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동훈 딸에 관련된 게시물의 댓글 중에
한동훈 딸 기소해야 합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분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한 가지는
기소를 하기 전에 수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경찰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중수청 수사관들은 7대범죄가 아니면 관여하지 못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퇴직자 포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여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재직시절의 직무와 딸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딸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까요?
물론 법이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이라 막무가내로 연관성 검토한다면서
중수청도 수사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나 그의 가족이 수사 대상 범죄(예: 경제관련범조)를 저지른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맞는지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에서야 하니 일의 순서가 엉망이기는 합니다)
이로써 조국가족 경우처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수사는
이제 많이 힘들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혁의 성과(결과)죠.
2.
예전의 검찰은 이제 없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은 이제 1급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중수청은 공무원직급이 높은 수사관일 뿐입니다.
개혁의 성과 죠.
3.
검찰개혁을 하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검찰개혁은 결국 권력(권한)의 분산입니다.
이제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2년짜리 중수청장 임명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사적 복수심이 아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인사권의 견제는 국회가 합니다.
저는 법전문가 아닙니다.
위의 해석은 일반 개인의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류 있으면 알려주세요.
검찰개혁이 권력(권한)의 분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