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조 들고 와서 검찰개혁 여론 안 좋다 해봐야 뭐 합니까?
지금 검찰개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질 끌렸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나고 보니 이재명이 하나하나 다 방해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점을 두고 비판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도 이번 턴에 검찰개혁 아사리판 났다는 걸 모를까요? 이재명이라는 인간한테 이제 기대감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조 들고 와서 검찰개혁 여론 안 좋다 해봐야 뭐 합니까?
지금 검찰개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질 끌렸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나고 보니 이재명이 하나하나 다 방해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점을 두고 비판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도 이번 턴에 검찰개혁 아사리판 났다는 걸 모를까요? 이재명이라는 인간한테 이제 기대감 자체가 없어요~
유작가는 책임 질 일 없으니 선명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거죠.
검찰이 수사 기소권 행사 한것이 1954년 72년 전 부터 입니다. 현재 검찰 경찰의 업무 관행은 72년동안 해왔던 관성이 있죠. 법조항 몇개 바꿔서 검찰 개혁 완성되고 수사 기소 차질 없이 잘 진행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것이죠.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72년된 업무 관행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부작용 없이 새로운 제도를 정착 시킬 지 큰 고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이재명정부 기간 동안 새로운 제도가 정착 되도록 업무 관행 바꾸고, 법률적인 보완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니즈가 있는
이잼이
검찰개혁을 못 하게 방해한다는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 드리기가 힘드네요.
형소법 개정안은 왜 거부권 없이 한 번에 통과시켰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