민주당이 막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