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사람이 더 하네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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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글은 쓰신 분이 삭제하셨습니다만, 그 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상황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건물을 상속인 네 명이 상속 받고 연부연납을 할 정도면, 지분으로 쪼갠 세액이 1~2년치 연봉으로는 충당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상속인 중에 세금 낼 형편이 도저히 안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인거죠.
보통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경제 능력이 없으니)인데, 이런 경우 대개는 자식들이 나눠서 분담을 합니다만 모종의 사유로 그게 안되는 것 같고요.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각 1.0 이니까 합 4.5, 전체세액 x 1.0/4.5 하면 자녀 1인의 세금 부담은 약 22.2%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괄공제랑 배우자 공제 빼고 대충 추산해 보면, 전체 세액은 최소 4.5억, 건물 추정가는 약 30억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연봉 5천일 때 세 부담이 2년치 연봉 정도 된다는 가정하이고, 연부연납 10년이라고 치면 세 부담이 아마 3년치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건물 추정가는 대충 한 40억 되는거죠. (왜냐하면 내가 낼 세금은 1.5억 = 3년치 연봉이면 전체 세액은 6.75억이고, 그게 배우자 공제 12.9억을 받은 거니까 역산하면 대충 39억 쯤 됩니다. 연봉이 6천이면 건물은 44억)
여기에 자녀가 받은 상속가액은 40억 x 22.2%니까 상속 재산은 대충 인당 8.88억, 수수료 떼고 어머님이 낼 세금까지 자식들이 부담한다고 치면 1인당 세후 순수 상속액은 대애충 6.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노후에 사실 집이랑 자금이 있어야 하니 (사실 집을 살 거면 주택연금으로 충당이 되겠지만), 형제 셋이 한 2억씩 부담한다고 쳐도 인당 4.5억 남네요.
인당 4.5억이 남는 상황에서 어머님에게 상속재산 좀 떼어 드린다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키워준 은혜 이런 것도 아예 떼고 정말 불우하게 성장했다고 쳐도, 배우자 공제액 감안하면 2억 떼 드려도 남는 장사인데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니 저격은 아닙니다.
댓글 8
원글은 보지 못해서 억울할지 어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속세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아도 덜내고... 한 40~200억대 정도에서 뭔가 엎치락 뒤치락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상속 가액에 따른 비율은 거의 국가의 폭력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강남아파트 국평 3억할 때의 것인데..
지금 강남아파트 국평 30억 수준에.. 아직도 30억 이상 50% 세금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올려야죠. 원래 상속세는 정말로 ..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