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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근로소득세는 '양도소득세'랑 비교하면되고 보유세는 다른 세금이죠 25

7
2026-08-05 11:01:46 수정일 : 2026-08-05 11:04:20 110.♡.196.109
무감각

소득이 있으니 세금이 있다 라는 말은

'소득이 있는'경우를 얘기하는거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최대 80%), 임대소득세 (근로소득과 합산) 과 비교하면되고


부동산 보유세는 주식보유세, 현금보유세, 금 보유세랑 비교해야하는거죠

부동산 보유세 (0.5%?) vs 주식 보유세 (0%) vs 현금보유세 (0%) vs 금보유세 (0%)

왜냐하면 실제로 소득은 없고 다만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거냐의 문제니까요. 

(부동산 보유세처럼, 주식도 반도체 주식 가진 차익을 팔지도 않았지만 현재 수익이 있을테니 세금을 걷읍시다 같은)


가끔 듣다보면

 소득이 많은곳에 세금이 있어야하므로 보유세를 높여야한다(?)

는 그냥 앞뒤 논리가 틀린건데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써봅니다. 


무감각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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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루뿌
IP 112.♡.206.29
11:04 2026-08-05 11:04:29
·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요?
카라멜마끼야또
IP 223.♡.177.157
11:07 2026-08-05 11:07:44
·
@루뿌님 아~주 많더군요
깊고푸른바다
IP 39.♡.238.114
11:05 2026-08-05 11:05:01 / 수정일: 2026-08-05 11:05:40
·
맞말이지만 사회 유지보수에 영향이 없는 재물과 비교 하면 안될거 같네요
자동차같은 재물과 비교가 맞지 싶어요
Lunke4
IP 112.♡.89.186
11:05 2026-08-05 11:05:20
·
국토보유세 쯤으로 하면 되지않을까요?
BIP39
IP 221.♡.150.18
11:05 2026-08-05 11:05:20
·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 땅 근처에 매년 신호등 유지보수해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운동장 유지보수 해주니까 혜택(소득)을 얻었으니 돈 내라는게 보유세일거같네여..
에펨
IP 14.♡.73.64
11:20 2026-08-05 11:20:30
·
@BIP39님 그건 주민세건 뭐건 지방세로 거둬야죠.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는게 아니니 국세로 거두면 안되죠.
질풍Nev
IP 121.♡.65.35
11:06 2026-08-05 11:06:28
·
주식이라면 배당소득세, 현금이라면 이자소득세가 있으니 부동산처럼 보유세를 걷는다고는 볼수 없을까요?
무감각
IP 110.♡.196.109
11:07 2026-08-05 11:07:50 / 수정일: 2026-08-05 11:08:52
·
@질풍Nev님
'소득세'는 소득세끼리.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는 '임대소득세'와 정확하게 매칭됩니다.

보유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내게 만드는거죠
구름달밤하늘
IP 211.♡.153.123
12:08 2026-08-05 12:08:29
·
@질풍Nev님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는 임대소득세로 비교해야죠
CONDA
IP 115.♡.48.228
11:07 2026-08-05 11:07:47
·
근로소득세랑 비교하자면 금투세가 자본이득세로 더 성격이 가깝고 부동산세는 자동차세랑 자산보유세 측면에서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근로소득세랑 부동산세는 아예 범주가 다른 것 같은데.. 자동차 굴린다고 근로소득세 떼가는 세율로 떼가면 대통령님 빼고는 다 뚜벅이생활 할 듯합니다.
Lunke4
IP 112.♡.89.186
11:09 2026-08-05 11:09:51
·
@CONDA님 자동차는 찍어내면 그만인데 한정된 자원인 국토와는 성격이 아예 다르죠.
나부터살자
IP 210.♡.41.89
11:15 2026-08-05 11:15:14
·
@Lunke4님 한정되니까 용적률을 올리죠.. 그리고 그러면 국토 임대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건 집값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대료 성격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Lunke4
IP 106.♡.72.94
11:17 2026-08-05 11:17:48 / 수정일: 2026-08-05 11:18:10
·
@나부터살자님 당연히 수요많은 서울은 용적률 다풀어주고 원하면 구룡성채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국토점유비용 차원의 보유세 얘길한거에요. 좀 더 얘기하자면 국토의 가치가 전부 다르니 평당가에 단일세율로 적용하는게 맞는 취지라는 생각이에요.
나부터살자
IP 210.♡.41.89
11:21 2026-08-05 11:21:10
·
@Lunke4님 네 그래서 저는 보유세가 언어적 정의에 맞지 않고, 국토 임대료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가 끝나면 다시 재 개약을 해서 임대료를 재 산정해서 늘리고, 임대가 불가하면 그냥 다른 토지 임대할 수 있게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죠. 여기서 보증금 반환은 집가격이구요. 결국 주택은 양도.증여,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대지 + 건물가인데. 대지는 국가로부터 임대하는 개념으로 가서 5년 임대료를 나눠내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건물가는 세금을 거두지 말아야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봅니다.
CONDA
IP 115.♡.48.228
11:23 2026-08-05 11:23:41
·
@Lunke4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자원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생산적 소득에 부과하는 동일 수준의 세금을 적용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성립되는지요? 한정된 자원은 부동산 뿐 아니라 광물, 예술품도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기 위해 투입된 재원은 이미 근로소득세/법인세를 완벽하게 납부하고 남은 세후 자본이고요. 이미 세금을 다 낸 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근로소득세 수준의 과세가 당연하다는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나라가 토지를 다 갖고 분배하는게 더 공정하겠네요. 그러면 고위 당간부가 더 좋은 입지에 넓은 평수에 살게 될텐데 그건 공정한가요?
Lunke4
IP 106.♡.72.94
11:33 2026-08-05 11:33:23 / 수정일: 2026-08-05 11:34:11
·
@CONDA님 전 국토이용의 효율차원에서 얘기하는거구요. 공정은 더생각해볼 문제구요. 시가에 단일세율로 부과하자는데 당간부 얘긴 왜나오나요? "너 빨갱이지"에요? 더불어 전 모든 거래세는 없거나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sltx
IP 106.♡.208.78
11:18 2026-08-05 11:18:01
·
보유세는 주민세 같은 거죠.
에펨
IP 14.♡.73.64
11:22 2026-08-05 11:22:36 / 수정일: 2026-08-05 11:22:53
·
@sltx님 그러면 국가에서 걷지 말고 지방세로 지자체에서 걷어서 지방 발전에 쓰게 해야죠.
왜 그걸 국세로 거둬서 중앙정부 쌈짓돈 쓰듯이 쓰나요?
전가복
IP 39.♡.159.70
11:18 2026-08-05 11:18:24 / 수정일: 2026-08-05 11:18:32
·
고등교육을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죠.
문제는 설명을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김소
IP 117.♡.17.66
11:26 2026-08-05 11:26:03
·
글쓴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섬세아몬드
IP 58.♡.206.200
11:27 2026-08-05 11:27:12
·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불로소득 환수와 독점 방지를 정당화하지요. 보유세는 자원의 유휴화를 막고 인프라 투자로 상승한 지대 가치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실행 수단이기도 합니다. 토지공개념과 내 자산을 왜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세금 맞습니다.
CONDA
IP 115.♡.48.228
11:33 2026-08-05 11:33:29
·
@마라우동님 토지의 공공성, 지대 상승 환원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와 근로소득세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게 아니라는 글 같습니다. 실현소득과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니까요.
섬세아몬드
IP 58.♡.206.200
11:35 2026-08-05 11:35:17 / 수정일: 2026-08-05 11:36:10
·
@CONDA님 네,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로 페어링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가 다른 자산들의 보유와 다른 이유를 토지공개념과 환원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 언급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꺄아아아아악
IP 211.♡.205.214
12:02 2026-08-05 12:02:05
·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개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수의 취지도 사용처도 모두 불투명하네요.
이런별님
IP 1.♡.122.134
13:50 2026-08-05 13:50:36
·
소득에 대한 세금과 보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분리되어야 할텐데.....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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