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 얼굴 공개하고 활동하는 일반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하는 경우 많이 보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더군요. 🤔
특히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공익 목적이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연예인 악플러들도 형사, 금융치료 당하는데 왜들 그러는지 원..


실명, 얼굴 공개하고 활동하는 일반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하는 경우 많이 보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더군요. 🤔
특히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공익 목적이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연예인 악플러들도 형사, 금융치료 당하는데 왜들 그러는지 원..
대망의 『캣맘 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 동의 받는 중입니다. 많관부 m_(_ _)_m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캣맘들로부터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그들로부터 생태계,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합시다.
불법행위에의한 이혼위자료조차도 아직도 최태원같은 특이케이스가 아닌이상 맥스 3천인데 악플이 뭔수로 천단위가나온다고하는지 몰라요
경찰서 조사라니 생각만해도 피곤합니다. ㅠㅠ
그러다보니 고소감인 것들도 대충 귀찮아서 넘어가기도 하구요.
그나저나 또 귀찮아지려나 싶네요.
적용되는 법적 근거
형법 제283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립 요건
협박죄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해악의 고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신체, 생명, 명예, 재산 등에 대한 위해)을 알리는 것.
고의성: 협박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인식.
도달: 메시지, 댓글, DM, 이메일 등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주요 고려사항
반복성: 단순 1회성 비난과 달리,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도 연계될 수 있음)'으로 더 엄중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인터넷 협박의 경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메시지나 댓글의 스크린샷(날짜, 시간, 아이디/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URL 또는 대화 기록(삭제 전 캡처).
상대방의 계정 정보 등.
4. 대응 방안
증거 저장: 삭제하지 말고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차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을 즉시 차단하고, 상대방과 불필요한 언쟁을 하지 마세요.
경찰 신고: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내용이 심각하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있다면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률구조공단)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언급하며, 과거의 글이나, 회원정보팝업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 비난이나 부정적 표현 없이 단순하게 캡쳐화면 등을 올리는 행위.
등은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5110581CLIEN
“다만 빈댓글도 댓글의 일종이므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한 게시물에 여러개의 빈댓글을 다는 경우
상식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간동안 여러 게시물에 반복하여 작성하는 경우.
권한 획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이용방해 및 사적목적이용 등 이용규칙 위반입니다.“
빈댓글에 적용되는 게 이런 저격성 댓글에 안 적용될리가요.
https://archive.md/uY6Ke#selection-1849.0-1849.10
반려묘, 길고양이도 퇴치대상 ‘외래종’ - 일본 환경성
https://archive.md/U3D1z
“캣맘 금지법” 청원 22222명 달성! 🥳
https://archive.md/K12yc
한 시골 동네에 캣맘이 없는 이유
https://damoang.net/free/4158771
"쥐, 해충 유발하는 캣맘 ‘길고양이 밥자리’ 증가.. 외국의 대책은?"
https://archive.md/DKX5H
... 중략, 3년동안 지속적인 혐오 포스팅
2023 년
"여전한 마라도의 고양이들"
https://archive.md/eNZcQ
행하도록 하죠. 같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봐요.
하튼 님이 얘기한 70마리의 정체는 그 후 찾았습니다.
“마라도 내 서식 고양이 개체 수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관계당국은 100여 마리로 추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제주대 연구팀에서 최근 49마리 정도로 제시한 결과를 들며, 최대 70마리 정도로 추산했다.”
그냥 동물단체가 내놓은 추정치더군요. 😑
같은 기사에서 관계당국(문화재청, 지자체겠죠)가 제시한 추정치는 110마리(100여마리)구요.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마라도에 있는 고양이는 110여 마리로 추산된다. 고양이는 10여년 전 주민들이 쥐를 잡으려고 섬에 들여왔는데, 이후 개체 수가 크게 늘면서 뿔쇠오리 등 야생 조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30
포획일인 3월 초의 2주 전 기사이니 반출일에도 별 차이는 없었겠죠.
엉터리 근거로 가짜뉴스 유포하는 건 적당히 하세요.
댓글 쓸거면 좀 당당해지시구요. 댓글 쓰고 캡쳐하고 삭제하는 건 또 뭡니까? 🤨
반복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타임라인 로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된 캡처본. (상대방 계정명/닉네임 필수)
연속성 입증: 대화 창이나 댓글창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된 대화 흐름 전체.
PDF/아카이브: 단순 스크린샷뿐만 아니라, 해당 페이지 전체를 PDF로 저장하거나 아카이브 사이트(archive.today 등)를 통해 웹페이지 원본 기록을 박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대응 절차
채증(증거수집):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공식 제재 요청: 해당 커뮤니티나 플랫폼 고객센터에 '반복적인 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먼저 요청하세요.
사이버범죄 신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속하여 신고를 접수하십시오. '반복성'을 강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가해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향후 법적 절차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증거를 모으는 것이 법적 대응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츄하이하이볼님에 글에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고의성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지금 저에게 저대로 대응하라고 조언해주시는 겁니까? 🤔
협박죄 성립 요건도 그렇고 가짜뉴스 유포도 그렇고 뭐 제가 딱 제기해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대충 아는 내용인데요.
추가) 어디서 가져와서 복붙했나 했는데 혹시 이것도 AI 답변입니까?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82832?c=true#140643986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27269?c=true#140113536CLIEN
오랜만입니다 정권 바뀐 후에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
그러고보니 하야가 아니라 내란 후 탄핵으로 마무리됐군요.
지지자로서는 상심이 크셨을텐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