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제도라는게 참.. 좋은 취지로 생긴 법인건 이해를 하나
기혼/미혼간의 서로의 입장차이, 한국 노동시장 특유의 경직성 때문에 2030 여성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지는 않네요
입법을 통한 제도란 것은 결국 강제하는 것이라, 분명히 어떤 식으로의 풍선효과가 생기기 마련이고
(좋은 의도로 제정한 노란봉투법이 호남반도체의 발목을 잡고, 투기를 막겠단 의도로 시행한 실거주 위주의 정책이 전월세 폭등을 초래하는것과 같은 것이죠)
그 풍선효과는 사람들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에..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이
과연 2030세대가 보수화되어서 그런 것인가? 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악용되는 구멍이 발견돼도 고치지 않는 정부기관이구요.
그러니 항상 어떤 규제를 할 때에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하고, 쉽게 해서는 안된다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물론 악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런 세세한 구멍까지 잡기에는 디테일이 따라갈 수 없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반대 급부 피해자가 생기고
“야 저거 안 하면 ㅂㅅ이래” 소리까지 나온다면 과연 그 제도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한데
과연 이 고찰을 누가 할 것이며 고찰의 결과는 과연 정당할 것인가? 에 대한 결론은 그 누구도 내놓지 못 하는
참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쓰면 뭔가 제도에 삐딱선 탄 틀딱 같지만 전 제도 자체는 찬성합니다
다만, 뭔가 우리 나라 노동 시장이 다른 나라의 노동 시장과 같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고심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죠 ㅎ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 나으리들은 항상 어떤 법규를 만들 때 일단 만들고 봐야된다
폐해는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하죠.. 클리앙에서도 간혹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작 그 피해는 나중에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말이죠
이런 사례가 하나, 둘씩 늘어나면, 아무도 육아 휴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게 되겠죠. 모두가 손해보는 겁니다.
이러다 나중에는 육아 휴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는 법적 규제까지 만들게 될까 걱정입니다.
승진하고 타 지역 가야하니 자기 승진하기 싫었다고 울고불고 함.(전사 소문남)
그렇다고 소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때마다 수정하면 나중에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러니 어떠한 규제책을 도입할 때에는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도입해야하고,
포괄적인 규제가 아니라 영향을 최소화하는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겠죠.
'소수 부작용' 이라 하기엔 돌아선 2030 여성들의 지지율은 '소수 부작용' 으로 느끼지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느낀 것도 '소수'로 취급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체리피킹을 안 하면 바보라는 식으로 대응하죠.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는 평상시에 육휴하고, 방학 & 명절때만 복귀했다가 다시 육휴 안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고 합니다.
저도 같이 일하는 친구 하나가 11월부터 1년간 육아 휴직인데 제가 갈려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참 현실적인 문제죠.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만든 규제가 결국 일자리를 없애버려서 노동자를 다시 겨누는 총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