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우려는 검찰에게 보완수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니면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과 충돌하는 지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김민석 총리도 이러한 우려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TF는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와서 백지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에게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뭐하자는겁니까? 일을 맡겼으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대책을 만들어냈어야죠.
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 지지하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당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촘촘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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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표적수사 막는게 중요하지~
그런거 하면 지독한 검찰주의자 되는거라 그냥 입다물고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만 외치십시오
이게 진전한 a그룹 민주당의 핵심코어가 되는법입니다
이미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민 의원은 아래의 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주체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대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전담하도록 변경.
독립 감찰 기관 신설: 경찰의 부실 수사나 권력 남용 등 수사 과정의 부작용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나 독립된 감찰·통제 기구 설치.
법왜곡죄 도입: 수사나 기소권을 가진 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억울한 죄를 씌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해 강력하게 통제.
수사권 경합 및 내부 통제 강화: 기관 간 수사권이 충돌할 경우를 대비한 조정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경찰의 수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누가 지적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할 것이며, 그 보완수사의 주체는 어디이며, 보완수사 결과마저 미진할 경우에는 어떻게 힐 것인가.
2.수사심의위원회 또는 독립된 감찰기구는 어떻게 입법행정사법 즉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지위가 보장되며 감찰권한이라하면 경찰을 수사하는 권한일텐데 그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고 조직의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다들 청와대만 바라보느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한거죠.
그 사이 법사위 의원들은 강경파로 몰리구요.
근데 위에 언급한 내용도 이미 과거의 내용이고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안도 법사위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의원총회하고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