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에서 강제피난을 떠난 주민들이 도쿄전력(TEPCO)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종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속보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고등법원이 도쿄전력에게 약 2300만엔의 배상금을, 일본정부에게는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심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심판결에서 "국가가 개입해 규제를 강화하였더라도 쓰나미에 의한 피해를 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인 도쿄지방법원은 도쿄전력과 일본정부 둘다 책임을 인정해 약 5900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일본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2건의 후쿠시마 배상소송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다른 후쿠시마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역시도 대법에서 최종 패소하였으며 이번 후쿠시마 이주민(일명 후쿠시마 - 니가타 이주민)들이 제기한 소송도 기각됨으로서 민사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