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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수청과 공소청 짬짬이 우려는 타당할까요? 13

1
2026-10-04 11:08:41 수정일 : 2026-10-04 12:26:04 112.♡.225.111
로드니

중수청과 공소청의 분리 이후에 많은 분들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짬짬이 결탁해서 

예전 검찰처럼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십니다.

둘이 나눠서 협력한다 라는 것은 권력의 속성과도 맞지 않고 기소권력과 수사권력의

특성과도 맞지 않기에 지나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마음먹고 정적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기소권력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권력자는 수사권력만 꽉 잡고 컨트롤하면 되지 굳이 기소단계까지 트러스트로 엮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자는 수사권력을 동원해서 죄가 나올때까지 수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기소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넘기면 됩니다.

없는 죄는 어떻게든 수사단계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권력은 범죄자가 너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스스로 증명을 해라 하면서

증명 못할 것 같으면 니가 죽을때까지 수사한다 입니다.


김용민이 말했죠.

경찰수사(수사단계)에서 억울하면 법률적 조력자를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너무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단계로 넘어가면 기소항목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뿐입니다.


기소권력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기소권력은 있는 것을 누락시키커나 축소시킬 수 있는 권력입니다.

(선택적 기소 또는 불기소)


판사는 단지 검사가 기소한 내역에 대해서만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범죄자가 2개의 범죄를 저질렀어도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할 뿐입니다.

범죄가가 1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소하면 불필요한 항목은 기각됩니다.


전관예우의 비용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의 전관예우 금액은 판사의 전관예우 금액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은정이 떳떳이 밝혔듯이 전관예우라고 할 정도면 160억 정도는 되냐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40억 정도 재산이 증가한 것은 전관예우에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금 제대로 냈으면 수입금액은 7~80억 정도는 되겠네요)


판사의 전관예우는 비용이 더 낮다고 합니다.

형량을 낮게 판결 하는데에 따른 기회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 검사가 로비대상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판사가 로비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진 시스템에서는

수사단계에서는 중수청쪽이 로비대상이 되고

기소단계에서는 공소청쪽이 로비대상이 되고

재판단계에서는 판사가 로비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로비는 좋은(!) 케이스는 전관예우이고 나쁜(!) 케이스는 부정청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권력자가 정적을 제거하거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수사권력만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기소권력는 그저 거들뿐입니다.

로드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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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아비랑
IP 58.♡.183.203
11:14 2026-10-04 11:14:14
·
수사권력만 관리하는 것보다 기소권력을 같이 하는게 훨씬 임팩트가 크겠죠
결국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잉크 한방울로 흐려지듯이.
로드니
IP 112.♡.225.111
11:16 2026-10-04 11:16:22
·
@아비랑님 결과치로만 본다면 수사 기소 재판까지 다 장악하면 장땡이죠
기롸이
IP 222.♡.211.214
11:16 2026-10-04 11:16:09
·
말씀하신 내용 쭉보면 검찰청 폐지한 이유가 없는것같네요. 결국 사람이 문제인건데 검찰청 폐지한다고 본성 그자체가 바뀌는게 아니니까요.
이미 변호사 업계에서는 중수청 거쳐서 오면 예우해준다라고 합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구요. 공수처가 망한이유가 수사 잘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유능해도 금방그만두기떄문이에요. 명함달고 나오는거죠.

저런 짓거리를 왜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영 불문하고 사람의 욕심은 동일한데 한쪽에만 도덕적 우위를 주려고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로드니
IP 112.♡.225.111
11:22 2026-10-04 11:22:47 / 수정일: 2026-10-04 11:28:39
·
@기롸이님 권력이 집중되면 안되니 분리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중수청 망가지면 혜택 보는 사람들은 정치인과 돈있는 사람들뿐이라는 것이 아이러니죠.
기롸이
IP 222.♡.211.214
11:27 2026-10-04 11:27:49
·
@로드니님
이제 시작이라 속단하긴 어렵지만 기존 검찰청 때보다 더 정치적인 집단이 될확률이 높습니다.
billncoo
IP 112.♡.231.158
11:23 2026-10-04 11:23:13
·
어차피 중수청,공소청.경찰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권력이 장악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결국 상황만 복잡해진거라고 봅니다.
우리최고
IP 58.♡.162.154
11:37 2026-10-04 11:37:22 / 수정일: 2026-10-04 12:12:20
·
그런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공수처는 대검중수부를 외청화 시킨 검찰기관이 되고,
중수청도 반부패수사부를 외청화 시킨 검찰기관이 될 뿐인거죠.

거기다 공수처, 중수청 모두 과거 검찰과 달리 인사이동이 좁은 인원규모 내에서 돌기 때문에 캐비넷의 위험성은 훨씬 더 클수도 있죠.
사실상 붙박이(?)가 되니까요.

과거보다 로비는 훨씬 편할겁니다. 사람이 덜 바뀌니까요.

거기다, 각자 영역을 칼같이 나눠놓은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공수처든 중수청이든 검찰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 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형사사법체계를 조정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없을거라 봐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IP 119.♡.97.175
11:57 2026-10-04 11:57:57
·
수사는 '기소로 전제로 하였을때만' 강력하죠. 수사 백날 잘해봐야 기소안해주면 소용없어요. 결국 중수청과 공소청이 붙어먹으면 소용없는건데, 지나친 우려일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치면 막강하다는걸 검사들이 가장 잘 압니다. 검사들은 기수 문화가 강해서 붙어먹는걸 염려하는게 당연합니다.
로드니
IP 112.♡.225.111
12:05 2026-10-04 12:05:02 / 수정일: 2026-10-04 12:13:21
·
@해에게서 소년에게님 수사는 수사 자체로도 강력합니다. 기소를 할 수 있을때까지 수사하면 됩니다.
범좌자를 기소하지 않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진영의 인사들이 검사들이 기소를 않해줘서 문제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범좌자를 봐주고 기소하지 않는 것은 주로 민생의 문제죠
sltx
IP 112.♡.237.91
12:37 2026-10-04 12:37:17 / 수정일: 2026-10-04 12:37:26
·
지금이야 원래 같은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어서 서로 알고 친분이 있겠지만, 조직을 분리하면 갈라지게 되어 있죠.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루비온
IP 118.♡.13.65
12:42 2026-10-04 12:42:00
·
조직이 분리되면 그들 관계가 분리되나요?

사회생활에서

a 라는 회사에 1, 2 라는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다 2가 b 로 이직 합니다

2는 1 에게 일감을 몰아주고요

오히려 더 이상한거 같은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이렇게 시스템이 안돈다고요?
로드니
IP 112.♡.225.111
12:47 2026-10-04 12:47:55 / 수정일: 2026-10-04 13:22:56
·
@루비온님 루비온님이 이야기하신게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죠. 법원, 검찰에 있다가 로펌으로 이직하거나 개업한다. 시스템에 아직 연관성 있을때 최대한 일감을 주고 받아서 노후를 준비한다. 이런 형태죠.
하트브레이커
IP 75.♡.238.213
13:45 2026-10-04 13:45:21
·
중수청 공소청 분리해봐야 아직 연결고리는 있죠.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판사-변호사-정치인 까지 스트레이트로 연결되는 실질적 학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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