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건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바텀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는 대한민국행을 원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리국민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한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겁니다.
만약 이거 우리가 거절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했으면 과장 안하고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대놓고 헌법을 어긴거라서요.
헌법에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건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바텀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는 대한민국행을 원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리국민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한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겁니다.
만약 이거 우리가 거절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했으면 과장 안하고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대놓고 헌법을 어긴거라서요.
제3조 (영토 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평화통일 조항)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군대에서 배웠는데요..
북한이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군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세력 이라고
대적관 교육에 나오는데
내용이 바뀌었나요 혹시??
07군번 입니다
온갖 최악의 범죄자까지 받아들이는 한국.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운 나라이길래...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이고,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북한 지역에서 태어난 북한 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국 포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