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니 세금이 있다 라는 말은
'소득이 있는'경우를 얘기하는거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최대 80%), 임대소득세 (근로소득과 합산) 과 비교하면되고
부동산 보유세는 주식보유세, 현금보유세, 금 보유세랑 비교해야하는거죠
부동산 보유세 (0.5%?) vs 주식 보유세 (0%) vs 현금보유세 (0%) vs 금보유세 (0%)
왜냐하면 실제로 소득은 없고 다만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거냐의 문제니까요.
(부동산 보유세처럼, 주식도 반도체 주식 가진 차익을 팔지도 않았지만 현재 수익이 있을테니 세금을 걷읍시다 같은)
가끔 듣다보면
소득이 많은곳에 세금이 있어야하므로 보유세를 높여야한다(?)
는 그냥 앞뒤 논리가 틀린건데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써봅니다.
자동차같은 재물과 비교가 맞지 싶어요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는게 아니니 국세로 거두면 안되죠.
'소득세'는 소득세끼리.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는 '임대소득세'와 정확하게 매칭됩니다.
보유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내게 만드는거죠
예 저도 국토점유비용 차원의 보유세 얘길한거에요. 좀 더 얘기하자면 국토의 가치가 전부 다르니 평당가에 단일세율로 적용하는게 맞는 취지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걸 국세로 거둬서 중앙정부 쌈짓돈 쓰듯이 쓰나요?
문제는 설명을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징수의 취지도 사용처도 모두 불투명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