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를 왜 탄핵하려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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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치 저관여자라 전후맥락을 잘몰라 그럴수 있겠지만.
왜 조희대를 탄핵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힉창시절 사회 수업 때
제청권은 추천하는 사람과 임명하는 사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민주적 제도라고 배웠어요.
추천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고를 수 있으니
임명하는 사람이 거부할수 있은 권리를 주는제도라 이해했어요.
조희대가 부족한 사람를 추천했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게 헌법정신에 맞는거 아닌가요?
관행적으로 추천시 협의를 해 왔다지만
이견이 있다면 법대로 추천하고 법대로 거부하면 되는거잖아요.
법 대로 하겠다는게
그게 왜 탄핵꺼리일까요?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댓글 26
이대통령이 챙겨야 합니다
이게 빛의 혁명의 완성입니다
보완수사권 페지, 김지용 중수청장 반대 재료 떨어졌으니 이제 조희대로 나오는겁니다.
실익이 있는 행동을 해야 맞장구도 쳐주죠
뜬금 없는 조희대 탄핵 아닙니까
잘못된 판단 인거죠 지금 탄핵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또다시 입법 늦다 주문했는데 김민석도 속도 맞춰줘야죠
국회: 민주당
법원: ???
법원만 장악?하면 실질적인 삼권분립은 이번에 끝나게되겠지요
이론적으로 재제청 요구하는게 맞는거 아니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에 따르면 가만히 냅두는게 직무유기에요~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거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니
거부됐으면 당연히 제청해야 마땅하죠.
거부하니 제청 안한다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일하실 때,
결재자가 거부했으면 다시 작성해서 올리는게 맞지
거부하니 결재서류 안올립니다~~ 이게 맞나요
민주당은 조희대한테 고마워해야될 상황 같은데...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그 골프장 사진 하나가지고 한마디한게 뭐 감빵 갈 일인가요
누가보면 사진 찍혔다고 유죄나온 줄 알겠습니다...
투표 잘해야합니다
그동안 협의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번 제청을 협의없이 한 것은 문제 없다는 조희대의 변명이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제청권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 다양성에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재제청 요구했습니다. 8/28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조희대가 거부한 재제청 때문에 임명권과 제청권의 충돌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공백에서 오는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청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이 자신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되지 않는다고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그냥 계속 거부하다 임기 마치고 퇴직하는게 누구를 위한 행동일지 다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