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의 누이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2018년 10월 ~ 2023년 11월 총 5년여 기간 동안 법인카드 비용으로 1,7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검찰측에서 7월 1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700만원이면 연간 340만원, 월 28만여원 입니다. 한달에 30만원 채 안되는 비용을 썼다고 징역 1년 구형하는게 말이 됩니까?
네, 물론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기사를 인용하면 <유 이사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같다"며 "더는 조사에 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수사과정이 일방적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진숙은 왜 기소 안합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전MBC 시절)
- 사용 총액: 2015년 3월~2018년 1월(약 35개월) 동안 사장 법인카드로 1,157회, 1억 4,279만원 지출한 내역이 국회·언론을 통해 공개됨.
- 월 평균 사용액 약 420만원으로, 카드 한도(220만원)의 두 배에 가까움.
- 주말·휴일 사용 342건, 금액 8,500만원 이상.
- 골프장 추정 업소 42회 1,771만원, 호텔 216건 5,900만원, 유흥주점·고급 마트·집 근처 식당·빵집 등 결제 다수.
유시춘 EBS 이사장 측 진술거부권 행사 관련 기사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435_36438.html
이진숙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0317.html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에 일말의 수사권도 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수사한 사건을 골라 기소하는 ‘사냥꾼이 재판까지 장악하는’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끝까지 쥐고 흔들고 누구는 슬그머니 덮는 식의 선택적 기소를 막기 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 역시 투명하게 공개·통제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2937CLIEN
반면 mbc는 사기업적용받아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건이라 시간이 걸린다네요
유시춘의 경우 범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유력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했을 경우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하네요
무리한 기소 표적수사등 못하게 분리했자나요?
근데 그거랑 계속 문제삼는 보완수사권이니 요구권이니 하고는 다른겁니다
보완수사를 완전히 옷하게 하면 저런 짓을 못한다와는
인과가없다구요.. 검찰개혁 진짜 아주 딥하게 하고싶다면
제일 확실한게 헌법개정
그리고 제일 큰 타격을 줄수있고 꼭 해야하는 진짜개혁은!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법제정입니다!
제가 보완수사권이니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니 말만 크게
외치는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등에 실망하고 신뢰를 거둔건
진짜 본질 전관예우에 대해 암말도 안해서입니다
주변문제인 보완수사권이니 같은거와 되도않을 조희대 탄핵 같은 큰소리말고 실제로 절차와 빌드업으로
가장 큰 사법적폐 전관예우를 박살내야 님들이 원하는 진짜 개혁됩니다 솔직히 개혁은 바라는것인지 감정해소를 바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게 동력을 상실게 한다고 말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