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자판기 커피 한잔 먹은걸로 해고한게 정당하다고? 이게 말이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판결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죠
이 판결 전후맥락을 정리해보면
버스회사와 노조는 임금협상을 했고 당연히 노조는 대폭 인상을 회사는 동결내지 소폭인상을 주장했죠
마지막에 회사는 노조의 상승폭을 수용하는대신 그동안 관행처럼 있었던 기사들의 버스요금 돈통에 손을 대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고 노조는 노조원 전체투표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죠
이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요금횡령을 하면 무조건 해고한다는 조항이 들어간겁니다
법원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800원은 소액이긴 해도 계약을 어긴 것은 맞으니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거구요
은행 청소원이 고객이 흘린 100원 삥땅치면 그냥 징계할뿐이죠(소싱업체에 압박해서 집에보내버리는건 별론으로치고)
업무에 기대되는 청렴성이 다르니까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회사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항변했을겁니다
어디든 똑같은 판결을 내리면 문제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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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 사건'을 판결한 오 대법관은 2013년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된 검사에 대해선 "수위가 가혹하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연구용역 자금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대학교수 해임 △교장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교감에 대한 파면 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2022년 대법관 인사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만약 800원이 해고 무효판결이 났다칩시다. 그럼 900원은 해고를 해도 되나요? 1000원은요? 7천원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7100원은요? 생각만해도 머리아프죠?
그래서 보통 기준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훨씬 크게봅니다. 버스요금 횡령금지항목이 들어간 계약서에 싸인을 했죠 횡령을 하면안된다는 '인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횡령을 한겁니다. 800원은 중요한게 아니죠.
노사 합의의 배경과 해고의 실제 정황에 대해서는 중요한 맥락이 누락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인 부분 (법적 근거):
법원이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핵심 근거는 노사 합의로 맺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맞습니다. 당시 단체협약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 노조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는 무관용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계약 위반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맥락 (합의 과정의 진실):
게시물은 이를 노조가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얻어내는 대신 전체 투표를 통해 공정하게 받아들인 조건'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보도와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협약을 체결한 기존 노조 간부들이 일반 기사들의 임금 대신 자신들의 월급만 70만 원가량 대폭 인상하는 별도 협상을 벌여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핵심 쟁점 (표적 해고 논란):
불공정한 합의에 분노한 기사들은 기존 노조를 비판하며 새로운 노조(민주노총)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800원(및 다른 기사의 2,400원) 횡령으로 해고된 기사들 역시 이 새로운 노조 활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측이 눈엣가시였던 기사들을 쫓아내기 위해, 가혹한 단체협약 조항을 무기 삼아 먼지 털기식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 배경입니다.
결론적으로 게시글은 판결문에 적힌 표면적인 계약 조항은 정확히 짚었으나, 그 조항이 만들어진 기형적인 배경과 사측의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실질적인 쟁점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이렇다라는 군요
이 판결을 한 판사가 한 다른 판결에선 2억7천만원이던가? 연구 용역 비용 횡령해서 주식 투자 한 건에 대해선 정반대 판결해서 이슈가 컸었죠.
전형적인 약한사람의 쬐깐한 실수일지 의도일지 모를 내역은 유죄주고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의 억대 횡령에는 관대한 판결이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애초에 노조를 잡겠다고 이딴 식으로 잡아내면 안되는 겁니다.
대학교수가 수천만원 해먹은 것은 적당히 봐주기 판결을 하니 비난 받은 것입니다.(교수를 봐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을것- 그러니 봐주기 판결. 판사들,검사들 모두 청탁 전화 받는데 전화오면 적당히 봐준다고 합니다. )
의도도 문제고, 정도도 문제죠.
대신 내주려고 생각했으나 그럴 겨를 없이 내리시고 버스가 가버려서 이 밍기적거림이 더 원망스럽더군요
대부분 회사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 주고 알아서 입금하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번내라고 하던가 그냥 타라던가 하지 내쫒는건 본적이 없어요...
심지어 경기버스에 기후동행카드만 들고 타서 안찍히니 내리겠다고 문열어달라고 하는 손님한테 그냥 타세요라고 한것도 봤네요..
특히나 제가 타는 경기버스는 운전기사들 몇몇이 참....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크락숀과 x발이 동시에 나가는 난폭운전기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 노조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는 법률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게 없었다면 상법과 민법의 임의규정이 적용되었을테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겠다고 정해두었다는데 판사가 자기 입맛대로 "아무리 그렇게 니들끼리 계약했어도 해고는 부당해"...라고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상법에 강행규정으로 소액의 부정착복 정도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아예 법문에 박혀있으면 또 모를까. 본문의 사안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8백원이 아니라 8십원이었다고 해도 정당하다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다고 해도, 고작 그걸로 해고한 쪽이 인간미가 없다고 욕한다면야 그건 백번 공감하지만.
도대체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판사들이 입맛대로 판결하는 것이 가능할거라 생각하는지.
판검 영감님들의 판결과 공정함을 비교한거 아닌가유...
50억 퇴직금 받아도 무죄라는대 800원 삥땅 쳣다고 해고면 이상한결론이지요
기업 회장님?들 수십억 횡령 배임 도 같은 잣대로 판결을 했었냐? 가 비판 점 아니었나요???
며칠전 판결을 AI에 맡겨서는 않된다는 한 대법관의 이야기에는 판결에 인간애를 넣어야 하는게 그 이유엿습니다.
800원 해고 판결에 당신도 사과했던 사안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선의로 이해되지 않네요
그 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있으니 해고가 정당하다보다, 그 근로계약서의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그 판결의 근거인 계약서와 계약서가 나오게된 노사합의과정을 말씀드린겁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정확히 알고나서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구요
그리고 그 판결이 이 맥락을 빼고 났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도 되는거구요
그리고 항상 법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의 해고 사유에 과연 800원 횡령이 되느냐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노사합의 문구 포함된 부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그런 사실을 숨기먼 안됐죠
차라리 이런 사실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면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