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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잘못 알고들 계신데 63

2
2026-09-22 16:41:50 106.♡.82.179
내란우두머리

고작 자판기 커피 한잔 먹은걸로 해고한게 정당하다고? 이게 말이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판결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죠


이 판결 전후맥락을 정리해보면


버스회사와 노조는 임금협상을 했고 당연히 노조는 대폭 인상을 회사는 동결내지 소폭인상을  주장했죠


마지막에 회사는 노조의 상승폭을 수용하는대신 그동안 관행처럼 있었던 기사들의 버스요금  돈통에 손을 대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고 노조는 노조원 전체투표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죠


이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요금횡령을 하면 무조건 해고한다는 조항이 들어간겁니다


법원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800원은 소액이긴 해도 계약을 어긴 것은 맞으니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거구요







내란우두머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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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3]
안전지킴이
IP 175.♡.229.91
09-22 2026-09-22 16:43:39 / 수정일: 2026-09-22 16:43:48
·
그들에게 중요한것은 논리가 아닌 감성입니다.
aiko
IP 211.♡.207.239
09-22 2026-09-22 16:43:53 / 수정일: 2026-09-22 16:46:03
·
은행원이 고객돈 100원 삥땅치면해고지만
은행 청소원이 고객이 흘린 100원 삥땅치면 그냥 징계할뿐이죠(소싱업체에 압박해서 집에보내버리는건 별론으로치고)

업무에 기대되는 청렴성이 다르니까요.
클턍2
IP 211.♡.170.145
09-22 2026-09-22 16:43:57 / 수정일: 2026-09-22 16:44:56
·
800원을 횡령해서 해고가 아니라, 임금 인상하는 대신 그간 눈 감아주던 소액 횡령도 해고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소액 횡령을 해서 해고했고 그게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두고 다퉈서 정당하다고 나왔다... 고 해석하면 되겠군요.
eeeeee
IP 118.♡.83.7
09-22 2026-09-22 16:44:06 / 수정일: 2026-09-22 16:46:58
·
글세요, 판결의 일관성이 더 문제 아니었던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영이진이
IP 14.♡.86.36
09-22 2026-09-22 16:45:46 / 수정일: 2026-09-22 16:48:22
·
무전유죄, 유전무죄 가 사회적비판의 논란이였죠. 핵심은 고위층은 저정도로 처벌 받지 않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봉열
IP 211.♡.39.207
09-22 2026-09-22 16:49:13
·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관련된 기사도 없었고..좀 안타깝네요.
liberal
IP 183.♡.146.10
09-22 2026-09-22 16:51:38 / 수정일: 2026-09-22 16:51:45
·
@봉열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회사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항변했을겁니다
eeeeee
IP 118.♡.83.7
09-22 2026-09-22 17:50:49
·
@봉열님 해명하겠다 했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죠
굿데이G
IP 77.♡.246.23
09-22 2026-09-22 16:49:35 / 수정일: 2026-09-22 16:52:05
·
.....
Noventa
IP 106.♡.228.90
09-22 2026-09-22 16:49:40 / 수정일: 2026-09-22 16:50:55
·
처벌 규정이 있는 특활비 삥땅은 정당하게 판결받을까요?
내란우두머리
IP 125.♡.110.106
09-22 2026-09-22 16:56:49
·
@Noventa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자는 취지의 글입니다
유스튜
IP 221.♡.2.209
09-22 2026-09-22 16:49:41
·
판, 검사가 100만원 접대는 괜찮고요?...
어디든 똑같은 판결을 내리면 문제없죠...
색다른일상
IP 106.♡.130.234
09-22 2026-09-22 16:53:21
·
@유스튜님 바로 이거죠~
------
'800원 횡령 사건'을 판결한 오 대법관은 2013년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된 검사에 대해선 "수위가 가혹하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연구용역 자금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대학교수 해임 △교장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교감에 대한 파면 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2022년 대법관 인사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BiaChu
IP 116.♡.61.251
09-22 2026-09-22 16:55:46
·
@유스튜님 부당한 판결이 전에 있었다고 해서 그 뒤의 판결도 부당해야하는건가요?
유스튜
IP 221.♡.2.209
09-22 2026-09-22 16:56:23
·
@BiaChu님 저는 800원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BiaChu
IP 116.♡.61.251
09-22 2026-09-22 16:58:05
·
@유스튜님 그럼 얼마부터는 해고판결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유스튜
IP 221.♡.2.209
09-22 2026-09-22 17:07:46
·
@BiaChu님 아뇨 저는 800원은 말이 안된다가 제 답변이에요.
베리7
IP 14.♡.148.68
09-22 2026-09-22 17:09:14 / 수정일: 2026-09-22 17:13:39
·
@BiaChu님 판사,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으나(정답 없음), 800원에 징계나 감봉도 아니고 해고 처분은 아마 대다수가 지나친 처분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BiaChu
IP 116.♡.61.251
09-22 2026-09-22 17:27:08
·
@베리7님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아니 기준이 있을수가 없죠.

만약 800원이 해고 무효판결이 났다칩시다. 그럼 900원은 해고를 해도 되나요? 1000원은요? 7천원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7100원은요? 생각만해도 머리아프죠?

그래서 보통 기준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훨씬 크게봅니다. 버스요금 횡령금지항목이 들어간 계약서에 싸인을 했죠 횡령을 하면안된다는 '인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횡령을 한겁니다. 800원은 중요한게 아니죠.
BiaChu
IP 116.♡.61.251
09-22 2026-09-22 17:35:00
·
@유스튜님 '이 액수부터는 해고판결이 부당하지 않다' 라는 기준이 있으시니깐 800원으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고 하시는거 아닌가요? 그 기준을 물어보는겁니다
베리7
IP 14.♡.148.68
09-22 2026-09-22 17:45:24 / 수정일: 2026-09-22 17:52:16
·
@BiaChu님 "의도" 보다는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횡령 의도보다는 800원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 가령, 상대를 죽이려는 의도(의도가 있음) 로 특정 부위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1) 살짝 스쳐 빗나간 경우 (2) 0.2mm 상처인경우 (3) 5cm 깊은 상처인 경우, 2주이내 치료를 요하는 상처인 경우 (4) 치명적인 상처인 경우가 다르게 판단되고 판결됩니다.의도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스튜
IP 221.♡.2.209
09-22 2026-09-22 18:04:10
·
@BiaChu님 저는 800원은 말이 안된다가 제 답변이에요.
BiaChu
IP 116.♡.61.251
09-22 2026-09-22 18:21:14
·
@베리7님 네 아닙니다. 피해의 정도로 기준을하면 과실치사가 폭행치상죄보다 형량낮은게 설명안되죠 최중요 요소는 의도입니다.
BiaChu
IP 116.♡.61.251
09-22 2026-09-22 18:22:38
·
@베리7님 만약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면 800원으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깐 얼마부터 부당하지않은지를 말하시면됩니다.
BiaChu
IP 116.♡.61.251
09-22 2026-09-22 18:23:27
·
@유스튜님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도 없이 800원이니깐 안된다 라고하시면 뭐 어쩌란거지.. 라고 밖에 답변 못드리겠네요.
베리7
IP 14.♡.148.68
09-22 2026-09-22 18:38:36 / 수정일: 2026-09-22 18:38:55
·
@BiaChu님 그런 액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판사마다 다른 법입니다. 당신 기준으로 보면 정당한 판결이고, 나의 기준으로 보면 부당한 판결입니다.ok?
BiaChu
IP 116.♡.61.251
09-22 2026-09-22 18:41:47
·
@베리7님 당신이 800원으로 해고는 부당하다길래 하길래 그럼 얼마부턴 부당하지 않은거냐 물었습니다. 질문이 어려웠나요?
베리7
IP 14.♡.148.68
09-22 2026-09-22 18:52:07
·
@BiaChu님 의미가 없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ok?
BiaChu
IP 116.♡.61.251
09-22 2026-09-22 19:02:39
·
@베리7님 당신이 지금하는말을 정리해보자면 얼마부터 해고판결이 정당한지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이 판결은 부당하다는거네요?
베리7
IP 14.♡.148.68
09-22 2026-09-22 20:14:16 / 수정일: 2026-09-22 20:23:44
·
@BiaChu님 평생 판사만 하다가 대법관에 임명된 자, 대법관 이후 퇴임한 자들 100명을 모아놓고 질문해도 각자 다른 이유, 다른 대답이 나올 터이니 한마디로 엿장수 맘대로 라고 할것입니다. 당신 주장은 800원이 아니라 50원이라도 해고는 정당하다 이고, 나는 해고는 지나치다는 것이고 ,그리고 800원 횡령 의도를 누가 감히 단정할 수 있나요? 나중에 채워 넣었는지? 또는 나중에 채워 넣을 의도가 없었는지 누가 단정할 수 있나요?
BiaChu
IP 116.♡.61.251
09-22 2026-09-22 20:24:01
·
@베리7님 판결문 본적없죠? 최소한 당신처럼 그냥 800원은 적은돈이니깐 부당해 이런식으로 얘기 안합니다..
베리7
IP 14.♡.148.68
09-22 2026-09-22 20:30:20 / 수정일: 2026-09-22 20:54:19
·
@BiaChu님 판결문이 무슨 신의 말씀이나 성경책도 아니고, 판결문 작성하는 판사들도 일개 월급쟁이에 불과할 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판사들은 스스로가 잘난 줄 착각하고 있음) 하급심은 물론이고, 대법원 판결도 엉터리, 오류가 무척 많습니다.대법관 출신 100명을 모다 놓고 판결해도 판결문이 서로 다릅니다. (주먹으로 1대 쳤는데 때린 사람을 10만대로 벌하는게 정당한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iaChu
IP 116.♡.61.251
00:08 2026-09-23 00:08:04
·
@베리7님 그럼반대로 공부 열나게한사람들도 틀릴때가있는데 님이뭔데 부당하다고 하시는거죠? 부당하다 아니다의 기준도 제시못하는주제에 말이죠?
BiaChu
IP 116.♡.61.251
00:10 2026-09-23 00:10:25
·
@베리7님 그리고 왜 전후사정은 빼고 우기시는거죠? 당신 예시대로라면 주먹으로 치지말자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는 내용도 같이 고려해야됩니다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9-22 2026-09-22 16:51:18
·
그러니 대법원장도 문제라는겁니다!
황준영
IP 223.♡.79.86
09-22 2026-09-22 16:51:47
·
공무원의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되나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아라미스
IP 210.♡.142.69
09-22 2026-09-22 16:51:54 / 수정일: 2026-09-22 16:52:52
·
해당 클리앙 게시물의 주장은 법적 판결의 근거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이지만,

노사 합의의 배경과 해고의 실제 정황에 대해서는 중요한 맥락이 누락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인 부분 (법적 근거):

법원이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핵심 근거는 노사 합의로 맺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맞습니다. 당시 단체협약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 노조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는 무관용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계약 위반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맥락 (합의 과정의 진실):

게시물은 이를 노조가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얻어내는 대신 전체 투표를 통해 공정하게 받아들인 조건'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보도와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협약을 체결한 기존 노조 간부들이 일반 기사들의 임금 대신 자신들의 월급만 70만 원가량 대폭 인상하는 별도 협상을 벌여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핵심 쟁점 (표적 해고 논란):

불공정한 합의에 분노한 기사들은 기존 노조를 비판하며 새로운 노조(민주노총)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800원(및 다른 기사의 2,400원) 횡령으로 해고된 기사들 역시 이 새로운 노조 활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측이 눈엣가시였던 기사들을 쫓아내기 위해, 가혹한 단체협약 조항을 무기 삼아 먼지 털기식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 배경입니다.

결론적으로 게시글은 판결문에 적힌 표면적인 계약 조항은 정확히 짚었으나, 그 조항이 만들어진 기형적인 배경과 사측의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실질적인 쟁점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이렇다라는 군요
파아우어
IP 115.♡.243.83
09-22 2026-09-22 16:52:58
·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온거죠?
이 판결을 한 판사가 한 다른 판결에선 2억7천만원이던가? 연구 용역 비용 횡령해서 주식 투자 한 건에 대해선 정반대 판결해서 이슈가 컸었죠.
전형적인 약한사람의 쬐깐한 실수일지 의도일지 모를 내역은 유죄주고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의 억대 횡령에는 관대한 판결이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애초에 노조를 잡겠다고 이딴 식으로 잡아내면 안되는 겁니다.
내란우두머리
IP 125.♡.110.106
09-22 2026-09-22 16:55:22
·
@파아우어님 조희대 및 법원 욕하는 게시물 댓글에 저 얘기하는 분들이 많길래 썼습니다
베리7
IP 14.♡.148.68
09-22 2026-09-22 17:12:52 / 수정일: 2026-09-22 21:16:07
·
@내란우두머리님 욕 먹을 행동을 아주 많이 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무한의검
IP 219.♡.85.236
09-22 2026-09-22 18:30:46
·
@내란우두머리님 위에 댓글에는 답을 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링가링가링
IP 223.♡.81.121
09-22 2026-09-22 16:53:00
·
근데 돈통에 손대는걸 그간 관행처럼 여겨왔다는게 충격이네요.
베리7
IP 14.♡.148.68
09-22 2026-09-22 16:53:22 / 수정일: 2026-09-22 17:02:22
·
저 판사가 버스기사는 원칙대로 판결했으나, (버스기사는 하층민이라 봐달라는 전화가 안오니 원칙대로 판결)
대학교수가 수천만원 해먹은 것은 적당히 봐주기 판결을 하니 비난 받은 것입니다.(교수를 봐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을것- 그러니 봐주기 판결. 판사들,검사들 모두 청탁 전화 받는데 전화오면 적당히 봐준다고 합니다. )
일공일
IP 121.♡.171.131
09-22 2026-09-22 16:57:45
·
처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가 문제입니다.
의도도 문제고, 정도도 문제죠.
아라미스
IP 210.♡.142.69
09-22 2026-09-22 17:00:03
·
이젠 현금이 안되는 차량이 대부분이라 엊그제 제가 목격한것 처럼 천원짜리 몇개 가진 남루한 아저씨가 카드가 없으니 탈수 없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쫓겨나가는걸 보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대신 내주려고 생각했으나 그럴 겨를 없이 내리시고 버스가 가버려서 이 밍기적거림이 더 원망스럽더군요
수박
IP 106.♡.228.18
09-22 2026-09-22 17:08:49
·
@아라미스님 버스비 없다고 타지말라는거 몇년내에 못봤는데요...
대부분 회사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 주고 알아서 입금하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번내라고 하던가 그냥 타라던가 하지 내쫒는건 본적이 없어요...
심지어 경기버스에 기후동행카드만 들고 타서 안찍히니 내리겠다고 문열어달라고 하는 손님한테 그냥 타세요라고 한것도 봤네요..
아라미스
IP 210.♡.142.69
09-22 2026-09-22 17:32:16
·
@수박님 바로 엊그제 경기버스이고 3천원 꼬깃꼬깃 돈을 들고 있었는데 현금안되요 카드밖에 안되요 우물쭈물 당황한 얼굴 ..그리곤 하차... 맘이 안좋았어요

특히나 제가 타는 경기버스는 운전기사들 몇몇이 참....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크락숀과 x발이 동시에 나가는 난폭운전기사..
그시절그때
IP 218.♡.203.3
09-22 2026-09-22 17:05:45 / 수정일: 2026-09-22 17:10:55
·
많은 분들이 법리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구나, 민사와 형사도 구분 못하는 구나....또 한번 느낍니다. 설명해봐야 이해할 마음도 아무도 없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 노조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는 법률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게 없었다면 상법과 민법의 임의규정이 적용되었을테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겠다고 정해두었다는데 판사가 자기 입맛대로 "아무리 그렇게 니들끼리 계약했어도 해고는 부당해"...라고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상법에 강행규정으로 소액의 부정착복 정도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아예 법문에 박혀있으면 또 모를까. 본문의 사안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8백원이 아니라 8십원이었다고 해도 정당하다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다고 해도, 고작 그걸로 해고한 쪽이 인간미가 없다고 욕한다면야 그건 백번 공감하지만.

도대체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판사들이 입맛대로 판결하는 것이 가능할거라 생각하는지.
crom9
IP 58.♡.116.119
09-22 2026-09-22 17:16:20 / 수정일: 2026-09-22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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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절그때님 법에 무지하지만,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불공정 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라도 사회 통념이나 상식을 넘어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라면 불공정 계약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가 불공정 계약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단체협약은 대표성을 지니는 것인가요? 노조가 협상해서 사측과 협의한 것이니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노조의 문제 때문에 해고된 당사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새로운 노조로 옮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사측에 찍혔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니 이 문제를 단순 횡령 사건으로 보고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판단 아닙니까? 이렇게 법 조문과 단체 협약 조문따위만 보고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 때문에 법조인이 로스쿨을 거쳐야 한다, 판사가 되려면 다른 사회 경험을 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접근할 수도 있는 사례로도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여전하고 또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여전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쌍팔년도가 아님에도요.
푸르른소년
IP 218.♡.32.13
09-22 2026-09-22 17:14:38
·
판사들이 정말 고민 많이하고 검토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르죠.
crom9
IP 58.♡.116.119
09-22 2026-09-22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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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댓글 중 제미나이가 누락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저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 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힌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미나이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 문제는 단순히 횡령과 단체 협약에 따른 판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해고자는 단체 협약 시의 노조측이 대표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새 노조로 옮겼고 그로 인해 사측에 찍혔다고 하지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판결이 과연 다각도에서의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라 할 수 있을까요? 800원 횡령에 해고는 부당하다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간의 사정도 이 판결이 부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해당 판사의 비일관적이고 편향적인 다른 판결은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8peak
IP 118.♡.91.95
09-22 2026-09-22 17:27:13 / 수정일: 2026-09-22 1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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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런 노사협의가 있고 저 기사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200원을 4차례 빼내 자판기 커피를 마셨냐? 하면 그건 아니죠. 돈통에 손댔다니 어마어마한 금액을 착복해온것처럼 판레기 두둔해주는데 여타 기사들도 커피 마시려 돈통에서 잔돈 꺼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돈통에서 돈을 착복할만한 현금승차도 많지 않은 시대구요. 그냥 눈엣가시 강성노조원을 쳐 내려니 그 조항이 눈에 들어온겁니다.
sang
IP 203.♡.149.209
09-22 2026-09-22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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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들처럼.. 800원해고의 정당성을 따지는게 아니고..
판검 영감님들의 판결과 공정함을 비교한거 아닌가유...
IIllIIll
IP 180.♡.116.170
09-22 2026-09-22 17:38:39 / 수정일: 2026-09-22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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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은 무죄죠 ... 형평성이 문제를 말한거지요 800원이 해고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50억 퇴직금 받아도 무죄라는대 800원 삥땅 쳣다고 해고면 이상한결론이지요
밤에어둠
IP 211.♡.153.242
09-22 2026-09-22 17:41:02 / 수정일: 2026-09-22 17:41:30
·
판결 의 일관성? 이 문제 아니였나요???
기업 회장님?들 수십억 횡령 배임 도 같은 잣대로 판결을 했었냐? 가 비판 점 아니었나요???
소고기안
IP 210.♡.132.130
09-22 2026-09-22 17:49:47
·
노사합의가 반영된 것이었군요.
누렁황소
IP 183.♡.85.244
09-22 2026-09-22 17:52:34
·
그 대법관님을 변호하고 싶은 심정은 물론 그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며칠전 판결을 AI에 맡겨서는 않된다는 한 대법관의 이야기에는 판결에 인간애를 넣어야 하는게 그 이유엿습니다.
800원 해고 판결에 당신도 사과했던 사안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선의로 이해되지 않네요
Change~ Getta!
IP 175.♡.148.130
09-22 2026-09-22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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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사람의 내용만을 볼 때, 근로계약서에 반영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않에서
그 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있으니 해고가 정당하다보다, 그 근로계약서의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내란우두머리
IP 106.♡.68.136
09-22 2026-09-22 1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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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본문 글은 판결의 옳고 그름이나 판결의 일관성을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그 판결의 근거인 계약서와 계약서가 나오게된 노사합의과정을 말씀드린겁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정확히 알고나서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구요
무한의검
IP 219.♡.85.236
09-22 2026-09-22 1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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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님 그니까 거기서 주요사실을 빼먹으셨는데 사정을 정확히 전달하신건 아니잖아요?
puccaji
IP 58.♡.20.65
02:47 2026-09-23 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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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님// ㅋㅋㅋ
내란우두머리
IP 106.♡.68.136
06:10 2026-09-23 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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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검님 노조간의 문제는 새로운 쟁점인거죠 기존 친회사 성향의 노조의 합의가 대표성이 없다면 신규노조는 법원판결로 그걸 인정받았어야하는데 그런게 없었다면 판사가 기존 노조의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거겠죠
무한의검
IP 219.♡.85.236
08:44 2026-09-23 08:44:34 / 수정일: 2026-09-23 0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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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님 적어도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사람들의 가치판단을 묻고 싶으셨으면 모든 사실은 적시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판결이 이 맥락을 빼고 났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도 되는거구요
그리고 항상 법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의 해고 사유에 과연 800원 횡령이 되느냐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노사합의 문구 포함된 부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그런 사실을 숨기먼 안됐죠
차라리 이런 사실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면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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