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 KST - Kyodo News Service - 오사카 지방법원은 방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거주지에서 이주한 이재민 79가구 221명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TEPC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일본대법원은 2022년과 올해 초 후쿠시마 이재민들이 제기한 소송 최종심 2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은 부정하고 도쿄전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이재민들이 새로히 제기한 관련소송이 일본 각지에서 약 30여건이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속보/교도] 일본대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책임 부정. 도쿄전력은 유죄인정.
일본 최고재판소 -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존 제기된 소송에서 도쿄전력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은 기각하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사카지법의 판단도 동일선상에서 내려진 것으로 교도통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이재민들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이 국가 정책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국가가 도쿄전력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으며 도쿄전력은 쓰나미 대비를 미흡하게 한 책임이 있으며 해당 사고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