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에도 담당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농지 놀리거나 이상한짓 하면 바로 계고장 날라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군읍면 지역 공무원들이 시구청 공무원보다 일을 안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일 하는 사람이면 원래 위성지도 판독, 현장답사, 계고장발부 이루어 져 왔어요 다만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하냐 안하냐에 따라 관리되거나 방치되거나 복불복이였죠 같은 이웃 농민들끼리도 서로 사이나쁘면 농지불법전용, 불법건축물 서로 신고하고 싸우고 웃긴일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들어 있어서 농민들만 농지를 소유 해야 하고, 농지는 법적인 제한이 아주 많아요. 경자유전 원칙이 농업이 주산업이 었던 시기에 토지개혁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폐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과거 일제강점기 소작농의 피해를 극복하고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해 해방 이후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던 토지 개혁 이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처럼 헌법에 직접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농지법 등)로 강하게 제한·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주요 국가들의 현황과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적 원칙과 강력한 법적 제한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 제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을 두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자경(직접 경작)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통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2. 대만: 과거 강력한 규제에서 '농지농용'으로 전환 * 과거 역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1950년대 「실시경자유전조례(實施耕者有其田條例)」 등을 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강력하게 실천했습니다. * 현재 변화: 하지만 농촌 고령화, 인구 소멸, 농지 유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대만은 2000년에 농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현재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는 반드시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농지농용)"는 원칙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3. 서구 선진국 (미국·유럽 등): 소유 규제보다는 이용·보전 중심 * 서구 국가들은 헌법이나 법률로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대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라 누구나 농지를 소유·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투기 방지나 환경·경관 보전, 난개발 막기 등을 위해 농지 이용 행위 자체(용도지역제, 농지 전용 허가 등)를 법률로 까다롭게 통제합니다.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농지 분할 상속을 제한하여 농지가 잘게 쪼개지는 것을 막는 등 '농지의 안정적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약 * 대한민국은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법률(농지법)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과거 대표적인 경자유전 국가였던 대만도 시대 변화에 맞춰 2000년에 이를 폐지하고 소유 규제를 풀었습니다. * 그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유 주체를 자격증이나 직업으로 제한하기보다, 농지라는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용도 및 환경 규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윗글에 도시민이 농지 몇천 몇억 구매안하면 농촌 거지된다는 장문의 글이 있네요. 정말 만연해 있나 봅니다.
조화
IP 211.♡.250.2
09:26
2026-09-25 0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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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차산업을 대기업에 열어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인들이 다들 나이가 많고 영세하고 진입하려는 청년층도 없다보니 수입산과의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있습니다. 실제로 1인가구나 젊은부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냉동대파 야채믹스같은거 죄다 중국산인지 오래되었습니다. 삼겹살도 캐나다 미국산 냉장 삼겹살이 국산대비 절반가격입니다. 사실 진작부터 개선했어야 했던건데 반발로 못하고있었죠
만약 식품물가를 잡기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발판을 마련하는거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농민들은 반발이 심할테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사범위가 투기우려가 없는지역까지...한번에 하는게...이상하긴하지만...청계천...버스전용차선등...이명박때도...얼마나 반대하고...욕하고 사과까지 하게 하고 했는데...지금은 한국의 자랑스런 대표적인 정책으로...인정되는거 보면...일단 조사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린거 같기도 합니다....경부고속도로도 얼마나 반대했었는지...아는분들은 알죠...
sltx
IP 112.♡.237.91
09:36
2026-09-25 09: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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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참 어렵습니다.
Everlasting_
IP 112.♡.231.11
09:43
2026-09-25 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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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해야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하기에 한거니 말이 많이나오죠 그냥 시골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사실 위반인데 위반인줄 알면서도 한 사람들이 위반인줄 모르고 한 사람들을 선동시켜 땅 뺏는단 프레임을 잡아버리니까요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9:57
2026-09-25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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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자기들은 1도 손해보기 싫은거죠. 말로만 진보였고 내재산 건드린다니까 다 들고 일어나는거죠.
농지 놀리거나 이상한짓 하면 바로 계고장 날라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군읍면 지역 공무원들이 시구청 공무원보다 일을 안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일 하는 사람이면
원래 위성지도 판독, 현장답사, 계고장발부 이루어 져 왔어요
다만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하냐 안하냐에 따라 관리되거나 방치되거나 복불복이였죠
같은 이웃 농민들끼리도 서로 사이나쁘면 농지불법전용, 불법건축물 서로 신고하고 싸우고 웃긴일도 많이 봤습니다
원래 하던걸 전수조사해서 난리네 마네 하는건 댓글알바들이 여론몰이 하는겁니다
전수조사 자체는 찬성인데, 이제와서 농지법까지 개정해가며 농파라치니 농지값의 25프로를 매년 부과한다니 어쩐다니 하니 이 난리가 난 거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과거 일제강점기 소작농의 피해를 극복하고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해 해방 이후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던 토지 개혁 이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처럼 헌법에 직접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농지법 등)로 강하게 제한·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주요 국가들의 현황과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적 원칙과 강력한 법적 제한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 제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을 두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자경(직접 경작)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통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2. 대만: 과거 강력한 규제에서 '농지농용'으로 전환
* 과거 역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1950년대 「실시경자유전조례(實施耕者有其田條例)」 등을 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강력하게 실천했습니다.
* 현재 변화: 하지만 농촌 고령화, 인구 소멸, 농지 유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대만은 2000년에 농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현재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는 반드시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농지농용)"는 원칙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3. 서구 선진국 (미국·유럽 등): 소유 규제보다는 이용·보전 중심
* 서구 국가들은 헌법이나 법률로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대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라 누구나 농지를 소유·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투기 방지나 환경·경관 보전, 난개발 막기 등을 위해 농지 이용 행위 자체(용도지역제, 농지 전용 허가 등)를 법률로 까다롭게 통제합니다.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농지 분할 상속을 제한하여 농지가 잘게 쪼개지는 것을 막는 등 '농지의 안정적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약
* 대한민국은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법률(농지법)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과거 대표적인 경자유전 국가였던 대만도 시대 변화에 맞춰 2000년에 이를 폐지하고 소유 규제를 풀었습니다.
* 그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유 주체를 자격증이나 직업으로 제한하기보다, 농지라는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용도 및 환경 규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에 제약을 두고 싶었으면, 농지법 수준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바꿔가며 조율하는 게 좋았을텐데, 이걸 헌법에 박아버리니 농지법은 계속 경자유전과 개인 간 임대 금지 규정의 예외사항만 계속 늘려가는 식으로 기형적으로 변형됐죠.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따지면 농지은행이 우리나라 최대 지주인 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번 기회에 농업과 농지의 미래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적 토론의 장이 열리고, 시대에 한참 뒤쳐진 경자유전을 이만 묻어두게 되길 바랍니다만.... 대통령의 상태를 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농업인들이 다들 나이가 많고 영세하고 진입하려는 청년층도 없다보니 수입산과의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있습니다.
실제로 1인가구나 젊은부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냉동대파 야채믹스같은거 죄다 중국산인지 오래되었습니다.
삼겹살도 캐나다 미국산 냉장 삼겹살이 국산대비 절반가격입니다.
사실 진작부터 개선했어야 했던건데 반발로 못하고있었죠
만약 식품물가를 잡기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발판을 마련하는거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농민들은 반발이 심할테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시골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사실 위반인데 위반인줄 알면서도 한 사람들이 위반인줄 모르고 한 사람들을 선동시켜 땅 뺏는단 프레임을 잡아버리니까요
한참 전에 개헌을 통해 개정했어야할 사문화된 헌법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스스로 무슨 정의의 사도인양 포장하며 악인들을 처벌한다는 연기도 어처구니 없고요.
이재명이 저지른 최악의 미친짓이 개정 농지법입니다. 현상태에서 이거 그대로 실행하면 농촌 그냥 다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