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필요한거나 제대로 개혁 할 것이지... 뭘 자꾸 표 떨어지는일만 벌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밥상물가는 농지가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중간유통구조가 문제입니다. 정상화 좋아하는것 같으니 엄한거 자꾸 건들지 말고 농축산 & 해산물들 유통구조나 정상화 해 주세요.
에드리
IP 211.♡.203.232
10:43
2026-09-25 1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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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들어 있어서 농민들만 농지를 소유 해야 하고, 농지는 법적인 제한이 아주 많아요. 경자유전 원칙이 농업이 주산업이 었던 시기에 토지개혁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폐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과거 일제강점기 소작농의 피해를 극복하고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해 해방 이후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던 토지 개혁 이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처럼 헌법에 직접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농지법 등)로 강하게 제한·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주요 국가들의 현황과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적 원칙과 강력한 법적 제한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 제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을 두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자경(직접 경작)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통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2. 대만: 과거 강력한 규제에서 '농지농용'으로 전환 * 과거 역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1950년대 「실시경자유전조례(實施耕者有其田條例)」 등을 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강력하게 실천했습니다. * 현재 변화: 하지만 농촌 고령화, 인구 소멸, 농지 유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대만은 2000년에 농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현재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는 반드시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농지농용)"는 원칙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3. 서구 선진국 (미국·유럽 등): 소유 규제보다는 이용·보전 중심 * 서구 국가들은 헌법이나 법률로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대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라 누구나 농지를 소유·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투기 방지나 환경·경관 보전, 난개발 막기 등을 위해 농지 이용 행위 자체(용도지역제, 농지 전용 허가 등)를 법률로 까다롭게 통제합니다.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농지 분할 상속을 제한하여 농지가 잘게 쪼개지는 것을 막는 등 '농지의 안정적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약 * 대한민국은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법률(농지법)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과거 대표적인 경자유전 국가였던 대만도 시대 변화에 맞춰 2000년에 이를 폐지하고 소유 규제를 풀었습니다. * 그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유 주체를 자격증이나 직업으로 제한하기보다, 농지라는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용도 및 환경 규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P 220.♡.64.80
10:50
2026-09-25 1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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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규모 경작이 안되고 그로인해서 중간 유통상들이 많은 구조라서 비싼거죠 농지 투기나 소작료가 비싸다? 그런거 없어요
느아아아
IP 175.♡.208.218
10:57
2026-09-25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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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물가하고 농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캡쳐작업용 글인가요
우리최고
IP 118.♡.24.171
11:08
2026-09-25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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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농지개혁이랑 밥상물가랑 상관이 있나요?
차찌리
IP 222.♡.226.13
11:14
2026-09-25 1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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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도 안되는걸로 엮죠??
누군가에게
IP 124.♡.8.80
11:23
2026-09-25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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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영농법인 뿐만아니라 기업들도 농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동부한농이 대규모로 유리온실만들어서 농업을한다고하다 결국은 접었죠. 이젠 농촌에 고령화와 인건비 인상으로 자기 몸으로 농사를 짓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민들고 Exit,하고 싶은데 가진게 농지 밖에 없는데 그걸 헐값에 팔고 싶을까요? 특히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라 형질변경 가능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기업들이 진출을 장려하면 자본집약적인 농업이 가능합니다. 싱가폴 보면 공장형 농업하죠. 중국은 돼지 아파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돼지 사육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업이 변할 수 있게 경자유전도 바꿔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KMH
IP 106.♡.71.164
11:24
2026-09-25 1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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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분들 보니깐 농지 개혁 방법은 알아봐야겠는데 필요해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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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요?
농지 임대줘도 은행 예금 이율도 턱없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왔는지 기차 찰 노릇입니다.
언젠간 개발되겠지란 생각이 농지생산력보다 더 높은 땅값을 만드는거 아닌가요.
음… 농사 한 번 지어보시면 아실텐데요…
한반도는 국토의 구성과 토질과 기후가 생산비를 끌어올리는 곳입니다.
애시당초 농사하기에 적합한 국토가 아니예요.
농지개혁이 아니라..
농업의 대규모화 기업화 기계화 자동화가 되야 하는겁니다.
할매 할배들이 새벽부터 쪼그려 앉아서 손으로 한땀한땀 키워낸 농산물들이니..
물량이 많이 나오겠읍니다. 그러니 비싼겁니다..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국정운영을 그렇게 막연히 그거아닐까하니깐 죄다 망하는겁니다..
자동화에 초점 맞추면 정책이 산으로 갑니다.
유통을 먼저 개혁 해야하는 거예요.
산지 직거래라고 파는것들 보면 농부들이 업자들한테 넘길때 가격에 택배비만 추가하면 구매할수 있어야하는데 그 가격이던가요?
밭에서 수확하는거, 세척하는거, 선별하는거, 포장하는거, 운송하는거, 보관하는비용에 각 단계에서 폐기되는 비용이 쌓이다보니 산지와 마트의 가격차이가 나는겁니다
우리나라 식탁물가가 비싼건 전적으로 노인네들이 수작업으로 하기때문이죠
그냥 할때가 되서 하는거죠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정리해야지요.
우리나라 농산물 청과 시장 유통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경매 정보만 봐도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 상인, 지역농협 만만치 않습니다.
출하될때 가격은 지금도 싸요
실제 농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본문 내용은 공감하기 어렵네요.
밥상물가는 농지가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중간유통구조가 문제입니다.
정상화 좋아하는것 같으니 엄한거 자꾸 건들지 말고 농축산 & 해산물들 유통구조나 정상화 해 주세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과거 일제강점기 소작농의 피해를 극복하고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해 해방 이후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던 토지 개혁 이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처럼 헌법에 직접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농지법 등)로 강하게 제한·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주요 국가들의 현황과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적 원칙과 강력한 법적 제한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 제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을 두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자경(직접 경작)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통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2. 대만: 과거 강력한 규제에서 '농지농용'으로 전환
* 과거 역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1950년대 「실시경자유전조례(實施耕者有其田條例)」 등을 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강력하게 실천했습니다.
* 현재 변화: 하지만 농촌 고령화, 인구 소멸, 농지 유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대만은 2000년에 농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현재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는 반드시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농지농용)"는 원칙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3. 서구 선진국 (미국·유럽 등): 소유 규제보다는 이용·보전 중심
* 서구 국가들은 헌법이나 법률로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대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라 누구나 농지를 소유·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투기 방지나 환경·경관 보전, 난개발 막기 등을 위해 농지 이용 행위 자체(용도지역제, 농지 전용 허가 등)를 법률로 까다롭게 통제합니다.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농지 분할 상속을 제한하여 농지가 잘게 쪼개지는 것을 막는 등 '농지의 안정적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약
* 대한민국은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법률(농지법)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과거 대표적인 경자유전 국가였던 대만도 시대 변화에 맞춰 2000년에 이를 폐지하고 소유 규제를 풀었습니다.
* 그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유 주체를 자격증이나 직업으로 제한하기보다, 농지라는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용도 및 환경 규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지 투기나 소작료가 비싸다? 그런거 없어요
캡쳐작업용 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