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이
그럼 상위 1%가 세금 대부분을 내고 있는게 말이 되냐 (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라고 하셔서
좀 정리해서 써봅니다.
1%는 아니지만 상위 10% 가 대부분의 세금(소득세)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10/04/UIFWU6NIZFBZJC32ICG2T4MH6Q/
그래서 중위 소득자에게 (10%~67% 구간) 세금을 제대로 부과 해야한다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찬성합니다. 중위 소득자면 제대로 세금 내야지요.
하위 구간은 왜 언급안하냐고 하실까봐
하위 33% 구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정부 1년 세수의 약 0.3%라고 합니다. 1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부분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므로 하위 33% 구간에 소득세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었을까요?
첫 글 그리고 둘째글은 지금과 논조가 많이 다릅니다.
30~40분의 의견이 쏟아지니 댓글 답변에 숨이 차더라구요.
첫번째 두번째 글은 불로소득에 과세는 당연하다가 중심주제입니다.
세번째는 여러 회원님들이 입장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둘째글에 제가 단 덧글 다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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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부자 증세"인데, 단순히 과세라고 표현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 가진 사람들은 "과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금 가져 가시라구요. 다만 실효성 없는 "증세"와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정부의 세제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 본문(물론 둘째 글입니다)도 유리한 데이터만 발췌하시고,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의 논지도 무조건적인 과세 반대로 폄훼하시면 어떻게 건전한 토론이 될까요?
난상토론이 있다보니 어떤분 답변에는 해당되고 또 어떤분 답변에는 궤변이 되고 그러네요.
정부 세제안을 반대하시는거지요?
오늘 많은 공부가 됩니다. 학습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급진적 축소: 기존에는 집을 오래 갖고만 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최대 8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면서,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
= 향후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최대 10년까지 실제로 살아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되는데,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어 사실상 증세 효과
= 최대 80%의 세금 감면을 다 받으려면 무조건 10년 이상 실제 거주
8월 3일 공식 발표된 이후 엄청난 조세 저항과 비판에 부딪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다급하게 보완·수정안을 논의 중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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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 (세금 감소) ↓: 내가 세대원들과 실제로 거주하는 집 한 채는 기본공제 문턱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실거주하지 않는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는 보유세가 기존 약 370만 원에서 약 495만 원으로 늘어남
집을 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보유만 10년' 해도 40%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보유 기간'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오직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만 최대 80% 공제
고가주택 공제 한도 신설: 1주택 비과세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아무리 실거주를 오래 했어도 양도차익 공제 금액에 최대 한도(Cap)가 생겨 고가 아파트를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대폭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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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위 내용으로 보면 주택을 구매하고 10년을 사시는분들은 세금이 감면되네요. 14억으로 한도도 올려줬구요.
비거주 1주택 가지신분들은 세금 증가
3주택이상 다주택 분들은 세금이 1.5~2배 급등
양도세 공제도 실거주자에게 기본공제가 10배 늘어나 유리해지고 실거주 기간이 짧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세금이 대폭 늘어나네요.
음. 그럼 두소듣님은 어떤부분이 맘에 안드시는지요?
공정해야지요..
음.. 그렇다면 구간 나눔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소득금액구간을 넘어가는 금액에서 과세로 알고 있습니만...
예를들어 5000만원 버는 분과 5500만원 버는분이 5000만원에서 걸리면 초과 500만원에 대해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므로 하위 33% 구간에 소득세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외국처럼 하위 15% 정도는 면세라고 가정하고. 그 위를 생각해 볼 때,
위 금액은 1달에 1만원씩 낸다는 가정인데,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보긴 어렵죠.
간접세 비중이 47.8%라고 하셔서 직접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포함이죠.
그런데 그걸 소득세로 한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7552?c=true#152193411CLIEN
아... 직접세... 직접세는 누진세율로 조세 형평성을 가져오는 특징이있는데
이걸 정률로 두자고 하신거지요?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뭐라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새로운 이론인가요?
보편 과세는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세수를 늘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가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하자는 의미인겁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02354
(사족으로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0.05% 1만 1000명만 해당이 된다는 민주당식 근거 붙이기는 이 때도 굉장했지요)
본문에서의 면세자 33% 과세시 1조 3천억의 산정근거의 세부내역이 궁금합니다만은, 훨씬 보수적으로 잡아서 면세자 689만명에게 한 달에 만 원씩만 내도 거기서 발생하는 세수가 8268억입니다.
결국 추가 세금 수입이 필요 할 때마다 저 689만명을 건드리는 대신 더 소수인 그룹을 향한 최고세율을 신설하면서 대응했다는 내용인데, 소득이 많으니 더 누진하여 가산한다라는 지점까지 합의한다쳐도 자꾸 최고세율을 신설해서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징벌적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