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말 좀 해보세요.
양지마을은 신탁 방식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에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고시 이후에 등기를 하면 현금청산 대상(일명 물딱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양지마을은 주민대표단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까지 마친 상태라 이르면 7월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현실적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1. 고시 전인 7월 안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거나,
2. 재건축이 끝난 뒤에 팔거나.
고시 이후에 팔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실거래가 29억짜리 집을 사면서 일부러 물딱지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입주권을 잃고, 재건축 프리미엄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시세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재건축이 진행되면 결국 이주까지 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의 집을 누가 사요?
또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바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잖아요.
보통은 기존 집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하거나 대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계약부터 잔금, 소유권 이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양지마을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지키려면 고시 전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를 무리해서라도 서둘러야 했던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 과정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하는 동안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방식이구요.
물론 비판할 지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집이 신탁 방식 재건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고, 거래 시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고시 전에 거래와 소유권 이전을 마치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끝난 뒤에 파는 것 외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춰 팔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양지마을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황이라 7월 말 전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모두 마쳐야 하는 시간 제약이 있는데
수십억 원을 당장 바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따라서 가격을 낮췄더라도, 촉박한 시점덕에 근저당을 설정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격도 실거래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 적정한 가격에 거래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물건팔고 외상받은건데
오히려 파는입장이 손해죠
이걸 가격의 문제라고 하는게 억지주장아닐까요
이미 급매 포지션에 가격도 신고가 이하인데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
당장 3억내리면 올 현금 가져올사람 많습니다
고가주택 급한 물건들은 잔금 빠른조건으로 가격 억단위로 낮춰서 거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문재인정부 홍남기는 세입자에게 위로금까지 주면서 퇴거시키고 집 매도했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팔면 누군가 싸게 사서 시세에 다시 되팔렘하면서 꽁으로 이득 보겠죠..
모든게 자승자박
정상적으로 거래할 사람을 못찾으면 가격을 내렸어야죠. 그게 지금 정부가 하는말 아닌가요?
2월에는 24억인가에 올렸을겁니다.
그리고 사업자지정 갑자기 될거 같으니 매도자 사정으로 급하게 판건데 호가낮추긴 싫으니 본인이 채권설정하는 편법을 사용한것이구요
매수자는 팍타 살고있는데 매수자가 왜 급하죠?
공동명의가 18년에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28년까진 물딱지라 팔지도 못해요
정치적으로 타격없을까요?
급한게 이재명이지 매수자에요?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니까 그전에 급매라도 싸게 팔아라'
현재 대통령 : 내가 왜? 싸게 팔생각 없는데? , 근저당까지 해주는한이 있더라도 제값에 팔꺼임 (태세전환)
님같은 지지자 : 급한상황이면 근저당 걸어줄수있지 뭐가 문제임? (태세전환)
대통령은 다주택자도 아니라 5.9 양도세 중과랑 상관없구요 근저당까지 해주면서 제 값에 판게 아니라 본인이 팔겠다고한걸 처음 제시한 가격그대로 현금 안받고 외상으로라도 팔면서 약속 지킨거죠ㅎㅎ
싸게 팔았으면 시세교란했니 매수인 과도한 혜택줫니 하면서 난리부르스 떨었을게 백프론데 뭘 어쩌라는건지 ㅎㅎ쓰신글보니 무슨 상황인지 이해못하시고 그냥 까고싶어서 까는듯하네요
2-3억 낮춰 급매로 내놨다면 말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랬다면 시세조작에 세금축소 목적의 다운계약서 썼다고 수사니 특검이니 하자고 하셨겠죠ㅎㅎ
정상 시세 거래만이 유일하게 진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정상시세의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덜내려고 시세조작했다고 깟겠죠ㅎㅎ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셨어요
윗 댓글다신 분들도 어떤 얘기인줄도 알겠구요.
말처럼 쉬운 상황이 아니기에 이번에 제대로 각성하는 이잼이 되었으면 합니다.
2. 갑자기 짠 규제지역을 더 늘리면서 조합원지위양도 제한이라는 허들이 생겼네요. 이 규제 지역은 누가 지정했을까요?
3. 근데 애초에 투기과열지역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걸리는 법은 언제 생겼을까요? 이런 제한이 없었으면 이렇게 테크닉(!)을 구사하면서 급하게 등기 넘기지 않아도 됐을텐데 말이죠.
https://www.sedaily.com/article/11657418
4. 원래는 그나마 공유지분이면 대표 지분자만 실거주 요건 채우면 양도가 가능했는데, 짜잔. 이제 공유지분을 가진 모두가 요건을 만족해야 하네요?
https://blog.naver.com/goldstar7900/224096648577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075615
5. 토허제라도 안 걸었으면 급하게 팔 사정이 있는 물건이면 전세 끼고서라도 매도했겠죠. 근데 광역으로 토허제까지 걸어버렸네요?
계양에 전입 신고하시면서 분당 집을 팔거라는 말씀 안 하셨으면 됐습니다. 판다고 처음 언급한 게 무려 2022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매도에 어려움을 겪으셨으면서 비거주 1주택이 문제라는 기조로 정책 안 펼쳤으면 됩니다.
왜 대통령님이 굳이 저렇게 티가 날일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기는 합니다.
집값 내려간다고 단지 부녀회에서 들고 일어날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