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00 KST - 톰슨로이터 - 미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 원정출산 및 사기근절 대책마련 - 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규정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초안을 로이터통신이 입수하였으며 이 초안에는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시에 부모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이 합헌이며 어떠한 조건도 없다며 출신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판결 한바 있습니다.
[긴급/AP]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지지. 트럼프 패배.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새로운 행정명령 발효를 통해 원정출산 및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이 경우 출생아동의 시민권도 박탈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현행 미 여권발급신청에서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은 부모/법정후견인/법적보호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발급대상자(미성년자)의 본인확인여부(출생증명서 및 Photo ID가 대표적) 그리고 부모/법정후견인/법적보호자의 신분증 그리고 발급대상자와의 관계증명만확인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여부 및 부모의 시민권자 여부는 체크 표시는 있지만 필수확인사항은 아닙니다.
국무부는 이 발급절차에 부모/법정후견인/법적보호자의 합법체류상태를 증빙하기 위해 다음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귀화증명서 / 시민권증명서 / 미국여권 / 출생증명서 / CRBA FS-240 해외출생신고서
- 미 영토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 Real ID 및 동등 수준의 각 주정부 발행 신분증명서
- 미 영토에 합법적 이민체류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영주권, I-94 및 기타 출입국 사실증명 자료
만약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가 시행된다면 미성년자의 부모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출생시민권이 인정되어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이 100%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의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에게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경우 출생시민권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에 이같은 조치가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논평을 요구했으며 미 국무부 대변인은 회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가치와 의미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며 국무부의 여권발급 심사가 그 기준을 완벽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출생시민권을 100% 안전하게 보장받고 이를 확인하려면 시민권증명서(Certificate of Citizenship)가 가장 최상위 등급의 증명서입니다. 미 이민국이 발급하는 이 증명서는 여권과 달리 신청과정 및 신분에서 불법이 없다면 효력이 영구히 지속되며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N-600 신청서를 통해 미성년자에게도 발급되며 성인과 동등안 효력을 지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8월 6일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위반했다며 현재 2건의 소송이 새로 연방지방법원에 올라왔으며 이들은 출생시민권은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미 헌법에 의해 확인된, 무조건적인 권리라며 출생시민권 박탈을 막도록 행정명령 무효 가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연방지방법원의 진행이 제일 빠르게 진행중이며 주심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데보라 보드맨 판사입니다.
데보라 보드맨 판사는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까지 한 이슈를 왜 다시 행정명령으로 불씨를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원고측에게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막을 수 있을 가처분 내용을 좀 더 보충해 오라고 허용했습니다. 정부를 대리하는 연방 법무부 변호사측은 원정출산을 막을 아직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결정 및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가처분으로 행정명령을 막는것은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