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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육아휴직 대체자로 뽑은 계약직이 육휴들어감 14

2
2026-09-24 09:42:30 175.♡.142.59
lib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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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라는게 참.. 좋은 취지로 생긴 법인건 이해를 하나

기혼/미혼간의 서로의 입장차이, 한국 노동시장 특유의 경직성 때문에 2030 여성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지는 않네요

입법을 통한 제도란 것은 결국 강제하는 것이라, 분명히 어떤 식으로의 풍선효과가 생기기 마련이고

(좋은 의도로 제정한 노란봉투법이 호남반도체의 발목을 잡고, 투기를 막겠단 의도로 시행한 실거주 위주의 정책이 전월세 폭등을 초래하는것과 같은 것이죠)

그 풍선효과는 사람들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에..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이

과연 2030세대가 보수화되어서 그런 것인가? 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libera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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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리에서나 극단적인 편견에 치우친 말일수록 목청이 높다. 극단적인 편견이란 남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목소리까지도 우선 배타적이다. 남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려면 제 목청을 높일 수 밖에 없다. 남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으면 그건 이미 극단적인 편견이 아니다. 극단적인 편견이 때로는 옳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게 혐오감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폐쇄성 때문에 그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박완서, '특혜보다는 당연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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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중간보스
IP 121.♡.134.171
09:55 2026-09-24 09:55:26 / 수정일: 2026-09-24 09:56:18
·
늘 시스템을 악용하는것들이 제일 문제죠.
다음 문제는 악용되는 구멍이 발견돼도 고치지 않는 정부기관이구요.
liberal
IP 175.♡.142.59
10:06 2026-09-24 10:06:26
·
@중간보스님
그러니 항상 어떤 규제를 할 때에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하고, 쉽게 해서는 안된다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kabaneri
IP 118.♡.214.207
09:56 2026-09-24 09:56:41
·
모든 제도는 악용이 문제죠
물론 악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런 세세한 구멍까지 잡기에는 디테일이 따라갈 수 없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반대 급부 피해자가 생기고
“야 저거 안 하면 ㅂㅅ이래” 소리까지 나온다면 과연 그 제도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한데
과연 이 고찰을 누가 할 것이며 고찰의 결과는 과연 정당할 것인가? 에 대한 결론은 그 누구도 내놓지 못 하는
참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쓰면 뭔가 제도에 삐딱선 탄 틀딱 같지만 전 제도 자체는 찬성합니다
다만, 뭔가 우리 나라 노동 시장이 다른 나라의 노동 시장과 같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고심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죠 ㅎ
liberal
IP 175.♡.142.59
10:07 2026-09-24 10:07:20
·
@kabaneri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 나으리들은 항상 어떤 법규를 만들 때 일단 만들고 봐야된다
폐해는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하죠.. 클리앙에서도 간혹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작 그 피해는 나중에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염통쫄깃
IP 59.♡.179.10
10:01 2026-09-24 10:01:34
·
육아휴직은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걸 악용하는 이기적이고, 염치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 둘씩 늘어나면, 아무도 육아 휴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게 되겠죠. 모두가 손해보는 겁니다.
liberal
IP 175.♡.142.59
10:07 2026-09-24 10:07:47
·
@염통쫄깃님
이러다 나중에는 육아 휴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는 법적 규제까지 만들게 될까 걱정입니다.
우비소년
IP 116.♡.81.252
10:24 2026-09-24 10:24:05
·
저희 회사도 비슷하지는 않지만 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승진하고 타 지역 가야하니 자기 승진하기 싫었다고 울고불고 함.(전사 소문남)
나의X에게
IP 119.♡.255.181
10:42 2026-09-24 10:42:35
·
모든 제도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사례만 찾으면 이 세상 모든제도는 허점 투성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소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때마다 수정하면 나중에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집니다.
liberal
IP 175.♡.142.59
10:48 2026-09-24 10:48:44 / 수정일: 2026-09-24 10:48:55
·
@나의X에게님
그러니 어떠한 규제책을 도입할 때에는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도입해야하고,
포괄적인 규제가 아니라 영향을 최소화하는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겠죠.
'소수 부작용' 이라 하기엔 돌아선 2030 여성들의 지지율은 '소수 부작용' 으로 느끼지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느낀 것도 '소수'로 취급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체리피킹을 안 하면 바보라는 식으로 대응하죠.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는 평상시에 육휴하고, 방학 & 명절때만 복귀했다가 다시 육휴 안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고 합니다.
척잔덕
IP 128.♡.144.186
10:49 2026-09-24 10:49:02
·
사람은 안뽑아도 되니 대체자는 52시간 예외, 월급 추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일하는 친구 하나가 11월부터 1년간 육아 휴직인데 제가 갈려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lskfsl
IP 119.♡.250.144
10:59 2026-09-24 10:59:33 / 수정일: 2026-09-24 10:59:47
·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런 권리가 당연하지만 회사 기준에서는 저런게 비용이고 임금 상승 휴일 늘어나는것도 비용이다 보니 저임금 동남아로 빠져 나가던가 거대한 시장과 보조금을 보고 미국 유럽으로 빠져 나가면서 일자리가 사라진거죠.
liberal
IP 175.♡.142.59
11:00 2026-09-24 11:00:45
·
@lskfsl님
참 현실적인 문제죠.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만든 규제가 결국 일자리를 없애버려서 노동자를 다시 겨누는 총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한숨아침
IP 49.♡.101.172
11:13 2026-09-24 11:13:09
·
미혼직원들이 요즘 열받는 주제긴 한데 그들도 유부녀되면 바로 육휴쓰고 사라집니다. 제도의 구멍은 AI로 메꿔지겠죠 뭐.
연구원A
IP 220.♡.170.148
11:23 2026-09-24 11:23:23
·
@한숨아침님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인센티브를 개똥만도 못하게 설정한 규제 입안자 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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