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력 저하 — 특히 여성 진영의 불만
일부 정치 검찰이 싫다는 이유로 검찰 집단 전체를 악마화하고 수사권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린 결과, 이제 범죄 수사는 로스쿨에서 수년간 법을 공부한 엘리트 검사가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손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윤기 사건, 제주도 사건처럼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이 작정하고 사건을 덮으려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불만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평생 검사를 직접 만나볼 일도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동안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까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범죄 사실에 대해 기소해왔고, 오히려 보수 진영 출신 대통령들이 더 많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전과와 재판 이력이 있는 대통령, 검찰의 수사력을 잘라놓은 상황, 부패 경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겹치는 와중에,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일은 잘한다"는 이미지마저 최근 잇단 이슈들로 흔들리면서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능하지만 착한 리더보다, 뒤는 좀 찝찝해도 일을 잘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뒤가 찝찝한" 사람이 일마저 못하는 순간, 지지율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정책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걱정하며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제일 열받는 부분입니다. 정권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주택자를 사회악처럼 몰아세우며 종부세 강화, 대출 규제 같은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분당 자택 매매 방식이 그 규제 취지를 정면으로 비껴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기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에 이 대통령 부부 이름으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는 보통 매수자가 대출이 안 되고 매도자는 빨리 팔아야 할 때 쓰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이런 방식을 썼을 때 토지거래허가가 나올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전세금을 제외하면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받은 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부터 넘긴 무리한 거래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블룸버그·로이터 같은 외신도 이 매매가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보도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는 집 못 사게 막아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규제를 비껴가는 방식으로 집을 판다"는 프레임이 성립하면서 정책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진 사례입니다.
3. 사법부 존중 내로남불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그리고 사법농단 정국을 거치며 줄곧 "사법부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인사권으로 법원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자신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해 손봉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면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했는데, 이는 역대 대법원장들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이번엔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대통령이 이 논리를 정당화하며,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권력과 그로부터 권한을 나눠 받은 임명권력 사이엔 분명한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 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같은 임명직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의 의중 앞에서 절대적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야당 시절엔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삼다가, 집권하고 나서 사법부가 정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선출권력이 우위"라는 논리로 갈아탄 셈이라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공소취소 논란 — 본인 재판을 향한 특검법 개정 시도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직접 물었을 때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이 다름 아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었고, 이 항목이 24.3%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상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57.1%로 긍정평가 38.6%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즉 "부동산도 못 잡고, 경제도 어려운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본인 형사사건 처리 방식까지 손대려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정 운영"이 아니라 "자기 방어"에 골몰한다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특정 레버리지 종목發 주가 급락 사태와 부동산 세제 개편 이슈까지 트리거로 작용하며, 원래 우호적이던 핵심 지지층·2030 청년층·무당층까지 등을 돌리는 복합적 악재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일은 잘한다"던 이미지가 실물 경제 체감 악화와 겹치며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국면입니다.
5. 개각 인사 참사 — 용혜인·김승원 동반 낙마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발표된 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의원이 동시에 지명됐는데, 두 사람 모두 결국 임명까지 못 가고 자진사퇴하면서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인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까지 겸하려 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야는 물론 여권 지지층과 여성단체까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낼 정도로 "정권 출범 이후 전 국민이 이렇게 한목소리로 반대한 건 처음"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기본소득당 운영과 관련해 남편이 당직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아온 사실까지 논란이 되면서(국고보조금 활용 문제 지적), 결국 지명 2주 만에 낙마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가장 먼저 불거진 쟁점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 즉 대통령 본인 재판을 취소시키자고 앞장섰던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 한 것이라 이해충돌 우려가 컸습니다. 게다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관련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식약처에 임상시험 신속 처리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검찰이 애초 기소 방침이었다가 지휘부 선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됐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특혜 수사 아니냐"는 공세가 거세졌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헌법소원으로 그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상대 검사를 지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음에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자진사퇴했습니다.
한 번에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것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이걸로 4명째였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이는 지지율 하락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은 셈이 되었습니다.
점점 무능하다고 인식되기 시작한 대통령(전과와 재판도 있음)과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건드리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전처럼 지지해줄까요? 강성 지지자 외에는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부패보다 무능을 더 싫어합니다. 유능한 리더를 원합니다. 실물경제를 낫게 해줄 리더를 원합니다. 그건 문재인 정권을 겪은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 5년만에 또다시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주기를 선택한 최근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 잘한다"는 프레임이 무너지는 순간 지지율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기 정치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여기저기 난사하지 않았겠죠.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내부갈등이 없었으면 그래도 국힘은 좀,,, 하면서 최소 40%대 이상은 나왔을거에요
지금은 국힘이나 민주당이나를 몸소 보여주고 있긴해요
정성호 또는 그 윗선이
검찰 뛰우기 경찰 불신 홍보 악마화를 1년간에 걸쳐했죠. 누구든 여론에 안휩쓸리까요
개혁 정책 들을 추진할 때 정책 내용과 목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개선 필요해 보입니다.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대법원판사 임명하는 나라는 없어요. 대통령이 픽한 사람 임명하는것이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