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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위헌적 세제개편안, 결국 백기항복하고 폐기할 것 21

1
2026-08-09 01:44:19 수정일 : 2026-08-09 01:50:09 104.♡.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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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도 철학도 부재한 누더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면 폐기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이들은 다름 아닌 수도권, 특히 55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의 임차인들입니다. 

1975년 크메르 루주 치하의 프놈펜에서 자행되었던 끔찍한 강제 이주의 비극이, 2026년 이후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이들의 삶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목으로 당장 방을 빼라고 할까 봐,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트라우마가 무주택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토록 무지하고 기형적인 부동산 정책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를 주도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통령 본인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역사적 오점으로 박제될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사실상 1인의 독단으로 이 파국을 밀어붙였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다가, 성난 민심에 차기 총선 수도권 전멸이라는 공포가 엄습하자 이제서야 ‘세제개편안이 이 정도로 엉터리인 줄은 몰랐다’며 꼬리를 자르려 합니다.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은 총선참패가 문제가 아니라 민란전야의 위기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 특유의 아집 때문인지, 본질적인 폐기가 아닌 지엽적인 마이너 수정안을 다음 주쯤 던져놓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인 듯합니다. (신혼부부 대출이 어쨌다고? 분당살던 비거주 1주택 이선생, 정신차리세요)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그런 얄팍한 잔머리로 수습할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비거주 1주택을 건드리면 정권의 명운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 비거주1주택 공격, 정권이 위험해 질 수 있는 이유 : 클리앙


동시에, 대통령이 고집하는 이 맹목적인 실거주 요건 강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세입자가 될 것인데, 어째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일언반구조차 없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고와 의구심은 이제 참혹한 현실로 드러났고, 민심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향한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내뱉은 가장 치명적인 망언은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을 단순 비교하며 불공정을 운운한 대목입니다.


 "3억 원의 근로소득은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본적인 과세표준과 실효세율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입니다.


백번 양보해 수치적 오류를 차치하더라도, 조세원리에 대한 근본적 무지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로소득은 1년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가치 상승분이 매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소득결집효과의 산물입니다. 영어로 Bunching Effect라고 합니다. 


20년간 보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분이 20억 원이라면, 이를 단년도 소득으로 취급해 누진세율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1년에 1억 원씩 발생한 소득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소득결집효과를 배려하는 동시에 물가보정을 하기위해 1989년부터 운영해 온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2029년부터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여론이 험악해지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 예외 사례를 선별하여 장특공을 일부 유지할 것처럼 후퇴하는 촌극을 빚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왕좌왕 횡설수설 제정신이 아닙니다. 


서울에만 비거주 1주택이 100만 가구이고, 그들이 처한 사정은 100만 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오만한 잣대로 이를 일일이 재단하고 선별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투입될 천문학적 행정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애매한 기준 탓에 구제 대상에서 배제된 국민들이 제기할 릴레이 집단소송의 사회적 비용은 또 어찌할 작정입니까.


만일 이 약탈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로 약탈적 수준의 양도소득세 폭탄이 현실화된다면 국가는 걷잡을 수 없는 소송전에 휩싸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징벌적 과세의 근거가 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줄을 이을 것이며, 끝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입니다.


해외동포들이 연루된 사안은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국제 분쟁을 야기합니다. 선별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한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된 해외거주 소유주들은, 양국 간 조세조약(Tax Treaty)에 명시된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조항을 근거로 거주국 과세관청에 상호합의절차(MAP) 개시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국내 부동산 보유를 정당한 '투자(Investment)'로 규정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ISDS) 중재소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 망신사태마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조세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용성과 보편적 합리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권력자의 맹목적인 독선, 아집, 그리고 횡설수설로 인해 한 국가의 부동산 생태계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참상을 목도하고 있자니, 참담함을 넘어 참을 수 없는 한심함을 느끼며 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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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ds
IP 218.♡.217.25
01:57 2026-08-09 01:57:21 / 수정일: 2026-08-09 03:31:07
·
세금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똑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내고,

돈 적게 벌고, 재산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것이 맞죠.
지킬 것 없는 사람과 지킬 것 많은 사람이

똑 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똑 같이 내면 인두세 입니다.

어떤 점이 위헌일까요??

개인 재산권도 법률에 의해
사회적 공익에 맞추어 제한 될 수 있다고

한법에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중요한 집을

거주하지 않고 집을 보유한 사람은

대체로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과 똑 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 생각 합니다.

서울시에 집을 완전히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한

지방 거주자 중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서울로 절대 이주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또한 고가 주택 소유자중
해외 이민자나, 해외 거주자들은

자기 집에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장특 축소 유예 기간내에

매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수도권 거주자가 서울에 집을 보유한 경우는
자기집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나,


비 수도권 거주가가 서울에 집을 보유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전전 긍긍할 이유는 없고,

그 세입자들도 자기 집 없는 순수 세입자가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보유한 본인집에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들도 많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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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04.♡.116.42
02:29 2026-08-09 02:29:35 / 수정일: 2026-08-09 02:35:37
·
@TigerWoods님
비교적 진지하게 올려주신 댓글 잘 읽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죠.
조세형평성 또는 공평성이라는 게 모든 국민이 똑같은 비율로 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글이 담고있는 이야기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예요.
고의든 아니든 오독하지 마시고 주제를 다른 곳으로 비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같은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더라도, 단지 거주여부라는 하나의 조건만으로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뺏긴다면 이는 수평적 공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조세는 징벌이 아니며,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자의적 차별은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입니다.

가장 심각한 무지와 오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같은 제도를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간주한 점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양도소득은 수십 년간 누적된 자산 가치 상승분이 매도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갖습니다. 또한 그 상승분에는 오랜 기간의 물가 상승분(명목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실질 소득이 아닌 것에 세금을 매기는 꼴이 됩니다.

장특공은 투자자나 거주자에게 주는 보너스나 혜택이 아니라, 누진세율의 폭탄을 막고 물가 상승분을 덜어내어 실질 소득에만 과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세 보정 장치입니다.

이 필수 장치를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혜택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명목 소득까지 빼앗는 약탈적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헌법 이야기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재산권도 사회적 공익에 맞추어 제한될 수 있다는 건 헌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드신 것 같은데,
헌법을 읽으시다 말면 안되고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과잉금지의 원칙),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투자 목적이든 아니든,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보유한 자산의 처분 수익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환수하여 사실상 원본을 훼손하거나 몰수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공익을 위한 제한을 넘어선 위헌적 재산권 침해입니다.

거주하지 않고 집을 보유한 사람은 대체로 투자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는 님의 글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무서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현실에는 수많은 사연이 존재합니다. 해외 주재원 파견, 이민, 지방 발령, 질병 요양, 근무지 이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수두룩합니다. 분당사람이 인천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든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관저에 들어간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이들의 주택은 다른 누군가에게 임대되어 시장에 필수적인 전월세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비거주 = 투기 = 악'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워 징벌적 과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인두세 운운하며 논리비약하지 마세요. 세금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용을 나누는 합리적 체계이지, 특정 계층을 응징하기 위한 몽둥이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학습되지 않은 족보없는 이념이 오기와 아집과 결합할 때 벌어지는 한심한 폭력적 결과물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입니다.

어쨌든 저 세제개편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확률이 압도적입니다.
TigerWoods
IP 218.♡.217.25
02:35 2026-08-09 02:35:06 / 수정일: 2026-08-09 02:36:00
·
@clipboard님

우리 나라 주택의 대 다수를 차지하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거주나, 비거주나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특 공제 축소에
15억원 이하 주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도 15억원 이상 보다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장특 공제 축소에 따른
불이익은 서울에 고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에게만 해당 됩니다

30억원 이상의 상위 5%의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장특 공제 축소를

마치 수백만명이 해당하는 것 처럼
써 놓은 것 같네요.
TigerWoods
IP 218.♡.217.25
02:42 2026-08-09 02:42:40
·
@clipboard님

솔직히 말해 현재 서울에 비거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

양도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25억원 이상 주택을 비거주 갭투자 한 사람들이

10만명 정도 될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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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04.♡.116.42
02:43 2026-08-09 02:43:59
·
@TigerWoods님
양도소득 면세한도는 거주 12 억원 까지입니다.
비거주는 면세한도 없이 양도차익 1 원부터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40 년 전에 1 억 주고 산 주택이 지금 40 억원이라면
비거주자의 경우 장특공 혜택을 받아도 (10 년 보유이상 30 퍼센트밖에 못받음) 나머지 28 억원이 과세대상이라 지방세 합쳐 거의 13 억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공제대상 비용이 없다고 가장했을 경우). 이것 만으로도 다른 선진국들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막대한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이 30 퍼센트 공제마저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엉터리 법안이라 이런 자질구레한 수치 나열하는 것도 귀찮지만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시니 할 수 없이 또 댓글을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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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04.♡.116.42
02:45 2026-08-09 02:45:40 / 수정일: 2026-08-09 02:45:53
·
@TigerWoods님
그리고 방금 다신 댓글에
비거주1주택을 갭투자 한 사람들로 등치시키는 걸 보니 님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TigerWoods
IP 218.♡.217.25
03:17 2026-08-09 03:17:22
·
@clipboard님

비거주 1주택도 기초 공제 250만원은 있지 않나요??
TigerWoods
IP 218.♡.217.25
03:19 2026-08-09 03:19:50 / 수정일: 2026-08-09 03:23:02
·
@clipboard님

갭투자 아닌 사람들은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집에 들어와 거주하면 됩니다.

서울에 살아본 적 없는 비수도권 거주자들이
서울에 주택을 구입한 것은 갭투자 아닌가요?

1주택 비거주자 증에서 세입자 내보내고,
본인 주택에 거주하면 장특공제 똑 같이 받죠

서울에 살고 있어도,
본인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고

다른곳에 전세 사는 사람은 갭투자 아닌가요??
순수 투자자들 인가요??
TigerWoods
IP 218.♡.217.25
03:27 2026-08-09 03:27:16
·
@clipboard님

지방 발령, 근무지 이전, 해외 파견 등
일시적으로 서울 본인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도하기전에 다시 자기집에 들어와 살면,

장특공제 받고 매도 가능 합니다.
clipboard
IP 104.♡.116.42
04:18 2026-08-09 04:18:16 / 수정일: 2026-08-09 04:24:46
·
@TigerWoods님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비거주자들은 공급자들입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실체로 인정하고 세제를 포함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은 공공임대는 커녕 기업임대로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이 개인임대죠.
서울은 55 퍼센트가 임차가구고 그 인구는 500 만 명이 훨씬 넘어요.
공급자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그 직접적 타격은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세가 오르든 집을 비우든) 이걸 모르지 않을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월세 파국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다른 문제들 입꾹닫하는 건 내가 뭐라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다릅니다.
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이 달린 문제거든요.
내가 가장 분노(공분)하고 빡치게 된 이유는 내 세금 문제 따위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자이야이리
IP 211.♡.23.43
01:59 2026-08-09 01:59:11 / 수정일: 2026-08-09 02:00:22
·
결론은 “암튼 세금 더 내는 거에는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인가요?
StanleyKou
IP 180.♡.133.69
02:36 2026-08-09 02:36:14
·
@자이야이리님 고의적으로 오독하고 계시는군요. 정정해드리자면, 형평성있게 조세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03:15 2026-08-09 03:15:20
·
@StanleyKou님 일단 오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그 형평성이란게 각각의 이해관계나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02:02 2026-08-09 02:02:30 / 수정일: 2026-08-09 02:02:50
·
세입자가 살고 있던 집에 집주인이 살겠다고 들어온다면 집주인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 까요
후룩후루룩
IP 110.♡.152.6
02:13 2026-08-09 02:13:15
·
@플레이아데스님 그 집주인이 살던 전월세 집에는 그 집 집주인이 들어오겠죠. 결국 최종 피해는 무주택자가 보는 구조입니다.
TigerWoods
IP 218.♡.217.25
03:29 2026-08-09 03:29:21
·
@후룩후루룩님

해외 이주 등 서울에 보유한 자기집에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것 같네요.

이민 가기전 서울 부동산 정리한 사람과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 갈 것 같아
그냥 세주고 나간 사람 비율이 비슷할 것 같네요.
mairoo
IP 182.♡.167.246
02:18 2026-08-09 02:18:29
·
이번 세제개편안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볼 때
실제 입법까지 절충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여기서 물러서서 흐지부지 만든다면 그냥 정권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도 사라지는거죠.
TigerWoods
IP 218.♡.217.25
02:37 2026-08-09 02:37:56 / 수정일: 2026-08-09 02:44:09
·
아마도 장특 공제 축소전 유예기간에

해외 거주자, 해외 이민자들의 고가 주택과

비거주 외국인이 소유한 고가 주택은

거의 다 매물로 나올 것 같네요.
TigerWoods
IP 218.♡.217.25
02:46 2026-08-09 02:46:46 / 수정일: 2026-08-09 02:54:31
·
해외 이민을 가서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까지 변경한 사람들에게

수십년간 서울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였다고

장특 공제를 계속 해주는 것이 사회 정의이고
형평에 맞는 일 일까요??

그리고, 우리 나라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이미 10만호가 넘습니다.

이중에는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들에게도
장특 공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일까요??

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605281525574705
IRCode
IP 1.♡.96.189
03:10 2026-08-09 0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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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메르루즈 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디....ㅎㅎ

세제개편이 개판인 것은 맞지만... 참 이상한 소리나 말을 갖다붙인단 말이죠...
자이야이리
IP 211.♡.23.43
03:23 2026-08-09 0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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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ode님 나름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으니, 주장에 힘울 싣는 방식이라고만 그저 이해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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