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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모가 부자라서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는 것도 일부만 그런거지요 14

2026-09-25 19:18:43 수정일 : 2026-09-25 19:22:07 211.♡.196.148
언어분석

대부분은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상속받을 재산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도 대체로 상위 5% 정도의 잘사는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이라 

못사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거의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산이 많은 분들 중에는 

수십 년에 걸쳐 증여 계획을 세워도 

전체 재산에 비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그 몇 억은 신경 쓰지 않은 채 한 번에 상속하고 상속세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속 관련 통계를 보면 상속세를 1원 이상 내는 사람은 약 7%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돼 상속재산 5억 원 초과부터 상속세가 1원 이상 발생하고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적용돼 

상속재산 10억 원 초과부터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평균 내면 

상속재산 8억 원 정도부터 상속세를 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부자라서 

부모 재산 믿고 까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말도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 잘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위 7~10% 정도는 돼야 서울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끽해야 10~15억 원 사이이고요


젊은이들 부모의 절반 이상은 물려줄 재산이 3억 원도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 재산조차 형제자매와 n분의 1로 나눠야 합니다

지금 노인(70~80대) 세대의 평균적인 자식의 수는 2명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20%는 물려줄 재산이 1억 원도 안 되고

10%는 5천만 원도 못 물려주고

심지어 5%는 오히려 빚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부모가 빚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꼭 하세요

빚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5억 원 이상 물려주는 경우는 상위 25%이고

10억 원 이상은 상위 7~10%이고

20억 원 이상은 상위 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위 1%라고 해도 상속재산이 크게 뛰는 것은 아니고 끽해야 40~50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 중 부모 재산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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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분야 : 부동산, 재개발, 주식, 해외선물,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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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마두두22
IP 119.♡.51.171
19:20 2026-09-25 19:20:57
·
기다려봐요 이재명이 서울평균 20억 30억 만들거니까요
언어분석
IP 211.♡.196.148
19:24 2026-09-25 19:24:18
·
@마두두22님

지금 서울 15~20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10%입니다

그 아파트가 20억 30억이 되어도
상위 퍼센티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멋진통통이
IP 101.♡.147.252
19:21 2026-09-25 19:21:13
·
글쎄요.주변 둘러보면 다들 상속세에 민감하던데 그분들은 전부 수백억원 부자일까요?
언어분석
IP 211.♡.196.148
19:23 2026-09-25 19:23:16 / 수정일: 2026-09-25 19:26:48
·
@멋진통통이님

상속세 민감한 사람들
상당수는 상속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 25만원짜리 거주하는 사람이
종부세 걱정하는 거랑 비슷한거에요

수백억 부자는 상위 0.1%에 해당하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 현실에선 거의 만날 수 없습니다 ㅎㅎ
우리최고
IP 118.♡.24.171
19:35 2026-09-25 19:35:08 / 수정일: 2026-09-25 19:52:24
·
상속세 자체가.. 세수규모가 크지 않은 세금이죠.
재벌 상속세 터질때나 잭팟 나는 세목이라... 엥간한 분들은 낼 일이 거의 없는 세금 중 하나죠.

개인적 관점에서...

"부모 덕 본다"
= 부모가 빚이 없고, 노후걱정 아예 없고,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까지 교육 싹 다 시켜줄 수 있고, 자식 결혼할 때 증여 계획 잘 세워서 내집마련에 억 단위 규모 지원 해 줄 수 있고, 애 낳으면 손자에게 계산기 두들기며 증여 해 주고...

이 정도만 되도 상위 20% 이내 정도라 봅니다.

이런 분들도... 대다수가 상속세 낼 일 거의 없죠. 엥간하면 자녀 두셋만 되도 상속세 대상이 안 되기도 하고, 그게 아니어도 미리미리 증여로 정리해도 해결될 규모라서..
이게 더 쉽고 분란이 적고, 대접도 받으니까요.

대신 증여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는 종종 있지만요..ㅎㅎ;;;
제가 자영업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변에 증여세 털리는거 걱정하며 고민하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2
19:51 2026-09-25 19:51:22
·
상속세는 없애야죠.
컴구조
IP 58.♡.189.231
19:52 2026-09-25 19:52:17
·
그넘의 상속세.. 그 세율 만들어 진게 언제이더라.. 30억 이상 50% 이게 가당키나 하나요.
이게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겁니다. ㅋㅋ 그 때 아파트 가격 생각해 보세요. 강남 아파트도 국평이 3억~3억 5천 수준이었을껄요?
아파트 가격으로만 따지면.. 세율 50% 이상이.. 300억은 되어야 할 겁니다.
언어분석
IP 211.♡.196.148
20:00 2026-09-25 20:00:07 / 수정일: 2026-09-25 20:01:15
·
@컴구조님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중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50%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예를들어 상속재산이 31억원이라고 칩시다
31억원 전체에 50%를 적용해서
절반을 상속세로 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속재산 31억원을 물려 받으면
상속세는 약 8억 5천만원 내고요
실효세율 약 27%입니다
50%는 명목세율이라 실제로는 많이 내려갑니다

각종 공제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상속재산 대비 세금 비율은 50%보다 많이 낮아 집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전체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상속세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컴구조
IP 58.♡.189.231
20:24 2026-09-25 20:24:09 / 수정일: 2026-09-25 20:24:45
·
@언어분석님
그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글에도 적어놨든 30억 이상 50%라고 적었죠.
30억 아파트에서 9억 가까이 세금 내보시죠. 그게 코미디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에 사람들 자산이 어느정도 인데요.

상속세 기준 자체가.. 만들어질 당시.. 상위 1% 보다도 훨씬 미만을 타겟으로 한 세금이었습니다.
30억 이상이 아니라.. 작은 상속세라도 내는 게.. 1% 미만이었다구요.

지금은 최근 사망자 기준 과세 비율 약 4.5%~6.5%, 서울의 경우 약 15%가 세금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1%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세금의 도입 목적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거죠.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자본이 살아남아야.. 그 국가의 자본이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하나의 코미디가.. 상속세가 센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
이 나라들의 기업은 정작 상속세 없는 중국 자본에 다 빨려들어 갈 겁니다. 이미 일본은 그렇게 되고 있고..
언어분석
IP 211.♡.196.148
20:37 2026-09-25 20:37:12
·
@컴구조님

이 글은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거나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게 쓴 글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클리앙에서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꾸준히 같은 글을 써온 사람이고
그럴 때마다 빈댓글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클리앙에는 상속세를 더 높여야 한다거나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대부분 민주 진영 지지자들은 비슷하게 생각할겁니다
이 부분은 클리앙을 오래 하셨다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쓸 때마다
자주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럼 되지 않습니까?
하트브레이커
IP 221.♡.60.242
20:41 2026-09-25 20:41:36
·
상속세 전에 이미 증여를 하던 30% 할인으로 자녀한테 매각하던 다 해놓죠. 그리고 언제부터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시에 1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로 토탈 1.5 억 무세금 증여 양가 합쳐 3억. 5-60대에 상속세 받아서 어쩌구 하는것보다 30대 초중반에 3억 받고 시작하냐 아니냐가 차이는 더 클 것 같네요.
보리
IP 124.♡.237.29
20:52 2026-09-25 20:52:32
·
@하트브레이커님 그런데 상속 1억과 결혼시 1억 증여는 증여자 또는 상속인한테 체감상 금액의 크기 차이가 아주 크죠. 증여가 훨씬 부담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훨씬 큰 부자일 확률이 높고, 결혼시에 증여받은 사람은 상속도 많이 받을 확률도 크겠죠.
+ 증여받은 재산의 증식까지…
언어분석
IP 211.♡.196.148
20:55 2026-09-25 20:55:56
·
@보리님

증여 통계를 보면
상위 5% 이상 계층이 대부분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합니다

증여세 낸 사람들은 이후 상속세 낼 확률이 큽니다
애초에 상속세 낼 형편이 아닌 사람은 증여 잘 하지도 않습니다
공돌곰돌
IP 211.♡.67.203
21:34 2026-09-25 21:34:55
·
금액기반의 세금이 문제인게 기준이 고정액이라 시간이지나면 인플레의 덕을 보거나 손을 보거나 하죠. 그래서 전 쌀 수매가에 연동하는식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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