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선출권력과 임명된 권력을 차이를 두고
여러거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사법부의 수장까지 선출된 권력이 임명해야 하나라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임명된 권력이 뭔데 선출된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팽팽 합니다
아마 친이분들은 계속 선출된 권력을 이야기 하며
반론을 제기 하시는데
이건 헌법에 꼭 집에 나온 곳이 아니라
법학자들도 나름 정치적 시각에 따른 해석에 차이가 있네요
그럼 원론적으로 대법원장 퇴임시까지
조희대는 제청만 대통령은 임명만
이런 극단적인 패턴이 이어진다면 조희대보다 대통령에게
더 많이 불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죠
국민들은 “국회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해”
이런 기조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조희대의 제청 거부가 비난을 받을수 있지만
현재로는 “대통령이 뭔데 사법부 까지
대법관임명까지 좌지우지 하려고 해” 이런식의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문제라
이건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지지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대법원 가서 시위하는 서영교 등등을 불편하게 보는
국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퇴임후 재판에 유리하도록
본인에게 유리한 대법관을 추천하라고 압박한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이 믿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믿을수 밖에 없는 프레임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인기
그리고 대통령 퇴임후 재판 등과 연관해
이재명 민주당 측이 불리한 여론인듯 보여 집니다
지지율 올릴생각이 없는 정부에게 뭘 바라나요
30% 만 보고 가겠죠
제청이 거부되면 뽑아논 후보자 중에 다른 사람을 올리면 되는데 조희대는 그걸 안하고 본인이 제청한걸 받으라고 거부하고있는거죠..
이런 방식은 국민이 바라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묘수가 필요 합니다
또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통령 퇴임후 재판관련된 것이 연관 되어 있어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죠 대통령은..
묘수가 아니라 버티면 버틸수록 불리해지는게 조희대입니다
만약 상황이나 법리에 조희대가 유리했다면 전면에 나서서 욕하고 다녔을껍니다
그리고 제청과 임명의 상위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학습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