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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변호사가 말하는 악플 쓰면 안되는 이유 21

2
2026-07-16 17:36:09 211.♡.38.99
츄하이하이볼

IMG_9744.jpeg


IMG_9744.jpeg




실명, 얼굴 공개하고 활동하는 일반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하는 경우 많이 보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더군요. 🤔


특히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공익 목적이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연예인 악플러들도 형사, 금융치료 당하는데 왜들 그러는지 원..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대망의 『캣맘 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 동의 받는 중입니다. 많관부 m_(_ _)_m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캣맘들로부터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그들로부터 생태계,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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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aiko
IP 211.♡.181.26
07-16 2026-07-16 17:37:20 / 수정일: 2026-07-16 17:43:37
·
뻥이 많이들어갔네요. 위자료 저렇게 나오지도않고 상대 변호사비용은 소가기준이죠. 거기에 완전승소 안나오니 비율안분하면 더 줄어요. 벌금100정도 나온 수준이면 직접항변하고하면 200~300이면 끝나요. 거기에 판결가기도 전에 한 200~300 에 합의보시죠?하고 조정던져버릴거구요

불법행위에의한 이혼위자료조차도 아직도 최태원같은 특이케이스가 아닌이상 맥스 3천인데 악플이 뭔수로 천단위가나온다고하는지 몰라요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7-16 2026-07-16 17:39:30
·
@aiko님 뭐 민사 배상액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로아츠
IP 182.♡.199.54
07-16 2026-07-16 17:38:52
·
일본은 공인에 대해 널널하던데 한국은 보모국가 수준이죠..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7-16 2026-07-16 18:34:26
·
@크로아츠님 저도 공인에 대해서는 더 널널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명훼, 모욕 등이죠.
레드셀
IP 59.♡.138.73
07-16 2026-07-16 17:50:56 / 수정일: 2026-07-16 17:51:17
·
요즘은 많이 친절해졌긴한데, 은행에 대출만 하러가도 피곤한데...
경찰서 조사라니 생각만해도 피곤합니다. ㅠㅠ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7-16 2026-07-16 18:35:31 / 수정일: 2026-07-16 18:42:11
·
@레드셀님 뭐 피의자로 가는 것도 피곤한데 고발인, 참고인으로 가는 것도 피곤하죠.
그러다보니 고소감인 것들도 대충 귀찮아서 넘어가기도 하구요.
그나저나 또 귀찮아지려나 싶네요.
두유매니팡
IP 59.♡.175.39
07-16 2026-07-16 17:54:24
·
https://archive.md/wip/cXBm5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7-16 2026-07-16 18:04:28
·
@두유매니팡님 위 본문 글 아카이빙한 링크가 뭐가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스토킹성 댓글은 이용방해행위에 해당할 겁니다.
두유매니팡
IP 59.♡.175.39
07-16 2026-07-16 18:06:22
·
@츄하이하이볼님

적용되는 법적 근거

형법 제283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립 요건

협박죄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해악의 고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신체, 생명, 명예, 재산 등에 대한 위해)을 알리는 것.

고의성: 협박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인식.

도달: 메시지, 댓글, DM, 이메일 등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주요 고려사항

반복성: 단순 1회성 비난과 달리,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도 연계될 수 있음)'으로 더 엄중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인터넷 협박의 경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메시지나 댓글의 스크린샷(날짜, 시간, 아이디/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URL 또는 대화 기록(삭제 전 캡처).

상대방의 계정 정보 등.

4. 대응 방안

증거 저장: 삭제하지 말고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차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을 즉시 차단하고, 상대방과 불필요한 언쟁을 하지 마세요.

경찰 신고: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내용이 심각하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있다면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률구조공단)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두유매니팡
IP 59.♡.175.39
07-16 2026-07-16 18:10:24
·
@츄하이하이볼님

-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언급하며, 과거의 글이나, 회원정보팝업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 비난이나 부정적 표현 없이 단순하게 캡쳐화면 등을 올리는 행위.
등은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5110581CLIEN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7-16 2026-07-16 18:23:11
·
@두유매니팡님
“다만 빈댓글도 댓글의 일종이므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한 게시물에 여러개의 빈댓글을 다는 경우
상식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간동안 여러 게시물에 반복하여 작성하는 경우.
권한 획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이용방해 및 사적목적이용 등 이용규칙 위반입니다.“

빈댓글에 적용되는 게 이런 저격성 댓글에 안 적용될리가요.
두유매니팡
IP 158.♡.174.246
07-16 2026-07-16 18:24:51
·
@츄하이하이볼님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7-16 2026-07-16 18:31:20
·
@두유매니팡님
두유매니팡
IP 59.♡.175.39
07-16 2026-07-16 17:57:17 / 수정일: 2026-07-16 19:19:45
·
서귀포시 또 너야?
https://archive.md/uY6Ke#selection-1849.0-1849.10

반려묘, 길고양이도 퇴치대상 ‘외래종’ - 일본 환경성
https://archive.md/U3D1z

“캣맘 금지법” 청원 22222명 달성! 🥳
https://archive.md/K12yc

한 시골 동네에 캣맘이 없는 이유
https://damoang.net/free/4158771

"쥐, 해충 유발하는 캣맘 ‘길고양이 밥자리’ 증가.. 외국의 대책은?"
https://archive.md/DKX5H

... 중략, 3년동안 지속적인 혐오 포스팅

2023 년
"여전한 마라도의 고양이들"
https://archive.md/eNZcQ

행하도록 하죠. 같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봐요.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7-16 2026-07-16 18:16:33 / 수정일: 2026-07-16 19:22:39
·
@두유매니팡님 아, 마지막에 있는 3년 전 글에 댓글 알림은 왔는데 읽으러 가보니 삭제되어 있길래 뭔가 했더니 캡쳐용으로 달고 삭제한 거군요? 이것도 충분히 스토킹일텐데요. 🤔

하튼 님이 얘기한 70마리의 정체는 그 후 찾았습니다.

“마라도 내 서식 고양이 개체 수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관계당국은 100여 마리로 추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제주대 연구팀에서 최근 49마리 정도로 제시한 결과를 들며, 최대 70마리 정도로 추산했다.”

그냥 동물단체가 내놓은 추정치더군요. 😑
같은 기사에서 관계당국(문화재청, 지자체겠죠)가 제시한 추정치는 110마리(100여마리)구요.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마라도에 있는 고양이는 110여 마리로 추산된다. 고양이는 10여년 전 주민들이 쥐를 잡으려고 섬에 들여왔는데, 이후 개체 수가 크게 늘면서 뿔쇠오리 등 야생 조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30

포획일인 3월 초의 2주 전 기사이니 반출일에도 별 차이는 없었겠죠.

엉터리 근거로 가짜뉴스 유포하는 건 적당히 하세요.
댓글 쓸거면 좀 당당해지시구요. 댓글 쓰고 캡쳐하고 삭제하는 건 또 뭡니까? 🤨
두유매니팡
IP 59.♡.175.39
07-16 2026-07-16 18:14:24
·
증거 수집 시 필수 항목

반복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타임라인 로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된 캡처본. (상대방 계정명/닉네임 필수)
연속성 입증: 대화 창이나 댓글창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된 대화 흐름 전체.
PDF/아카이브: 단순 스크린샷뿐만 아니라, 해당 페이지 전체를 PDF로 저장하거나 아카이브 사이트(archive.today 등)를 통해 웹페이지 원본 기록을 박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대응 절차
채증(증거수집):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공식 제재 요청: 해당 커뮤니티나 플랫폼 고객센터에 '반복적인 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먼저 요청하세요.
사이버범죄 신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속하여 신고를 접수하십시오. '반복성'을 강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가해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향후 법적 절차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증거를 모으는 것이 법적 대응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츄하이하이볼님에 글에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7-16 2026-07-16 18:18:57 / 수정일: 2026-07-16 19:00:36
·
@두유매니팡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
오케이. 고의성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지금 저에게 저대로 대응하라고 조언해주시는 겁니까? 🤔
협박죄 성립 요건도 그렇고 가짜뉴스 유포도 그렇고 뭐 제가 딱 제기해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대충 아는 내용인데요.

추가) 어디서 가져와서 복붙했나 했는데 혹시 이것도 AI 답변입니까? 😑
두유매니팡
IP 59.♡.175.39
07-16 2026-07-16 18:26:15
·
https://archive.md/wip/g9jNf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7-16 2026-07-16 18:32:24
·
@두유매니팡님 https://archive.md/REtbw
박태호
IP 172.♡.52.226
07-16 2026-07-16 19:04:22
·
@두유매니팡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7-16 2026-07-16 19:20:30 / 수정일: 2026-07-16 20:01:01
·
@박태호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82832?c=true#140643986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27269?c=true#140113536CLIEN

오랜만입니다 정권 바뀐 후에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
그러고보니 하야가 아니라 내란 후 탄핵으로 마무리됐군요.
지지자로서는 상심이 크셨을텐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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