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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과도한 양도세부담의 진실 30

1
2026-08-05 12:44:54 223.♡.21.61
Sctth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보유세 올릴 거면 과도한 양도세 취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이면 양도세 중과가 80%까지 가게되고 취득하는 집에 어렷이면 13.4%까지 가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있냐 하소연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실제 실효세율은 어떨까요. 주변에 80프로 양도세 납부했다거나 13프로 취득세 냈다는 분 보셨나요? 흔치 않을겁니다. 다들 회피하는 방법을 고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실효양도세율은 조시연구원에 따르면 4.5프로 수준이구요. 실효 취득세율도 0.13프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제약되어 실제 비싸게 책정된 세금을 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보유세도 다 아시겠지만 보유기간 늘고 등등하면 싳제 부담은 뉴스에서 보는 숫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과도한 양도세는 매물출회를 막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계속 한시적 유예가 반복되고 집주인 버티가가 들어가기에 적절한 보유세 부담이 필요한 이유겠죠) 일주택 이외의 취득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지방 등 일부지역에서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거구요) 





Sctth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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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
해요해요
IP 115.♡.254.12
12:48 2026-08-05 12:48:00 / 수정일: 2026-08-05 12:49:55
·
양도세가 높다는건 그만큼 매물이 묶인다는 소립니다 .... 보유세로 부동산을 안정화를 위해서 한다고했는데 그러면 양도세를 낮춰서 매물을 나올수 있게 하자는 말이에요..결국은 지금 조세개편이 사실상 부동산 안정화보다는 세수증가만을 위한 개편이라는 소리를 듣는거죠 ....
Sctth
IP 223.♡.21.61
12:53 2026-08-05 12:53:32
·
@해요해요님 매물 막히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심지어 세수 확보효괴도 실제 세수를 보면 미비하다는 겁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12:55 2026-08-05 12:55:16
·
@Sctth님 2028년 되면 세수증가 꽤 됩니다 ... 그리고 전월세 대책이 없는것도 큽니다
돼지바12
IP 118.♡.66.127
13:21 2026-08-05 13:21:52
·
@해요해요님
30억 이하는 양도세가 오히려 줄어드네요

==================================
반면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가구1주택은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기본공제가 종전 25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세부담이 감소한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는 10년 전 6억5천만원에 취득해 10년 거주 후 13억원에 매도할 경우 올해 팔면 양도세가 2천540만원 선인데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1천680만원 선으로 줄어든다,
1iijili1ilj
IP 223.♡.84.114
12:48 2026-08-05 12:48:22
·
서울 집 사면 취득세 보통 3%는 내지 않나요?
Sctth
IP 223.♡.21.61
12:52 2026-08-05 12:52:34
·
@1iijili1ilj님 발표된 자료는 걷힌 취득세와 부동산 가치 전체를 따진 결과라하네요. 당장 집사는 개인이 체감하는 수치와는 괴리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내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와 취득히 낸 금액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나름 의미는 있는것 같습니다
구름달밤하늘
IP 211.♡.153.123
13:33 2026-08-05 13:33:02
·
@Sctth님 거래된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 가치대비 비율로 구한 결과라는 말씀이신가요?
벵벵
IP 106.♡.167.21
12:51 2026-08-05 12:51:10
·
어느 바보가 양도세 80%내고 판매를 합니까?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나오죠
사람들이 안팔고 양도세 낮춰주는사람뽑겠다고 기다린다구요
호야9
IP 125.♡.88.160
12:54 2026-08-05 12:54:18
·
@벵벵님 80퍼 양도세 내고 판매보다 45퍼 상속 증여로 자식에게 주는게 낫죠.
이런별님
IP 1.♡.122.134
12:52 2026-08-05 12:52:41
·
서울/경기권 투기과열지구 걸린 곳은 내 집팔고 옆동네 다른집으로 이사가려면 세금과 거래비용으로만 해도 평수가 절반이하로 줄어들겁니다.
에펨
IP 14.♡.73.64
12:53 2026-08-05 12:53:13 / 수정일: 2026-08-05 13:58:54
·
실효세율이 적으니 그나마 매물이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 양도세 세율로 제대로 부과하면 거의 대부분의 매물이 잠기겠죠.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집만 매수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 안나올테니까요.
양도세로 떼이나 상속세로 떼이나 마찬가지이니 내가 죽으면 그때서야 상속세 떼고 자식 물려주면 자식은 집 팔아 상속세 내고 본인 역시 평생 살 집 구하는 비용에 보태던지 하겠죠. 매도하고 양도세 떼인 후 상속세 또 떼이면 이중으로 자산이 쪼그라드니까요.
그시절그때
IP 223.♡.174.92
12:53 2026-08-05 12:53:39
·
어차피 내는 놈도 없는 양도세, 실제로는 매물감소로 집값 끌어올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ameba
IP 61.♡.210.178
12:53 2026-08-05 12:53:45
·
자꾸 흐린눈하고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전에 대출 규제하고 토허제 범위 넓게 설정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 유여기간 지났다고 없애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수 없게 만들어놓고나서 보유세를 올린거예요.
보유세를 먼저 올리고 언제까지 안팔면 대출규제, 토허제, 양도세 감면 폐지 할거다 하는거면 빨리 팔고 매물돌리라는 신호지 지금 같은 방식은 퇴로를 막아넣고 주머니 털어서 세금 빼먹는거 밖에 안되요.
일라이릴리
IP 210.♡.102.34
12:54 2026-08-05 12:54:08 / 수정일: 2026-08-05 12:57:24
·
은행이자도 14%에 지방소득세1.4% 15.4% 내는데.. 진짜 부동산은 왜 안내는지..이해가 안갑니다.
결국은 근로 소득세는 너무 높고
부동산이라는 단일화된 자산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죠.
대한민국은 조세 형평성 자체가 모든 계층에서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증표겠죠.
1iijili1ilj
IP 223.♡.84.114
12:57 2026-08-05 12:57:42
·
@일라이릴리님 살던 집 집값이 오른다고 차액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전가복
IP 39.♡.159.70
13:00 2026-08-05 13:00:00 / 수정일: 2026-08-05 13:00:08
·
@일라이릴리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1606CLIEN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름달밤하늘
IP 211.♡.153.123
13:29 2026-08-05 13:29:14
·
@일라이릴리님 부동산으로 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세를 내죠. 현금 주식 등 타 자산은ㅈ보유세가 없고요
하늘풀
IP 61.♡.139.99
12:54 2026-08-05 12:54:58
·
가둬놓고 패는거죠.
솔라
IP 218.♡.78.90
12:58 2026-08-05 12:58:55
·
실효 양도세율 4.5%와 실효취득세율 0.13%의 근거가 있을까요?
양도세율은 보통 양도차익대비 세금액인데 이해가 안가는 수치네요.
Sctth
IP 223.♡.21.61
13:10 2026-08-05 13:10:18 / 수정일: 2026-08-05 13:10:46
·
@솔라님 양도세는 국세청조세포탈이고 취득세는 항국지방세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자게눈팅당원
IP 118.♡.7.213
13:02 2026-08-05 13:02:52
·
당장 저도 어쩔수 없이 기존 집이 안팔려서 1가구 2주택이 됬는데, 실효 양도세율 4.5%는 납득 가지 않는 수치네요. 보유세를 하려면 양도세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Sctth
IP 223.♡.21.61
13:12 2026-08-05 13:12:20
·
@자게눈팅당원님 전체 양도세를 전체양도금액으로 계산한 수치일테구요. 그래서 간혹 글쓴분처럼 과한 양도세 부담하시는 경우가 없진않겠지만 실제로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게 저 수치에서 해석할수있는 내용같습니다
구름달밤하늘
IP 211.♡.153.123
13:44 2026-08-05 13:44:37 / 수정일: 2026-08-05 13:44:58
·
@Sctth님 전체 양도금액이면 양도차액이 아닌거고. 주식으로 치면 소득이 아니라 주식 전체 거래금액으로 세율을 구했다는거네요?
필선아빠
IP 129.♡.191.11
13:03 2026-08-05 13:03:02
·
실효 양도세율 4.5%와 실효취득세율 0.13%가 되는 법이 있다면 뭐하러 만든걸까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이게 사실이라면 그 법은 엉터리라는게 되는건데
솔라
IP 218.♡.78.90
13:14 2026-08-05 13:14:31
·
제가 찾은 거는 2006년도 조세연구원 자료에 양도소득세 실효세율 4.5%가 나오는데 자산가격 대비 세율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차액대비가 아니예요.
팩트가 틀렸다면 글을 수정 부탁합니다.
솔라
IP 218.♡.78.90
13:17 2026-08-05 13:17:27
·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CA/view.do?serialNo=896
여기 219페이지 입니다. 상식적인 양도차익으로 환산하면 수십% 될거예요.
구름달밤하늘
IP 211.♡.153.123
13:43 2026-08-05 13:43:39
·
@솔라님 2006년 발간에 2003년 데이터네요. 이게 맞다면 너무 옛날자료인데
솔라
IP 118.♡.74.101
13:47 2026-08-05 13:47:44
·
원글 쓴 분이 윗 댓글에서 부동산가치전체 대비 세금이라고 한 걸 보면 이 자료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논지와 자료가 완전히 다른데요.본문 수정하시겠죠.
구름달밤하늘
IP 211.♡.153.123
13:31 2026-08-05 13:31:57
·
실효취득세율 0.13이 말이 되나요? 당장 거래하면서 취득세 안 내본게 아닌데요.
이런별님
IP 1.♡.122.134
13:47 2026-08-05 13:47:51 / 수정일: 2026-08-05 13:48:24
·
저가주택은 양도세 면제건이 많으니 낮게 보이는거죠. 평균의 함정이죠. 양도세 낸 사람의 평균 양도세 부과비율이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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