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캣맘, 캣대디가 많은데 심지어 지자체에서 급식소를 지어줘요? 예산낭비도 정도껏해야죠.
길고양이가 무슨 멸종위기종인가요?
고양이 개체수 증가가 문제라는건 이제 새로운주장도 아니죠.
고양이의 사냥능력은 상당하고 먹이가 필요하지 않아도 사냥하는 습성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이라 봐야합니다.
새까지 사냥하는건 정말 놀랍더군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천적도 별로 없고요.
사실 제일좋은 방법은 살처분이지만 이게 내키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지자체가 급식소 지어주는걸 멈춰야합니다.
급식소는 왜 안지어주는지 궁금합니다.
유해조수의 기준이 친숙함인지 해당 지자체에 묻고 싶습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고양이 급식 규제 청원중입니다 😎
공지 15시간만에 5천명(10%) 돌파! 🥳🥳🥳
"캣맘과 방치형 관리를 끝장내는 국민청원 - “구조,보호조치”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4797CLIEN
- 2012년 구조보호조치 대상 제외를 통한 길고양이 방치, 방목 관리에 대해
“멸종위기종 절멸을 향한 꼼꼼함에 감탄하는 EU”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9115CLIEN
- 고양이의 법정 유해조수로서의 역사
사실 이게 좀 웃기는 게, 고양이 역시 유해조수입니다.
1994년에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유해조수로 지정됐으니 2009년에 지정된 비둘기보다 한참 선배죠.
근데 2005년 야생생물법 제정하면서 기존의 유해조수 전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데
고양이만 가축, 애완동물이 야생화된 경우라 야생동물 취급을 못 받아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별도 법정지정종 분류로 들어갑니다.
총기까지 써서 퇴치하는 등 취급은 두 분류 다 같았구요.
문제는 몇 년 전 먹이금지 및 과태료를 유해야생동물에만 적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고양이도 먹이금지, 과태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생명의 경중을 외모로 판단해버리네요
반려묘가 10억마리에 육박한다고 하던데...단순히 고양이가 외모로만 개에 이어 2위 반려동물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 과거엔 창궐하는 쥐때문에 키웠을거고..
요즘에는 외모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능이나 사람에 대한 행동,교감이라던지, 대소변 가림여부..등이 영향이 더 있겠죠.
생태계에 악영향가면 바꿔야죠.
표 두려워 그릇된 정책을 한다는 거 자체가
모든 애완(반려) 동물은
- 칩을 심어서 추적 관찰
- 야생에 먹이 주기 금지 ( 산, 공원, 놀이터, 주차장 ㅜㅜ)
이걸 안하는 것은 단지 표! 표!
고라니, 멧돼지, 비둘기와 똑같이 대접하라고 주장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양이 먹이주기로인해 사회적 갈둥이 빚어지고 생태계에 영향준다면 결국 국가가 나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