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게 말하면 대통령 신분 이용해서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판거죠. 일반인이면 뭘 믿고 근저당만 잡고 17억 대출을 턱하고 내줍니까. 대통령 상대로 사기칠 인간이 없다고 생각하니 저런 거래도 걱정없이 하는거죠.
예룰루랄라
IP 39.♡.85.142
07-20
2026-07-20 23:23:19
·
@liberal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근저당을 잡은 게 왜 대출이죠. 이재명 대통령, 즉 매도자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liberal
IP 121.♡.238.132
07-20
2026-07-20 23:24:19
·
@예룰루랄라님 그게 사적 대출인거죠. 3개월짜리 만기인것일 뿐. 그 기간 동안 매수자는 이대통령에게 17억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도록 되어있을 걸요?
삭제 되었습니다.
liberal
IP 121.♡.238.132
07-20
2026-07-20 23:26:21
·
@미노와듕익님 일반인은 전세사기도 무서워서 전세 못 들어가는 판에 17억짜리를 근저당만 잡고 내주는 일을 정말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쉽게 할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저거 나중에 경매넘어가고 하면 그런 프로세스를 일반인이 다 감당한다고요? 보통은 그냥 급매로 깎아서 내보내고 현금 매수자를 찾지요.. 어떤 일반인 집주인이 저런 거래를 합니까
예룰루랄라
IP 39.♡.85.142
07-20
2026-07-20 23:29:32
·
@liberal님 아니요, 일반적으로 근저당은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굳이 없는 사실까지 소설을 쓰며 욕하고싶은 이유가 있나보네요.
우우자자
IP 117.♡.7.164
07-20
2026-07-20 23:30:15
·
@liberal님 저도 이쪽에 동의가 됩니다. 안받을 돈 셈 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추심을 체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경매과정까지 가는 것도 피곤하죠. 그냥 좀 평범하게 빨리 팔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7-20
2026-07-20 23:32:45
·
@liberal님
님 말이 맞으려면 매수자한테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잔금치를 능력도 다른 재산도 하나없어야 된다구요 ㅋㅋ
대통령 부부가 바보인가요? 말도 안되는 설정으로 깎아내리지 마시죠
liberal
IP 121.♡.238.132
07-20
2026-07-20 23:34:19
·
@예룰루랄라님 설령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3개월 만기의 17억짜리 대출을 내준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은 변하질 않죠. 급매로 깎아서 팔지 않는 조건으로 17억 대출을 3개월간 무이자로 내줬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 3개월이라는 것도 사실 매수자의 신용을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란거죠. 그게 대통령이 아니였으면 그게 3개월일지 30개월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도장 찍어주냐 이 말이에요.
예룰루랄라
IP 39.♡.85.142
07-20
2026-07-20 23:37:42
·
@liberal님 불법인가요? 뭐가 문제죠? 부동산을 잘 모르셔서 흥분하시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기한이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예룰루랄라님 예 불법은 아니죠. 불법이라고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짜친다고만 생각하지 그 이상으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ㅎ 있을 수 있는 거래인거 압니다. 근데 그게 이대통령이 할만한 거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마토러버
IP 118.♡.7.176
07-20
2026-07-20 23:28:58
·
재개발 지역에선 흔한일입니다
우우자자
IP 117.♡.7.164
07-20
2026-07-20 23:32:31
·
@마토러버님 그건 제가 잘 몰랐네요.. 저렇게 큰 금액으로도 진행되는 케이스가 흔한가요?
베타딘
IP 211.♡.75.70
07-20
2026-07-20 23:42:16
·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서 잔금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 승계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 종종 하는 형태죠. 그런데 매도인에게는 리스크만 있고 별 장점은 없습니다. 등기 한번 제대로 안쳐본 인간들이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들어서 욕하는거 같은데 대통령이 특별히 이득본것도 아닌데 왜 난리인가 싶어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러울 따름입니다.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데요.
11.3억 + 17.7억 = 29억
매수인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진짜 그렇다면 이건 가족보다 더 한 끈끈함?
이 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세 세입자가 11.3억에 살고 있더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1862
매수자는 '현찰 0원'으로 이집 등기를 쳤습니다.
10월로 예정된 잔금일에 현금 29억원 전액을 지불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집 쓰는 조건으로 내돈 11억을 박아놨는데 돈한푼 안들였다는건 안맞죠
(매도자에게 줄 리가 없어요.)
앞에 세운 가정이 맞다면,
매수인은
(1) 17.7억원을 10월 즈음 잼통 부부에게 지급
(2) 11.3억원을 퇴거 시기에 전세입자에게 지급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총 29억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일반인은 이런 거래 할일도 드물지만 친족간에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관련자라고 나오는순간 진짜 여론 힘들어집니다.
시세 29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건데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주담대 받는걸 개인한테 받은거에요
ltv100으로 구매하였네요
부동산 거래에 참신한 방법입니다
한수 배우네요
근저당거는 건 정말 신박한 방법이긴 합니다
저 정도 금액은 아니었지만 법무사 끼고 근저당 잡고 먼저 소유권 넘겨 받았었어요. 저야 감사했죠.
한정이익상실? 조항까지 있으면 이자 안두면 경매 가능하기도 하구요.
게다가 그 집은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 있어 현재 빈집이 아닐까요?
매수인은 횡재한거죠.
담보 잡는데 사기당한다구요?
중요한 건 잔금을 치를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죠.
잔금 치를 능력도 없는 매수인에게 누가 집을 팔겠어요?
잔금치룰 능력이 되는 매수자에게 근저당 설정은 크게 위험 부담이 없죠.
그리고 양지마을은 7월 이후에 팔면 조합원 자격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돼버려서 매수인을 찾기 어려워져요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비싸게 주고 산 집을 재건축 전에 다시 헐값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7월전에 팔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만약 매수자가 계약과 동시에 당장 잔금을 치르기는 어렵지만
수개월 내 잔금을 치를 능력이 확실하다면 매도자의 양해 아래 한시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죠
실제로 이런 방식의 거래는 그동안 종종
있어왔고요.
일반인이면 뭘 믿고 근저당만 잡고 17억 대출을 턱하고 내줍니까.
대통령 상대로 사기칠 인간이 없다고 생각하니 저런 거래도 걱정없이 하는거죠.
이재명 대통령, 즉 매도자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거죠.
그게 사적 대출인거죠. 3개월짜리 만기인것일 뿐.
그 기간 동안 매수자는 이대통령에게 17억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도록 되어있을 걸요?
일반인은 전세사기도 무서워서 전세 못 들어가는 판에 17억짜리를 근저당만 잡고 내주는 일을 정말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쉽게 할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저거 나중에 경매넘어가고 하면 그런 프로세스를 일반인이 다 감당한다고요? 보통은 그냥 급매로 깎아서 내보내고 현금 매수자를 찾지요..
어떤 일반인 집주인이 저런 거래를 합니까
굳이 없는 사실까지 소설을 쓰며 욕하고싶은 이유가 있나보네요.
님 말이 맞으려면 매수자한테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잔금치를 능력도 다른 재산도 하나없어야 된다구요
ㅋㅋ
대통령 부부가 바보인가요? 말도 안되는 설정으로 깎아내리지 마시죠
설령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3개월 만기의 17억짜리 대출을 내준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은 변하질 않죠.
급매로 깎아서 팔지 않는 조건으로 17억 대출을 3개월간 무이자로 내줬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 3개월이라는 것도 사실 매수자의 신용을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란거죠.
그게 대통령이 아니였으면 그게 3개월일지 30개월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도장 찍어주냐 이 말이에요.
부동산을 잘 모르셔서 흥분하시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기한이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예 불법은 아니죠. 불법이라고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짜친다고만 생각하지 그 이상으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ㅎ
있을 수 있는 거래인거 압니다. 근데 그게 이대통령이 할만한 거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에게는 리스크만 있고 별 장점은 없습니다.
등기 한번 제대로 안쳐본 인간들이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들어서 욕하는거 같은데 대통령이 특별히 이득본것도 아닌데 왜 난리인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