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극소수에 한정해 보완수사권 제한적으로만 부여해도 할거 같고
보완수사라는게 수사 개시할수있느 ㄴ권한도 아니고 경찰이 토스한거 한번 더 점검하는 수사라
엄밀히 일반적 수사권도 아니네요.
공소청 공무원들도 검사 제외하면 형사사법 행정관이라서 (당연 행정관 업무를 해야하는 사람들을 수사관 업무에 투입시키는건 직권남용이자 월권으로서 검사들이 감옥갈수있음)
이 사람들이 수사인력으로 활용하기도 무리일거고 (당연히 이 의도로 이렇게 조정하셨겠죠)
제 생각에는 실무상 송치받은후 피의자, 참고인 불러서 인권문제 없었는지, 경찰이 잘못수사한거 아닌지
보완 점검하는 사후 2차 수사정도나 되겠네요
영화 더킹에서처럼 (스포주의) 박태수 검사가 정말 취지에 맞게 청소년 성범죄자 사건 제대로 2차수사해 집어넣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는 장면처럼 그런 참검사 행동 오히려 할수있게 장려하는 장치기도 하겠네요.
이 과정에서 그냥 소환조사와 일부 자료만 점검하게 하고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은 제약시킨다 문구 넣으면 이마저도
통제는 가능하겠네요.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고 이거 부여하면 세상 뒤집힐거 같고 문재인 대통령 잡아갈듯이 난리치는건지 정말 웃음이 나오네요.
대륙 유럽법 취지에 맞게 오히려 검사가 정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민생사건 한번 더 체크해주며
경찰 감독 관리하는 원래 검찰취지에 맞게 돌아가는거고 이게 오히려 잘 정착되면 이재명 정부의 업적이 되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6409CLIEN
실수를 반복하면 바보죠
혹시 도둑질은 법으로 금지를 안해놔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란은 진행중입니다. 왜냐하면 정권 넘어가면 내란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비호감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자기가 당선될 줄로 알고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남기면 수사관들도 남겨달라고 할꺼고 조직이 남게되고 결국 쓰이게 되요..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합니다